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 개요

■ 감사배경·목적 등

국회에서 2019,10,1.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음

■ 국회감사요구 요지

○ 주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 제안 이유

ㅇ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11월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2018.6.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음

ㅇ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ㅇ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 요구한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중점·범위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이유로 명시한 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②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둠

그런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 안전성 ·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함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직무감찰규칙」 제4조)

이와 같이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Ⅱ. 감사 결과

○ 문제점

1.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관련

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관련

❍ 이용률(전문 51~65쪽) : 삼덕회계법인은 2018.5.4.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 1호기 (평균)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하였고,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하여 이용률을 70%로 변경

※ 이용률 산정 방식

▪ 「원전 발전계획수립 및 실적관리(한수원 표준지침)」에 따르면 이용률은 연간 발전가능량 대비 원자력 발전량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용률 산정 방식

자료 : 한수원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회계법인은 원자력 발전량을 가동일수에 기준출력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정지일수 전망에 따라 이용률을 결정하였음


-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은 산업부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하여 2018.5.11.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5.18.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하여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판매단가(전문 66~84쪽) :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 판매단가의 정의 : 원전 판매단가는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kWh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받는 단가(원/kWh)로서,

- 판매단가는 시간대별로 변동되는 계통한계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판매단가는 연간 원전 판매수익을 원자력 판매량으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된 값임

- 원전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데는 전기요금, 원전 이용률, 전력수급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침


-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5.11. 삼덕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함

-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 2017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 단가 (55.08원/kWh)는 실제 2017년 판매단가(60.76원 kWh)보다 9.3%(5.68원 kWh) 낮음

-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바

-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삼덕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었음

❍ 비용(전문 86~99쪽) : 한수원은 2018.5.4. 등 회의에서 삼덕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었는데,

-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 결론(전문 100~101쪽) : 이에 따라 2018.6.11.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음

⊙ 종합결론 및 개선 방안(전문 100~101쪽)

1.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저하

ㅇ 삼덕회계법인이 2018.6.11. 제출한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에 월성1호기 이용률은 시나리오별로 제시되어 있고 중립적 이용률은 60%로 적용

ㅇ 그런데 최근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고, 수명연장 무효 확인소송 등 월성1호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 점, 이용률 시나리오별(40%, 60%, 80%)로 경제성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중립적 이용률 가정 60% 그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ㅇ 그리고 한수원과 산업부가 2018.5.11. 삼덕회계법인에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함

-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와 한수원 전망단가 모두 장단점이 있는바, 한수원 전망단가는 단가 산정에 적용된 한수원 ○처 산정 이용률이 실제보다 높아 판매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한수원은 전기 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한수원 ○처가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 85%를 낮추어 60%로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한수원 ○처에서 산정한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

ㅇ 이에 따라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삼덕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 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됨

ㅇ 그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ㅇ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됨

2. 제도상 미비점: 원전의 계속가동 평가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부재

ㅇ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 그런데 신규 원전 건설 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수원 지침인 「원전 경제성 평가 표준지침(2008년 12월)」이 있으나,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

ㅇ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따라서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나.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 산업부 관련(전문 105~124쪽) :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2018.4.4.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고,

-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둠

❍ 자료삭제 관련(전문 124~127쪽) : 이 외에 산업부 국장인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과 부하직원인 G서기관은 2019.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

❍ 한수원 관련(전문 105~124쪽) : 한수원은 2018.4.10. 체결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 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고

* 한수원은 2018. 3월 TF를 구성하여 ① 4.4년 운영(설계수명 시까지), ② 2.5년 운영(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 시까지), ③ 1년 운영(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시까지), ④ 즉시 가동중단 하는 시나리오 등 운영기간별 가동중단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음

-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 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되었음

그리고 한수원은 2018.5.10. 한수원 사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에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K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 같은 해 5.11. 한수원 직원들이 삼덕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사장은 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2.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전문 130~133쪽) :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검토 결과,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①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②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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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전문 128~129쪽)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8.9월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

②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요구

③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인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과 부하직원인 G서기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요구

④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특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자료 등을 문서에 기록하고 이를 문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전문 129쪽)

①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력변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 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②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AO(장관)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E(국장) :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G :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AM(사장)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아래) 참조 

[2020.10.20. 감사원 보도자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hwp

[2020.10.20.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전문).pdf

❖ 참고로, 문책 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예정

검찰 수사 관련

■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검찰 고발

2020.10.22.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2020.10.26. 우파 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추진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6명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공모·합동, 공무원으로써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가동을 중단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11.5.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기획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서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자택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고위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자료,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 송부

감사원은 2020.10.22.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낸바가 있다. 감사원 자료는 총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 2020.11.11.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非)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최 원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의결된 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검찰에 보낸 수사 참고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며 감사원이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의 요청을 받아 검찰에 보낸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보낸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고발은 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고발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으며, 여기 이의를 제기한 감사위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 감사위원

헌법 제98조 제1항 및 감사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2.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

3. 감사결과의 처리

4. 재심의사항의 처리

5. 결산검사보고 및 수시보고

6. 심사청구사항의 결정

7. 회계.감사관계법령의 제정.개폐 및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8.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

9.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

10. 감사의 생략

11. 감사사무의 대행열둘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수사

지난 10.20. 감사원이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전지검 형사5부는 2020.11.5.~6. 양일간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안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이 된 곳은 2017~2018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맡았거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이들이 근무하는 장소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도 포함돼,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

2020.11.11. 대전지검 형사5부는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당시 채희봉 산업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민의힘 고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관련자(왼쪽부터 백운규·박원주·문신학·정종영·정재훈·채희봉)

▸ 백운규(경남 마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7.7.22.~2018.9.21.)

▸ 박원주(전남 영암)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2017.9.1.임명)|전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2016.9.)|전 특허청장(2018.9.27.~2020.8.)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2019.12.16. 국장급 전보)|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2017.11.24. 국장급 승진)|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2018.12.9. 국장급 전보)|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71-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 정종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책국장)

▸ 정재훈(강원 춘천)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사장(2018.4.5.~2021.4.4.(예정)) - 2018.3.23.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내정됨

▸ 채희봉(경북 문경) 한국가스공사 사장(2019.7.9.~2022.7.8.(예정))|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 2020.12.4. 대전지방법원 오세용(1976.8.27. 서울|사시 42회·연수원 32기) 영장판사는 월성 원전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 삭제를 주도한 위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영 전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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