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7)

    • 공직선거법 선거관련 상시·기간별 제한·금지행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는 행위와 선거가 임박해서 제한되는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시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 기부행위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신문·통신..

    국회 2020.09.23
    • [軍]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2019.12.31)

    [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1호, 2019.12.31.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 즉, 환자의 질병과..

    법률 2020.09.23
    • [軍] 군병원별 진료과목·진료시간 안내

    ■ 군병원 전국대표번호 1688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단말번호로 사령부 및 예하병원과 연결할 수 있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운용○ 서비스 구성체계- 운용개념 : 기존 운용중인 부대별 대표번호(KT전화번호)에 가상번호(전국대표번호)를 얹혀서 사전에 지정된 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구성망도- 이용방법 : 서비스 접속번호(1688) + 부대별 대표번호(XXXX) Dialing○ 국군병원 전국대표번호■ 군병원별 진료개설과목◎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 내과,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여성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

    정보 2020.09.23
    • [軍] 군병원 입원·진료·퇴원, 민간병원 위탁진료, 의무기록 발급 등 안내

    ■ 군병원 입·퇴원 안내◎ 일반 입원 절차◦군 병원의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진료 당일 입원 가능토록 조치한다.◦입원명령 발령시에는 전·공상 구분을 명시해야 한다◦휴가·외출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자는 응급 처치 후 이송이 가능 할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응급 입원 절차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입원환자는 일보변경약속표와 주민등록증 및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조치한다..

    정보 2020.09.23
    • [軍]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2016.12.19)

    [시행 2016.12.19.] [국방부훈령 제1988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

    법률 2020.09.22
    • [軍]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2019.12.4)

    [시행 2019.12.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12.4. 일부개정]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① 본 훈령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간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법률 2020.09.22
    • [軍]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20.8.11) 및 시행령

    [시행 2020.9.12.] [법률 제17472호, 2020. 8.11.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법률 2020.09.22
    • [軍] 국방 환자관리 훈령(2019.12.31)

    [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2호, 2019.12.31.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3. "사단급"이란 해군의 경우 함대급, 공군의 경우 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법률 2020.09.22
    • [軍]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20.5.27) 및 시행령

    [시행 2020.5.27.] [법률 제16584호, 2019.11.26. 일부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

    법률 2020.09.22
    • [軍] 부대관리훈령(2019.4.25)

    [시행 2019.4.25.] [국방부훈령 제2273호, 2019.4.25. 일부개정]제1편 총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법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농지법 [법률 제16975호, 2020.2.1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25호, 2020.8.1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11.14. 타법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3.7)▸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2020.5.29)▸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12.19)▸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

    ■ 농지원부○ 작성목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다.•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성대상•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한다.○ 작성기관(작성·관리·발급)•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2020.5.29)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78호「농지법」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 ○ 신청대상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자○ 신청자격① 감면 자격을 인허가일 전부터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② 감면요청(환급결정) 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③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납부자- 3개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음..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3.7)

    [개정 2018.3.7.] [등기예규 제1635호, 시행 2018.3.7.]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법률 2020.09.22
    • [農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12.19)

    [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법률 2020.09.22
    • [農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

    [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2016.12.19. 일부개정.]Ⅰ. 총칙1. 목적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업무처리기관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총괄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

    법률 2020.09.21
    • [農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절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법률 2020.09.20
    • 고소·고발장 제출 전국 각 경찰서·검찰청 관할구역 안내

    형사재판 관련 법원의 관할구역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의해 토지관할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여 피고인을 우선으로 한 재판적(裁判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설치된 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 각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위임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별표3에서 정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이들 각 법원에 전속된 토지의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이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 3항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

    법률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