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검사인사규정[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법률 2020.12.12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7.15.] [대통령령 제30831호 2020.7.14, 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법률 2020.12.0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8.4.] [국회규칙 제221호 2020.8.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

    법률 2020.12.09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그 세부범위

    ♣ 이하 해당 법률 및 규정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04조 ~ 제123조까지) Ⅰ. 재산세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함.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정의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사회 2020.12.07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 법무부 하부조직(교정·예방 등 관련)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 분장), 법무실(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등 분장), 검찰국(검찰청 등 검찰행정 분장), 인권국(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등 분장), 교정본부(아래 글), 범죄예방정책국(아래 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분장)를 둔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제9대 본부장 : 차규근(경남 합천 출생|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17.9.4.~2021.7.1. - 제10대 본부장(현) : 이재유(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21.7.2.~ ∙ 법무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사회 2020.12.04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조직과 기능

    ◎ 법무부 하부조직∙ 법무부장관 밑에는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 [교정본부에서 총괄] : 지방교정청(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둠)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총괄]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둔다.Ⅰ.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소속기관∙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사회 2020.12.02
    •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 소년범죄의 처리절차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❶ 소년부 송치 ❷ 조건부 기소유예 ❸ 공소제기(구속·불구속) ❹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Ⅰ.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①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②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

    사회 2020.11.29
    •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Ⅰ.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에 속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

    사회 2020.11.2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4. "사형확..

    법률 2020.11.24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19호][시행 2020.10.29. 2020.10.29.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

    법률 2020.11.23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310호] [시행 2020.9.28. 2020.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업무규칙

    ▒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57호] [시행 2019.9.26. 2019.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95호][시행 2018.9.1. 2018.8.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2. "소년처우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중인 23세 미만 수형자를 말한다.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4. 제3조(..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심판규칙

    ▒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시행 2016.12.1. 2016.11.2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보호사건제1절 통칙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3. 보호처분과 부..

    법률 2020.11.21
    •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이영학은 1982.7.26. 경북 영주시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을 앓게 됐다.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게 되었고,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2005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창시절은 거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에서 보냈다.그는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14살인 아내 최××을 만났고, 그의 나이 21살, 최××이 17살일 때 딸 이××을 낳았다.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그는 2005.11.9.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출연한 후..

    사회 2020.11.19
    • [서울북부지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상해 등 수사결과 전문(2017.11.1.자|12.28.자)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2017.11.1.)- 수사 발표 : 서울북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성진- 사건수사팀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만14세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재운 다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 이영학을 금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사회 2020.11.18
    • [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

    서울중랑경찰서 보도자료(2017.10.13.)- 수사 발표 : 서울중량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길우근※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결과서울중랑경찰서(총경 조희련)에서는, 2017.10.1. 1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의 피의자 이영학(34세)과 그의 딸 A(14세, 여)를 2017.10.5. 10:24경 도봉구 도봉동 00 빌라에서 검거, 추가로 공범 B(36세)를 검거하여, 수사한 후 피의자 이영학과 피의자 B를 구속하여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하였고, 피의자 A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사건 개요2017.9.30. 12:20경 피의자 이영학은 딸 A를..

    사회 2020.11.18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판결문(2018도15035)

    □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18도15035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 추행유인라. 사체유기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바. 사기사. 상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차. 총포·도겸·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파. 자동차관리법위반하. 무고【피고인】 이영학【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변호인】 변호사 오동형(국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3-1(분리) 판결【판결선고】 2018.11.29.▸[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서울..

    사회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