❐ 2020.10.19.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1.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2. 한편,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
3.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함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함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 음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②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2020.10.19.
법무부장관 추미애
※ 지난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2019. 7월경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에 대한 향응 및 모 은행장 로비 관련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봉현 입장문>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 전문
이에 법무부는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역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곧바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각 입장문
❖ 법무부 입장
❐ 2020.7.2.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채널 A 관련 겅요미수 사건 지휘
○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검은 2020.6.4. 서울중앙지검에 (1)'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 이에 대검은 2020.6.19.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4.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6..29.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 현재 (1)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의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 음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도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2020.7.2.
법무부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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