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1945.3.18. ~ 경남 창녕군 출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2001년 8월 17일 8.15 평양축전 중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에 들러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기는 등 여러 반국가적 행위를 함으로써 8.24.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고, 9.20. 구속기소되어 이후 10.11. 보석으로 석방된다.

2001.10.12. 예정되었던 서울중앙지법(2001고단9724) 첫 재판은 기일변경으로 이후 10.29.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후 수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노무현 정권의 2005.7.27.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에서 6.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등 반제민족민주전선 등 친북단체와 유사한 주장을 폄으로써 결국 8.22.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다시 고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고발)되었다.

<관련 칼럼> 천정배 수사지휘권 구속수사 논란 강정구 교수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전문)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1988~2010)

2005.10.12.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박청수 부장검사)는 "김 교수의 발언과 행동이 북한 대남전위기구 등의 행동지침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등 단순한 학자의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고무) 및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혐의로 구속수사 의견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과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김종빈(1947.9.16. 전남 여수시 출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김 총장은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구속수사를 시사했다. 강 교수의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 주장' 논란과 관련해 "법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흐르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로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총장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모양을 살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천정배(1954.12.12. 전남 신안군 출생) 법무부장관 측에서 불구속수사 의견이 제시됐다. 천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과 논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반대했다.

천 장관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날 오후 김 총장간의 30분 전화통화를 통해 불구속에 대한 사전조율을 시도했으나, 두 수장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전화가 끊어졌고, 결국 두 사람의 협의는 실패했다.

▴제34대 김종빈 검찰총장(2005.4.3.~2005.10.17.)

오후 5시 30분경 천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강 교수 불구속수사를 관철시킬 적법한 방법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천 장관은 김 총장에게 '강정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관련지휘'라는 수사지휘서를 전달하고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관련 수사지휘서> 천정배 장관의 김종빈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서 전문(2005.10.12.)

이후 10월 14일 오후 5시 10분경 김종빈 검찰총창은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한 공식 입장에서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역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온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휘권 수용 이유를 밝혔다.

김 총장은 입장 발표 30분 전 비서관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직후 이미 용퇴를 결심했고, 사직서를 준비해 뒀다고 한다. 이후 사직서는 청와대에 전달되고 10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 총장은 2005년 4월 3일 취임하여 동년 10월 17일 퇴임(6개월 14일간 재임)함으로써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8번째 총장이 됐다.

○ 제57대 천정배 법무부장관(2005.6.29~2006.7.26.)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천정배는 2005.6.28.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6.29. 취임하였다. 2006.7.21. 법무부 장관직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이에 7.25.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표가 수리되어 7.26. 퇴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5.12.23. 강 교수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2005고단7068)을 앞서 진행되어 오던 재판(2001고단9724)에 병합했다. 동년 12월 27일 동국대는 강교수를 직위해제했다.

2006.5.2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001고단9724)은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에 5.29. 강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하였고, 2007.1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2006노1503)는 항소를 기각함으써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강 교수는 2007.11.1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2.9. 대법원(2007도10121)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다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아래 강정구 교수 심급별 재판결과

강 교수는 1971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메디슨 소재)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20년 교수직을 정년퇴임했다.

※ 검찰총장 임기제는 노태우 대통령 취임해인 1988.12.31. 검찰청법 개정으로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③항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임기 명시 규정이 없었다. 검찰청법은 이승만 대통령 취임(취임일 1948.7.24.) 이듬해인 1949.12.20. 제정·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시행 이후 현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전임 문무일 총장까지 21명의 검찰총장 중 2년 임기를 모두 마친 총장은 8명이고, 중도 사퇴한 총장은 13명(이중 2년 임기를 거의 채운 총장은 5명)이다. 

. 역대정권별 2년 임기 중 중도 사퇴한 검찰총장

○ 노태우 정부

▸제24대 김두희(1992.12.06. ~ 1993.03.07.)

○ 김영삼 정부

▸제25대 박종철(1993.03.08. ~ 1993.09.13.)

▸제27대 김기수(1995.09.16. ~ 1997.08.06.)

○ 김대중 정부

▸제28대 김태정(1997.08.07. ~ 1999.05.24.)

▸ 제30대 신승남(2001.05.26. ~ 2002.01.15.)

▸제31대 이명재(2002.01.17. ~ 2002.11.05.)

▸제32대 김각영(2002.11.11. ~ 2003.03.10.)

○ 노무현 정부

▸제34대 김종빈(2005.04.03. ~ 2005.10.17.)

○ 이명박 정부

▸제36대 임채진(2007.11.24. ~ 2009.06.05.)

▸제37대 김준규(2009.08.20. ~ 2011.07.13.)

▸제38대 한상대(2011.08.12. ~ 2012.11.30.)

○ 박근혜 정부

▸제39대 채동욱(2013.04.04. ~ 2013.09.30.)

▸제41대 김수남(2015.12.02. ~ 2017.05.14.)

역대정권별 2년 임기를 모두 마친 검찰총장

○ 노태우 정부

▸제22대 김기춘(1988.12.06. ~ 1990.12.05.)

▸제23대 정구영(1990.12.06. ~ 1992.12.05.)

○ 김영삼정부

▸제26대 김도언(1993.09.16. ~ 1995.09.15.)

○ 김대중 정부

▸제29대 박순용(1999.05.26. ~ 2001.05.25.)

○ 노무현 정부

▸제33대 송광수(2003.04.03. ~ 2005.04.02.)

▸제35대 정상명(2005.11.24. ~ 2007.11.23.)

○ 박근혜 정부

▸제40대 김진태(2013.12.02. ~ 2015.12.01.)

○ 문재인 정부

▸제42대 문무일(2017.07.25. ~ 2019.07.24.)

강정구 교수 심급별 재판결과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2001고단9724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제번호 : 2001형제88936

▸접수일 : 2001.09.20.

▸종국결과 : 2006.05.26. 선고(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상소 : 2006.05.29. 쌍방항소

■ 변호인 : 법무법인한결(담당변호사 : 백승헌 외13)|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 김동균)

2005.12.23. 아래 2005고단7068을 병합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4단독) 2005고단7068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제번호 : 2005형제115070

▸접수일 : 2005.12.23.

▸2005.12.23.  2001고단9724로 병합됨

■ 변호인 :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 백승헌, 류신환, 차병직, 민병덕, 김태휘, 박경일)

○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4형사부 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 2006노1503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제번호 : 2001형제88936

▸접수일 : 2006.06.08.

▸상소 : 2007.11.14. 피고인 상고

▸종국결과 : 2007.11.13. 항소기각변론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 변호인 :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 박연철, 김제완, 심재환, 임재철, 이정우 외17)

○ [제3심] 대법원(제3부) 2007도10121 ☞ 대법관 신영철(재판장)·안대희(주심)·박시환·차한성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제번호 : 2001형제88936

▸접수일 : 2007.11.27.

▸종국결과 : 2010.12.09. 상고기각판결(원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확정

■ 변호인 :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 심재환, 유경재)

<심급별 판결문>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9724,2005고단7068(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결문

☞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150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결문

☞ [제3심] 대법원 2007도1012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