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제정 1981.12.31.|시행 1983.1.1.)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법률·시행령·규칙·조례

▪ 법률

∙ 공직자윤리법

▪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 현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20.3.23. 문재인이 위촉|임기 2년) 김이수(전북 고창)|전 헌법재판관(2012.9.20.~2018.9.19.)

▪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 그 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관련 전체 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매입 현황(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재산신고 순위(후보자등록 재산신고금액)

[부동산 보유현황] 문재인·노영민·이해찬·박범계·박정·박덕흠·주호영·이헌승·곽상도·김태흠 등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법관 등)의 재산등록 내용 및 공개재산 확인방법

■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 재산등록은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PETI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을 통한 온라인 등록(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됨.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등록·공개 진행 절차

○ 등록기간 2020.5.30.~2020.7.31.(2개월간)

등록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고

※ 인증서로 로그인(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 등록기준일 : 2020.5.30 현재

▪ 등록안내 : 감사관 감사담당관실(국회소통관 422호)

○ 고지거부 신청

• 대상자 : '등록의무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를 재산등록 의무자가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신청기간 : 2020.5.30.~2020.6.29.(30일 이내)

• 제출서류 : 고지거부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 고지거부를 원하는 경우 재산등록을 하기 전에 고지거부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재산공개 : 재산등록기간 만료(2020.7.31) 후 1월 이내에 국회공보(제21대 국회 신규등록의원)에 게재 ← 8월 말경 게재

○ 등록사항의 심사 : 재산공개 후 3월 이내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 재산등록 종류 및 등록시기

1. 최초재산 등록신고

1) 임용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된 경우(법 제5조제1항)

-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파악하여 대상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승진·전보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10조제2항)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함)

2. 재산변동 신고

1) 정기재산 변동신고(연 1회) :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2.31.을 기준일로 하여 1.1.(또는 재산등록 후) ~ 12.31.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법 제6조제1항)

※ 참고(제20대 국회의원 등 재산변동)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2019.1.1.부터 12.31.까지(2019년도 최초 등록인 경우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2.29.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0.3.26(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지난 2020.3.26(목)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는데, 그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2) 의무면제 신고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등이 된 경우 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법 제11조제1항)

3) 유예복귀신고 : 외국기관으로 파견, 법령에 따른 휴직 등으로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법 제6조의3)

4) 재등록 신고 :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법 제5조제1항단서)

5) 퇴직 신고 : 퇴직한 등록의무자의 경우(법 제6조제2항)|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법 제6조제4항)

▪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단,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등록의무자는 면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면제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면제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단, 면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둠.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공직자윤리법 제9조)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 공개된 각 공직자의 등록재산 확인하는 방법

1.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관보(대한민국전자관보)에 게제

○ 관보공직자 재산공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국적·귀화관인(공인)등록·폐기압수물환부공고

☞ 대한민국전자관보 > 공직자 재산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청와대(대통령·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각 부·처·청,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각 시·도교육청,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주평화통신자문회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산고진상규명위원회, 한국은행,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각 광역시·도 등 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국가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재산신고사항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재산신고사항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재산신고사항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2.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의 재산등록 공보(헌법재판소공보)에 게제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새소식에서 '헌법재판소공보'로 검색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보도자료 >일반사항에서 '재산변동사항'으로 검색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재산신고사항은 에 게재하여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3. 국회의원 등의 재산등록내용 공보(국회공보)에 게제

☞ 국회 홈페이지 > 국회활동 > 국회공보에서 '재산공개'로 검색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재산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7조)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국회공보)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2항).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 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전까지 신고 받은 병역사항을 공개(국회공보)하여야 함(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산등록 의무자

더보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 포함)으로 함.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 - 단,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함)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2조 3항),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아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함.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함.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 위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등록(신고)대상 재산 친족의 범위(법 제4조제1항)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출가한 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재산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다만,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위 등록대상 재산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일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함.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등록의무자가 위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기재)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함),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재산의 등록기관·등록시기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의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 : 그 부·처·청

- 위 5호의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음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11.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등록함.

12.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인사혁신처

재산변동사항 신고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위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사본 포함) 재산의 증감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등록재산의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대한민국전자관보) 또는 공보(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함.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함.

-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위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함.

-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음.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둠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함.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회 등에 대한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취업승인을 하거나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임규정

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재산 등 허위 공표에 대한 벌칙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 : 2020.4.15.(수) 법정공휴일

∙ 투표율 : 66.2% (투표자 29,126,396명)

∙ 임기기간 : 4년 (2020.05.30.~2024.05.29.)

∙ 선출인원 :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총 300석)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 경고 시정조치|2천만원 이하 과태료|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법 제8조의2, 법 30조제2항제2호)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 통보 가능. 조세 관련 법령은,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1호)

• 재산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공개자)를 하지 아니 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2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2조제4호)

•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한 경우(법 제22조제6호)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법 제22조제7호)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8호)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제2호)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제4호, 제30조제2항제3호)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 무허가 열람·복사죄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법 제27조)

• 비밀누설죄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경우(법 제2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누설죄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법 제28조)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더보기

 

[별표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수임기관 심사확인 도장(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재산변동 요약서 

[별지 제3호서식] 기관·단체 현황표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의3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 

[별지 제3호의4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별지 제3호의5서식] 주식변동사항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2009.2.4> 

[별지 제5호의3서식]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의5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별지 제5호의6서식]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별지 제7호의3서식] 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별지 제7호의4서식] 삭제<2020.6.4.> 

[별지 제7호의5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7호의6서식]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증명자료대체소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열람, 복사)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기록부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신고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공개목록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별지 제14호의8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별지 제14호의9서식]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별지 제14호의10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 

[별지 제14호의11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별지 제14호의12서식]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별지 제14호의13서식] 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통보서 

[별지 제14호의14서식]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별지 제14호의16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별지 제14호의17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별지 제14호의18서식] 직위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선물신고 관리상황 

[별지 제17호서식] 선물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영리사기업체 외의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국민안전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별지 제18호의7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별지 제18호의8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별지 제18호의9서식] 우선 취업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별지 제20호의5서식]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6서식] 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별지 제20호의7서식] 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별지 제21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후보자등록(공직선거법 제49조)

-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함)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함)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함)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함)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시에 제출받거나 회보 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참고)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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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2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 관련 각 법령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별표1~별표6|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1~별표4|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무부령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