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2016.05.26 19:49:00
이번 채널A에서 단독 보도(2016.05.26 字)한 지난해 유명 여가수 A(29)씨의 성매매 사건은 2015년 7월경에 브로커를 통하여 재력가인 주식 투자자 40대 박모 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른 글 ▶유명 여자 탤런트의 성매매 혐의 그 내용은?
이번 사건의 취재결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게 그 중계인 역활을 한 곳은 바로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피부관리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돈을 받고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①먼저 성 요구자인 남성이 ‘피부관리실 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내고 이 ‘이용권’을 구입하고 나면
②이 후 여성과 사전 미팅이 이루어지고,
③이후에 두 사람이 합의가 되어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④‘피부관리실 이용권’ 명목으로 받았던 그 돈을 관계한 여성과 알선한 브로커에게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사전 미팅 후 그 여성 연예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용권으로 지불한 그 돈을 다시 환불받으면 전혀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이 브로커는 설명을 한다.
이렇게 피부관리실이 성매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불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않나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성관계 댓가로 현금이 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피부관리실(뿐만 아니라 유사한 여타 다른 업종) ‘스파 이용권’을 이용하여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과정(알리바이)으로 세탁하여 그 불법을 모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 성매매와 관련된 여가수 A씨 등 4명은 혐의 사실이 인정돼 모두 벌금형(200만원)을 선고 받았았는데 이 중 한 명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채널A 보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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