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7)

    •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1995.1.20. 선고)◎ 사건 개요정승화 외 21인은 1979.10.26.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야기된 통치권의 공백상태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등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군의 주도권을 탈취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장악의 계기가 된 12.12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들은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1994.11.10. 항고기각 서울고등검찰청 94불항2952, 1994.11.1..

    정치 2020.06.23
    •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의해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기소가 가능하나, 그 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만일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그 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일단 정지되고, 퇴직 후부터 다시 진행이 되며 이때부터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다만 1995.12.21.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정치 2020.06.22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성공한 내란의 처벌 여부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❶ 12.12 및 5.18 사건(헌재 1995.1.20. 94헌마246, 헌재 1996.2.16. 96헌가2)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가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앞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상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고(헌재 1995.1.20. 94헌마246), 12.12 및 5.18 사건의 공소시효를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 동안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 여부가..

    정치 2020.06.21
    • 5.18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헌법재판소 95헌마221·233·297 불기소처분취소(1995.12.15.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당사자】○ 청구인 : 1. 강공수 외 302인(95헌마221)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외 14인2. 이신범 외 17인(95헌마233)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2인3. 인재근 외 19인(95헌마297)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95헌마221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4.5.13.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른바 5·18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전두환 외 23명(별지 3-1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내란,..

    법률 2020.06.19
    • [94헌마246] 12.12 사건 군사반란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1995.1.20.)

    ▒ 불기소처분취소(1995.1.20. 94헌마246 전원재판부)【판시 사항】1.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2.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3.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성질과 한계4.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참작사항5. 이른바 12·12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결정 요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

    법률 2020.06.15
    •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1996.2.16.] ○ 판시사항 1.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 결정요지 개별..

    법률 2020.06.15
    • 95헌마221·233·297 불기소처분취소(1995.12.15. 결정)

    ☞ 아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은 다음 글 참고▸5.18 고소 불기소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심판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5.12.15. 95헌마221·233·297(병합)【판시 사항】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결정 요지】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

    법률 2020.06.15
    • [4대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산재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임의적용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고용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임의적용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건강보험Ⅰ. 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장 적용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없음■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유의사항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국민연금Ⅰ. 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장 적용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및 공사계약서■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

    정보 2020.06.13
    • 4대보험 통합징수제도와 4대보험기관등의 주요업무 및 관련 사이트 안내

    ▒ 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사회보험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정보 2020.06.13
    • [국민연금 통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기금 현황

    ◎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말함(국민연금법 제..

    정보 2020.06.12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급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

    정보 2020.06.11
    • [팩트확인] 역대정부·문재인정부의 화재발생 현황(화재건수·사상자수·재산피해액)

    역대와 현 정권의 화재 발생 건, 사망자수·부상자수, 재산피해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현 문재인 정권 등 6대 정권의 화재사건 통계에서, 우선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각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건수에서는 이명박 정부(223.789건), 노무현 정부(178,992건), 김대중 정부(170,670건), 김영삼 정부(127,257건) 순으로 높다. 사망자 수에서는 거꾸로 김영삼 정부(2,813명), 김대중 정부(2,780명), 노무현 정부(2,429명), 이명박 정부(1,653명) 순으로 높다. 부상자 수는 이명박 정부(9,418명), 노무현 정부(9,408명), 김대중 정부(9,202명), 김영삼 정부(7,483명)순으로 ..

    정치 2020.06.09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 1960년 4.19혁명으로 그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이어진 허정 과도정부와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에서 각종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만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1961년 5.16으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박정희 의장은 각종 정치·사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법 제정 당시의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정치 2020.06.05
    •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현황(재정수지·정부지원금·누적적립금)

    ◎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정현황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으로 구분된다.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4개 연금이 있다.공적연금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으로는 198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

    정치 2020.06.01
    • 의약분업과 약국의료보험·한방의료보험 등의 역사

    ▒ 의약분업의 역사적 경과우리나라의 약사법은 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처음으로 제정(법률 제300호|시행 1954.1.28.)되었다. 이때의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사만 가능하고, 이외 의약품판매업인 약종상·한약종상·매약청매상은 특별시장·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중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방약합편·동의보감·향약집성방·광제비급·제중신편·약성가·사상의학·의학입문·경악전서·수세보원·본초강목 등)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할 경우에는 혼합판매(약사의 조제에 해당)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

    정치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