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47)

    •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 부대 방문 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기간 부대 방문 제한 규정

    ■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0.10.15.] [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10.15. 일부개정] 제3편 복무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 「군형법」 제9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당법」 제22조, 제53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법률 2021.03.27
    • 언론인권센터 손병관 책 '비극의 탄생' 비판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논평]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2021.3.25. 언론인권센터 원문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며 가해자 중심적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19일(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취재한 기록을 모은 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인 손병관 기자는 출간 전부터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았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기자'가 '취재'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정치 2021.03.26
    •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내용(전문)

    지난 2020.7.30.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는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접수한 진정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가 진정 형식보다 조사 가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방향을 바꿨다. 2021.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7.30.) ☗..

    정치 2021.03.26
    • [전문] 박범계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지휘서(2021.3.17.)

    ▢ 2021.3.17.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3.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2.21. 및 2011.3.23. 검찰 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3.7. 검찰 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

    정치 2021.03.24
    •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 [공직선거법 개정]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등 지난 2020.12.9.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9. 공포·시행되었다. 그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은 3.25.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25.부터 선거일 전일인 4.6.까지의 13일간이다. Ⅰ. 공직선거법 관련 ❚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 말(言)과 전화로 하..

    국회 2021.03.21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시행 2019.7.19.] [대검찰청예규 제1017호 2019.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3. 전문수사자문단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

    법률 2021.03.18
    • [김여정 전문]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것이다.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3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동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연습광기를 념두에 둔것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

    정치 2021.03.16
    • [대법원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3.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

    법률 2021.03.15
    •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2백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202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2백여만 원을 2021.1.14. 각 정당에 지급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99.9%)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기탁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득표..

    국회 2021.03.12
    • 코로나19 백신 종류·특성·가격과 국내백신 확보현황·접종·시기·횟수·보상 등 전반 안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화이자·모더나의 'RNA 백신' 등 다양한 이름의 백신이 등장한다. ◎ 한국의 백신 확보 2021.2.24.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에서 생산한 백신이 첫 출하되었다.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총 78만명 분(157만회 분)의 백신이 출하된다. 이들 백신은 물류센터를 거쳐 오는 2.25.부터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정보 2021.03.08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임상시험 진행(2021.2.26. 기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이 2021.2.5. 국내 허가됐다. 2021.2.26. 승인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는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

    정보 2021.03.06
    • [의약품허가, 국가출하승인, 특례수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 등의 국내허가 현황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

    정보 2021.03.04
    • [코로나19 백신] 신약 임상시험·허가·시판까지의 과정

    ▒ 의약품 규제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임상시험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의약품안전국에서 의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청)에서는 의약품 허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 지방청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품목 허가(의약품동등성시험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2)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3) 그 외 ..

    정보 2021.03.02
    • [재판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정 2004.04.28 재판예규 제957호(재형 2004-2) 개정 2018.09.06 재판예규 제1702호(재형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중요 ..

    법률 2021.02.28
    •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 재판 경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과정 ..

    연예 2021.02.28
    • ⑤ [판결전문] 유승준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유승준 심급별(1심·2심..

    연예 2021.02.27
    • ④ [판결전문] 유승준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판결(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승준에게 패소판결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연예 2021.02.27
    • ③ [판결전문] 유승준 제3심 대법원 판결(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3심 대법원법원 판결(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2심은 유승준에게 패소판결을 선고, 이..

    연예 202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