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관련 글>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결과(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① [제1심]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5구합77189 판결(2016.9.30. 선고)
- 원고 유승준 패
②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9부 2016누68825 판결(2017.2.23. 선고)
- 원고 유승준 패
③ [제3심] 대법원 제3부 2017두38874 판결(2019.7.11. 선고)
- 원고 유승준 승소취지로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④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10부 2019누49993 판결(2019.11.15. 선고)
- 원고 유승준 승
⑤ [재상고심] 대법원 제1부 2019두61090 판결(2020.3.12. 선고) ▼ 아래의 판결문
- 상고기각으로 원고 유승준 최종 승(2020.3.12. 판결 확정)
▒ 대법원 제1부 판결(2020.3.12. 선고)
사건 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 한국명 : 유승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류정선, 임상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종수
【피고, 상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황선익, 황순철
○ 환송판결 : 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1.15. 선고 2019누499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3.12.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권순일 박정화
❚ 참조조문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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