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급별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원고 승소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고, 이은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글>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 유승준 심급별 재판결과(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제1심]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5구합77189 판결(2016.9.30. 선고)
- 원고 유승준 패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9부 2016누68825 판결(2017.2.23. 선고)
- 원고 유승준 패
▸[제3심] 대법원 제3부 2017두38874 판결(2019.7.11. 선고)
- 원고 유승준 승소취지로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10부 2019누49993 판결(2019.11.15. 선고)
- 원고 유승준 승
▸[재상고심] 대법원 제1부 2019두61090 판결(2020.3.12. 선고)
- 상고기각으로 원고 유승준 최종 승(2020.3.12. 판결 확정)
<유승준 유튜브> 처음 "군입대설"과 "시민권취득"을 둘러싼 모든 의문들
※ 아래의 내용은 위 심급별 재판 중 2019.7.11. 선고한 제3심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요약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유승준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2019.07.11. 대법원의 파기환송(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는 1976.12.15.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2002.1.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이다.
병무청장은 2002년 1월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은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반,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승준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유승준에게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 구 출입국관리법(2005.3.24. 법률 제7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입국의 금지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유승준은 2015년 8월 피고(주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는데, LA총영사는 2015.9.2.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유승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6.15.>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소송 경과
원심(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2년에 있었던 유승준에 대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유승준으로서는 입국금지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였어야 한다. 유승준이 불복하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LA총영사는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유승준은 입국금지결정의 하자를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하자로 주장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①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LA총영사가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 즉,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장인 LA총영사에 대하여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 출입국관리법(2005.3.24. 법률 제7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입국의 금지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LA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출입국관리법」의 사증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LA총영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
❚ LA총영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할 경우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입국금지의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도 이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 뿐이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 이 사건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함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아래)가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도 볼 수 없다.
LA총영사는 2015년 9월 2일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이고 유승준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서 작성․교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3. 판결의 의의
유승준이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 간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유승준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13년 7개월 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므로, LA총영사는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사증발급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관계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LA총영사가 자신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유승준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LA총영사가 사증발급거부처분 당시 고려하였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사항들은 LA총영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 실정법에 규정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법이 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②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2011.4.5. 개정)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1)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1) 원고 유승준은 2015.8.27. 피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던 2015.8.27.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이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병역을 기피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연령이 41세(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2017.10.31. 개정)로 향상되었다. 개정 법률은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시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41세가 넘었으므로 병역기피와 관련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병역법(2002.12.5. 법률 제6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수 없는 사람
6. 제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8.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9.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 등이 취소된 사람
한편, 이 사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처분서의 작성과 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정부의 비자발급 재거부와 유승준의 두 번째 행정소송 제기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2020.3.12. 대법원 최종 승소 후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비자)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2020.7.2.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다시 한 것이란 입장이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유승준은 2020.10.5.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0.10.25. 현재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2002.2.1.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이 결과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곡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유승준 유튜브 팩트체크 영상>
▴2021.2.23.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고,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또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갖고 와 올려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것 인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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