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서울), 차장검사 조남관(전북 남원), 기획조정부장 이정수(서울),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전남 순천), 형사부장 이종근(경북 안동), 공공수사부장 이정현(전남 나주), 공판송무부장 고경순(서울), 과학수사부장 이철희(울산). 감찰부장 한동수(충남 서산), 사무국장 복두규(울산) 등이 출석했다.

▸국정 감사기간 : 2020.10.7.(수) ~ 10.26.(월)

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대검찰청 국감 5분전인 10월 22일 오전 9시 55분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월 22일 오후 12시 12분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요? 아니죠!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거겠지요! 라임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정을 넘긴 10.23. 새벽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의사당을 나서고 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지검 및 각 지검의 기관증인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바 있다.

▴ 영상출처 조선일보

전임 송삼현(전남 고흥|사시 33회·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은 2020.7.24. 검사직 사의를 표명하고, 8.11. 의원면직(사직)되었고, 이 자리에 의정부지검장 박순철이 추미애 라인 친 정권 코드 인사로 전보 영전되었다.

○ 박순철(1964.03.26. 강원 인제) 서울남부지검장|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 안산지청 지청장(2018.7.19.) → 창원지검 검사장(2019.7.31.) → 의정부지검 검사장(2020.1.13.)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2020.8.11.) → 검사직 사의 표명(2020.10.22.)

다음은 박 지검장의 글 전문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 (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