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징계요구
제목 : 감사자료 무단 삭제 등 감사방해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내용
1. 사건 개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10.1.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9.10.14.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들이 생산한문서 중 장관에게 보고되는 등 공공기록물36)로서 중요성이 높은 전자문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파기하거나 은닉·유출함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2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르는 ‘기록물’에는 국가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가 포함됨
◎ 월성1호기 조기폐쇄 자료 삭제 주도자(아래 '이니셜' 해당인물)
좌로부터 E, F, G
① E :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
- 문신학은 2017.8.25.부터 2018.12.7.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으로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2019.2.1.부터 2019.12.15.까지 국립외교원으로 국내훈련 파견 가 있다가, 2019.12.16.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국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② F : 정종영 전 원전산업정책과장(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책국장)
③ G :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 김 서기관(4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2019.8.3.부터 2020.7.26.까지 근무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20.7.27.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 중이다.
※ 2020.12.4.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판사는 월성 원전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 삭제를 주도한 위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과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영 전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2.1.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12.2.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들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죽을래 과장’인 정종명 전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곧바로 폐쇄하지 않고 2018년 4월까지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듣는 등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내림 서기관'인 김 서기관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건 삭제에 대해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 당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국장(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백운규 전 장관의 서울 자택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양재천에서 백 전 장관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산업부 내부에선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 참고 자료
[2018.6.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담당과장 정종영 과장, 담당자 김형석 서기관
- 산업부는 2018.6.2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보도자료』 파일 참고
[2018.6.21. 보도자료]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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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G의 경우
산업부 G는 2015.12.15.부터 2018.7.1.까지 ▽관실 ▷과에서 ☎직급(2018.4.7.까지) 및 ☏직급(2018.4.8.부터 2018.7.1.)으로 근무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G는 2019년 11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월성1호기와 관련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고 E에게 연락하자, E는 같은 달(날짜 모름) F, G를 ◭◭센터 내 회의실로 불러 G에게 과거 G가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G는 감사원의 자료제출이 2019.12.2.(월)로 예상되자37) 같은 해 12.1.(일) 19시경 Ⅰ에게 연락하여 컴퓨터에 있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겠다는 말을 하고,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를 받은 후 23시경 ▷과 사무실에 들어가 Ⅰ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였다.
37) G는 감사원 문답 시 “제가 2019.12.1.(일) 밤 10시가 넘어서 산업부 ▷과 사무실에 들어가 Ⅰ의 컴퓨터에서 이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폴더를 비롯한 각종 업무용 폴더를 삭제한 사유는, 다음 날인 2019.12.2.(월) 오전(시간은 모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관과 면담 시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제출을 그 자리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자료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인데,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드리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양심에 가책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고,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관련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월성1호기 관련 업무용 폴더들을 삭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함
- 그리고 G는 “2019.11.15. E 국장님과 F 과장님과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확인서(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회의를 한 것이었고, 11.15.부터 12.1. 사이에 Ⅰ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삭제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지만, 평일 낮에는 Ⅰ가 업무 중이라 안 되고, 평일 밤에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15. 회의할 때 F 과장이 저에게 자료 삭제하는 것은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말에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2.2.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는 바람에 이제는 진짜 삭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2.1. 밤늦게 급한 마음으로 ▷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삭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12.1. 낮이나 그 전날에 감사원에서 컴퓨터 제출 요구가 올 것이라고 누군가 알려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
G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자료 중 산업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방침 등이 정리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2018.3.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38)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하였는데, G의 구체적인 자료 삭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38) G는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문서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4234” 파일의 백업파일(“4234.BAK”)에서 확인되자 감사원 문답 시 “보통 저는 파일 작성일자와 문서 내용의 제목을 파일명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4324’ 파일명은 ‘파일작성일자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저는 ‘파일작성일자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파일명을 ‘4234’로 수정하여 삭제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파일이 복구되었을 때 파일명으로는 어떤 문서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진술
G의 자료 삭제 과정39)
① 산업부에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우선적으로 삭제
② 처음에는 삭제 후 복구가 되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 후 삭제
③ 그러다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단순 삭제(shift+delete 키 사용) 방법 사용
④ 이후에는 폴더 자체를 삭제
39) G는 감사원 문답 시 “전에 산업부에서 ‘자원개발’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산업부내에서 자료를 지울 때는 그냥 지워서(단순 delete 키 사용)는 전부 복구되니 지울 거면 제대로 지워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서를 열어서 다른 내용을 적고 저장한 후 삭제하여 복구하여도 원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였으나, 워낙 문서의 양이 많아 이렇게 삭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후에는 그냥 지웠(shift+delete 키 사용)습니다”라고 하면서,
- “2019.12.1. 파일을 삭제하면서 처음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의 경우 나중에 복구되어도 파일명과 파일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모두 수정한 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모두 수정하여 삭제할 수 없어서 이후에는 파일 제목은 그대로 둔 채 나중에 복구되어도 파일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일 내용만을 수정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삭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후 삭제한 파일은 파일명 또는 파일내용의 수정 없이 그냥 폴더 째로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
G는 위와 같은 순서 및 방법으로 2019.12.1.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122개의 폴더를 삭제하였는바,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G가 산업부 ▷과 근무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위 122개40) 폴더에는 [별표] “산업부 G가 삭제한 주요 문서파일 복구 내역 중 주요 파일 내역”과 같이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추진계획”(2018.3.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중복 파일 10개 포함)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120개의 경우 내용은 복구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도 G는 E의 지시대로 자신의 이메일과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월성1호기관련 자료도 모두 삭제하였다.
40) 디지털 포렌식 결과 122개의 폴더 중 8개의 폴더가 중복되나, 중복되는 동일 폴더라도 폴더별 삭제시점과 폴더에서 복원된 파일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남
나. E의 경우
산업부 ▨국장 E는 2017.8.25.부터 2018.12.7.까지 산업부 ▽관으로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E41)은 2019년 11월경(날짜 모름) 과거 ▽관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G42)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43) 그리고 E는 2019년 11월경(날짜 모름44))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대부분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G에게 지시하여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에 어떤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 후 G와 F를 ◭◭센터 내 회의실로 불러 감사원 감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41) E는 2019.2.1.부터 2019.12.15.까지 국립외교원으로 국내훈련 파견 가 있다가, 2019.12.16.부터 산업부 ▨국장으로 근무 중
42) G는 2019.8.3.부터 2020.7.26.까지 산업부 ♨실 ▤관 ▥과에서 근무하다가 2020.7.27.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 중임
43) G는 감사원 자료수집이 진행되던 2019년 11월경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E에게 전화로 연락함
44) G는 2020.6.8. 감사원 문답 시에는 2019.11.29.에 E 국장 등과 ◭◭센터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2020.6.18. 문답 시에는 2019.11.15.로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E 국장 등을 ◭◭센터에서 만난 날짜는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함
E는 그 자리에서 G가 ▷과 Ⅰ가 사용하는 컴퓨터(G가 ▷과 근무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서 출력해 온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후, G와 F에게 가장 민감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다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해 ‘에너지전환’ 관련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E는 G에게 지시하여 Ⅰ의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문서는 물론 G의 이메일·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자 주장 및 검토결과
1. G의 경우
G는 감사원 문답 시 E 등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2. E의 경우
E는 감사원 문답 시에는 감사원의 실지감사 진행 중 자료제출 요구가 있자, 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산업부장관 AO에게 보고된 자료 등이 제출되면 비록 위 AO가 결정하여 실무자들이 추진했더라도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과 관련하여 잘못했거나 한수원에 과도하게 요구한 내용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G에게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② 최근 감사를 받으면서 문서를 삭제하도록 한 것은 정말 짧은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2020.9.21. 개최된 감사원 직권심리 시에는 감사원 문답 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2019년 11월 초에 F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는 각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로만 얘기하였을 뿐 본인(E)이 2019.11.15. ◭◭센터에서 F, G를 불러 회의를 하면서 감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F와 G는 E가 감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G는 E의 자료삭제 지시가 없었다면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징계요구 양정 : G와 E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E와 G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별표] 산업부 G가 삭제한 주요 문서파일 복구 내역 중 주요 파일 내역
자료 : 산업부 제출자료 재구성
※ 다음은 감사원의 2020.10.20. 월성1호기 감사결과 보도자료 및 보고서(200쪽)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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