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창의한국>, <새예술정책>의 정책제안

배경

위원회의 출범 배경에는 기초예술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가 온통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주창하는 시대에 한국의 기초예술은 기이하게도 장르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국가예산 1%가 문화 분야에 투자되었는데도 정작 예술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 원인은 새롭게 확보된 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에 투입되었고, 예산투입의 규모에 비례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문화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초예술은 국가정책과 국민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예술의 위기상황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문화정책에는 예술의 생산자들인 예술가들이 중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성숙은 생산과 창조의 현장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장의 역량이 통제의 역량보다 높아졌다. 즉 현 시대에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료조직의 상부보다 조직의 하부, 그리고 민간, 예술현장의 역량이 훨씬 앞서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면서 예술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현장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금까지 예술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예술가들을 예술정책의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실감을 바탕으로 기초예술의 회생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내용

1. 설치

문예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지만 그 민간 독립기구가 자리잡고 있는 지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며, 문예위원회를 뒷받침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다. 국가의 예술정책 방향과 관련된 업무의 중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남아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39월부터 예술국이 중심이 되어 예술정책 담당자와 장르별 현장예술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예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국가의 총체적 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실은 200468, ‘창의성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수립한 21세기의 문화비전 <창의한국>과 함께 문광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약칭 <새예술정책>)이란 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빛을 보게 된다. 이 계획서는 우리 정부가 예술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최초의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의 예술행정 역량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인식수준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 보고서는 예술현장의 주요한 현안들을 대부분 포착하고 있다.

문예진흥원이 위원회로 바뀌는 것도 <새예술정책>의 정책제안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새예술정책>이 제시한 중점추진과제 중에서도 제 1특별추진과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개편과 문예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전환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문예위원회의 출범은 <새예술정책>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운영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새예술정책>을 입안하면서 문예진흥원을 문예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다. 20031117일 정부 발의로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1년이 넘는 시간을 소비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16대 국회의 회기종료가 임박해서야 겨우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의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파행과 함께 16대 국회회기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200439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계 인사 3,000여명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적극성을 발휘하여 20041229일 국회에서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난 30년 간 관 중심의 독임제 체제로 운영되어온 문예진흥원을 민간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2005826일 문예위원회가 출범되었고 929일 출범식을 하였다.

2. 의의

문예위원회의 출범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었던 기초예술의 생태계를 희생시키기 위한 예술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 속에서 얻어진 조직적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문예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위기에 놓인 기초예술의 환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문예위원회에 대해 기대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행정이 현장과 겉돌지 않고 밀접하고 신속하게 결합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보에 있다. 그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 바로 위원회와 소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사이에 두고 사무처가 현장에 개입하고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되었다.

3. 구성

문예위원회는 기초예술에 대한 확고한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실종된 추상적 가치를 복원해나가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한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예술 현장의 요구와 실정을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사무처는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을 관철해 나가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으로서 최고 의결기구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10)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감사, 사무처장 및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요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문예위원회는 또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