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7.24.

▪발의자(10인) : 오영훈(대표발의)·강창일·송갑석·인재근·이찬열·우원식·김종회·박홍근·최경환·이개호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안 제33조, 제86조 및 제105조).

■ 이하 「방송법」 일부 개정안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4.5.28.>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 16호 신설안

17.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6.1.27.>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16.1.27.>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항 신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형법」 제24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7.31.>

④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제9장 벌칙

제105조(벌칙) ①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항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9조의3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9조, 제9조의3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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