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및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그리고 세평문재인 대통령은 2020.12.3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1.1.1. 0시부터 시작된다.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4.03.29 ~ 2005.08.31.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이후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에 임명된바 있다.▴신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좌)·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

    정치 2021.01.02
    •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및 나영이의 국가손해배상배상 재판 결과

    [목차]○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결과(아래)▸[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조두순의 피해아동 나영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민사재판 결과(아래)▸[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0. 선고 2009가단482095(1,300만원 위자료 원고 일부 승소판결)▸[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나14236(항소기각으로 원심 1,300만원 위자료 확정)Ⅰ.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결과☞ 해당 판결▸[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

    사회 2021.01.01
    •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2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나14236)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가명 나영이·당시 8세)이 중상해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줘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모는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모에게 500만원,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1.2.10.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女·이수진 판사|출생지 논산·학생시절 전북|현 제21대 동작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

    사회 2020.12.31
    •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09가단482095)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가명 나영이·당시 8세)이 중상해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줘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모는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모에게 500만원,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1.2.10.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女·이수진 판사|출생지 논산·학생시절 전북|현 제21대 동작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

    사회 2020.12.30
    • [판결전문] 조두순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 판결

    ○ 심급별 재판결과▸[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대법원 제3부 판결【사건】 2009도7948 강간상해 ∙ 2009전도24(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주거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시흥시 ××동 0000-0【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영【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노794, 2009전노9(병합) 판결【판결선고】 2009.9.2..

    사회 2020.12.28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문(2020아13601)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 ○ 사건 2020아13601 집행정지(2020.12.24.)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 【피신청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주문】 1. 대통령이 2020.12.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2020.11.24.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정치 2020.12.25
    • [바보들의 대화 例話 1] 문재인, 추미애 "특별히 감사하다“

    2020년 12월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이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

    정치 2020.12.25
    •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시건 총정리(특가법 승·하차 개정전·후 규정 및 관련 판례 등)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차관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20.11.6. 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귀가 중 목적지인 아파트단지 입구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이에 택시기사는 11시 30분경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으로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

    정치 2020.12.22
    • [판결전문] 조두순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판결

    ○ 심급별 재판결과▸[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사건】 2009노794 강간상해 ∙ 2009전노9(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주거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시흥시 ××동 0000-0【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검사】 이철희【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영【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3.27. 선고 2009고합6, 2009전고1(병합) 판결..

    사회 2020.12.22
    • [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 판결

    ○ 심급별 재판결과▸[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사건】 2009고합6 강간상해 ∙ 2009전고1 부착명령 ∙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 주거 :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 시흥시 ××동 0000-0【검사】 이영준【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배상 신청인】 ㅅ○○∙ 주소 : 안산시 주소 안산시 단원구 ░░동 ░░░░미성년자이..

    사회 2020.12.21
    • 서지현 검사 직권남용 간부 및 그 외 성추행 검사 등 6인 제1·2·3심 재판결과

    ❚ 사건경과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1973.8.13.|광주광역시) 검사가 2018.1.29.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44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후 검찰국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당시 37세)을 성추행하였고, 이후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이던 2014~2015년에는 사무감사 지적을 받게 하고, 이에 검찰총장 경고를 받아 통상적이지 않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폭로 글(아래)을 게시했다. 이날 서 검사는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도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다.▴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기획검사실 소속 자문관) 【대검찰청】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2018.1.31. 문무일..

    정치 2020.12.19
    • [판결전문] 제3심 대법원 2019도11698(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아래 판결)▸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9.)사건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상고인】 안●●【변호인】 변호사 김재훈 외 9인【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9노424 판결【판결선고】 2020.1.9.【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관련 법리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정치 2020.12.18
    • [판결전문] 제2심 서울중앙지법 2019노424(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아래 판결)▸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7.18.)사건 2019노4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항소인】 안●●【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고단2426 판결【판결선고】 2019.7.18.【주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피고인은 2018.1.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

    정치 2020.12.17
    • [판결전문]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426(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아래 판결)▸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1.23.)사건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안●●【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공판), 장려미(공판), 윤인식(공판), 안성희(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함○근, 변호사 유○용, 김○지, 김○아, 이○석【판결선고】 2019.1.23.【주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의 지위]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

    정치 2020.12.16
    • [전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글(2018.1.29.)

    서지현(광주)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8.1.29.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2015.2.11.~2017.5.21.까지 재직)이던 시기에 인사보복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는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은 징역 2년,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2년 형량 유지, 제3심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

    정치 2020.12.15
    • [공무원·검사 징계 등 관련 법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규정 비교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중립의무대통령이 '정치적 헌법기관이라는 점'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출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남게 되고,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정당법 제22조 1호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

    정치 2020.12.12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 2020.5.27.] [대검찰청예규 제1085호 2020.5.27.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② 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집행정지를 포함한다.③ 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

    법률 2020.12.12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0.5.27.] [대검찰청훈령 제273호 2020.5.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1조의3(공무원 상호간의 자세) ①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

    법률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