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제조업자 외의 자(4호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을 실시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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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에 따른 임상시험 외에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4. 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

-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수입허가 등(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수입업 신고를 한 자('수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하여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용어의 정의

○ "의약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4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관련 전체 글>

[코로나19 백신] 신약 임상시험·허가·시판까지의 과정

[의약품허가, 국가출하승인, 특례수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 등의 국내허가 현황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현황

코로나19 백신 종류·특성·가격과 국내백신 확보현황·접종·시기·횟수·보상 등 전반 안내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절차

1. 품목허가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고,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31·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허가 절차

주요 제출자료는 비임상, 임상, 품질 등의 자료가 있다.

-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료이며,

-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험한 자료이고,

-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허가한다. 식약처는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전담심사팀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국가출하승인

 국가출하승인 절차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 국가출하승인은 국내 유통 전 업체에서 신청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하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기존 처리기간(통상 2~3개월 이상)을 단축하여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3. 특례 수입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전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긴급한 환자치료 및 국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하여 약사법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례수입을 통한 의약품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 제조나 특례 수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례 제조 또는 특례 수입을 승인 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특례수입 승인은 특정 물량의 수입·통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수입 시마다 건별로 승인하며, 품목허가와는 별개로 운용되고 있다.

특례 제조·특례 수입 절차

식약처는 그간 2015년 이후 약 40회에 걸쳐 총 15개 품목에 대해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국내 유일하게 유통되던 산부인과 필수 의약품 '메틸에르고메트린 정제(분만 또는 유산 후 출혈 방지제)'가 제약사 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식약처는 2018년에 자체 공급 상황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외국 대체 치료제를 긴급도입 승인하여 현장에 공급한 바 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방사선 비상 대비 방호 약품 비축을 위한 '방사능 피폭치료제'(2020.3.)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2020.6.) 등의 승인 사례가 있다.

식약처는 현재 긴급도입 외에도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진단서 등에 근거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통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다수의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국내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방식을 2016년부터 도입하여 새로운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공급중단이 잦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에 대해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품목허가가 있는 제약사에 주문생산하는 위탁제조 방식으로 2017년부터 현장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의 코로나19 백신허가 등 현황(2021.3.1. 현재)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한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

☞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① 2021.1.4. (수입) 품목허가 신청 접수 → 2021.2.10. 식약처 품목허가 결정

② 2021.1.29. 국가출하승인 신청 → 2021.2.17.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품목허가와 특례수입 승인

☞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 RNA 백신

① 2021.1.25. 품목허가 신청 접수 → 2021.3.5. 식약처 품목허가 결정

② 2021.2.3. 식약처 특례수입 승인

. ㈜얀센(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 신청

☞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① 2021.2.27. 품목허가 신청 접수 → 식약처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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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수입이 되고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썩기 쉬운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등)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친 후에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생물학적제제'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 백신은 치료목적의 의약품과는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영·유아나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접종하고, 혈장분획제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얻어진 혈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품질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시중 유통 전에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검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제조단위별(로트)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서류(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검토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에서는 'lot release', 유럽은 'batch relea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약사법85조의2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의 특례제조나 특례수입을 요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 추진 배경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출하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이 과정 없이 '특례수입'으로 반입해 접종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1.11. 신년사에서 백신의 접종 시기를 2월로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와 출하승인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의 검토 및 심사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통상보다 단축되었다. 식약처가 전망하는 품목허가 기간은 최소 40, 출하승인은 20일 수준이다. 뒤 늦은 화이자 백신의 품목허가를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언한 2월 중의 접종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특례 수입을 식약처에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1~2, 아주 빠르면 며칠 안에 특례 수입을 승인하게 된다. 산술적으로는 화이자 백신 117,000도즈는 2월 중순에 들어와 바로 접종 가능하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2021.2.3. 특례승인을 하면서 특례수입 승인 물량 11만7,000회분(도즈)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 경과

① 2021.1.4. 품목허가 신청 접수 → 2021.2.10. 품목허가 결정

<백신의 품목허가 진행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2021.1.4.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식약처 내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

- 품질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특성에 관한 자료 등 기본적인 품질심사 자료 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생산한 제품(원액 및 완제)과 유럽 등에서 생산한 제품 간의 품질 동등성 여부 등을 평가했다.

- 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제조소 현장조사(2021.1.18~1.20)를 통해 허가품목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했다.

-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의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실태조사(2021.2.2~2.3)를 진행했다.

3중 자문 진행 경과 및 최종 결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임상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된 백신의 투여용량, 투여간격,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투여 등에 대해 2021.1.31. 검증 자문단, 2.4.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이후 이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2021.2.10. 개최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거치는 3중 자문의 마지막 단계로,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했다.

-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존중하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이외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2021.2.10.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내용 및 결과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1.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는 영국(1·2, 2·3브라질(3남아프리카공화국(1·2) 4건의 임상시험에 18세 이상 대상자 총 23,745(백신군 12,021, 대조군 11,724)에 대해 이뤄졌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8.9%(2,109) 포함됐다.

-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10% 이상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압통, , 온감, 발적, 피로, 두통, 근육통, 권태, 열감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소실됐다 백신 투여 후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반응(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과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의 이상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측되거나(예측되는 이상사례: 성인 87.7% vs 고령자82.4%)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성인 39.2% vs 고령자 24.6%)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단성척수염(면역매개반응으로 인하여 척수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의 총칭)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 효과성

예방효과는 백신군과 대조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27, 대조군 71명이 각각 발생하여 약 62%를 나타냈으며, 이는 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 이상)을 만족하는 결과이다. 이는 영국(2·3브라질(3) 2건의 임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8세 이상의 8,895(백신군 4,440, 대조군 4,455)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 예방율(%) = 100 x [1 -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 /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3.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의 적절성

최종점검위원회는 백신 투여용량과 투여간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계획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성을 확인한 표준용량** 및 투여간격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투여용법은 표준용량 0.5 mL로 하고, 투여간격은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

** 표준용량 : 5*1010 virus particle(허가신청 용량)

4. 65세 이상 고령자 사용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효능·효과'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하였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660(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5. 임신부·수유부 사용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과 동일하게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은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 가능하나,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수유부에 대해서는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재하도록 했다.

② 2021.1.29. 국가출하승인 신청 → 2021.2.17. 국가출하승인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진행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2021.1.29.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천여 명분(157,4만 도즈 : 157만 4천여 회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접수받았다.

※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1. 국가출하승인 준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2020.8.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2. 국가출하승인 결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1574천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하여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1) 검정시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함)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하여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효과성과 관련하여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그밖에 일반적인 백신의 품질시험 항목으로서 성상시험, pH측정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등을 실시했다.

2) 자료검토

백신 원료[세포은행1) · 바이러스주2)], 반제품(원액 등), 완제의약품 관련 상세정보와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3)과 허가받은 사항에 적합했다. 백신 재료로 사용한 세포주와 바이러스주의 계대(미생물·세포배양을 위해 새로운 용기와 배지에 옮겨 증식시키는 과정) 이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제조보관 정보와 시험방법, 시험기준 및 그 결과를 확인했다.

(1) 세포은행 : 특성이 규명된 제조용 세포를 동일한 조건(계대수, 배양, 보존, 관리 등)에서 단일 배양으로 얻은 균일한 세포 부유액을 여러 개의 용기에 소분한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조용 세포주로부터 규명된 계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계대수 내에서 일련의 백신 제품이 생산됨

(2) 바이러스주 : 단일 배양에서 얻은 특정 바이러스 등의 균일한 부유액을 소분하고 그 유전적 성질을 충분히 안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존된 것을 말함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3. 국가출하승인 결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1574천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하여 2021.2.17.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이 2021.2.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될 예정으로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2021.1.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하여 처리했다.

[식약처] 화이자 백신 품목허가와 특례수입 승인 경과

① 2021.1.25. 품목허가 신청 접수 → 2021.3.5. 품목허가 결정

<백신의 품목허가 진행 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2021.1.25.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하여 2021.3.5.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제품 개요

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코미나티주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27개국, 스위스, 호주, 일본 등 9개국이 조건부 허가를, 영국,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 등 23개국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 RNA(Ribonucleic acid) :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이다. mRNA 백신 플랫폼 방식으로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에 해당하며, 코로나19 백신으로 처음 제품화되었.

- 이 약의 효능효과는 16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희석(1 바이알 0.45mL +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1.8mL) 0.3 mL1회 접종 후 3주 후에 추가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영하 60~90에서 6개월이다.

- 이 백신은 mRNA지질나노입자(LNP : mRNA를 감싸서 보호하며 mRNA를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구성되었으며, 두 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허가심사 진행 경과

식약처 내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했다.

1) 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 면역반응, 증상 등),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2) 임상시험 심사는 독일(1·2)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남아공, 터키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1·2·3)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 면역원성 평가 : 독일, 미국에서 수행된 1·2상에서 실시-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해외제조소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실시상황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실시했다.

 3중 자문 진행 경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효과,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2.22. 검증 자문단, 2.25.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후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회의를 3.5.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내용 및 결과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3.5.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1. 안전성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1% 이상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회복되었다. 백신 투여 후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1건 발생하였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 반응은 임상시험 기간 중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3,448명 중 백신군 0.6%(126), 대조군 0.5%(111)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어깨부위 상처 등 4건*으로 림프절병증**, 심실성부정맥은 회복되었고, 어깨부위상처, 요통·양측하지 통증은 회복중에 있다.

* 어깨 부위 상처(백신 투여 관련), 림프절병증, 심실성 부정맥, 요통·양측하지 통증 각 1건

** 림프절병증 : 림프절(면역반응이 일어나는 면역기관)의 비대로 인하여 생기는 병의 증상

- 최종점검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2. 효과성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8, 대조군 162명이 각각 발생하여 약 95%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6세 이상 3 6,523(백신군 1 8,198, 대조군 1 8,325)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 예방율(%) = 100 x [1 -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 /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3. 신청 효능·효과로서 16세 이상의 적절성

최종점검위원회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효능·효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미국·유럽(EU)·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다.

4.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림프절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② 2021.2.3. 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2021.2.3. 승인했다.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검토배경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효과성을 검토하여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정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계획으로,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예정인 물량과는 구분된다.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2021년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례수입 제도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약사법」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5년 이후 약 40회에 걸쳐 총 15개 품목에 대해 특례수입을 승인했으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방사선 비상 대비 방호 약품 비축을 위한 '방사능 피폭치료제'(2020.3)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2020.6) 등의 승인 사례가 있었다.

특례수입 승인은 특정 물량의 수입·통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수입 시마다 건별로 승인하며, 품목허가와는 별개이므로 기존 한국화이자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례수입 검토

의약품 특례수입은 제도의 목적상 별도의 승인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백신의 신속한 도입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약처-질병청이 합동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2021.2.2.'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성·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등과 질병청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바이러스학 전문가 등 10명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코백스-화이자백신 '코미나티주' 개요

1. 제품 개요

코백스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도입되어 접종될 백신은 화이자코로나19 백신으로 mR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최초의 백신이다. mRNA백신은 항원유전자를 RNA(Ribonucleic acid :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 제조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되어 안정성이 낮아 냉동(: -20또는 75±15)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 효능,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의약품 등을 가능한 빨리 제공하도록 함) 등재를 승인(2020.12.31)한 최초의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다.

2. 임상시험 개요

사전검토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 1(1), 미국 등 다국가임상 1(1·2·3)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다국가 임상은 임상 1·2·3상이 단계적으로 통합 수행된 핵심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은 미국, 브라질 등 6개의 국가에서 만 12세 이상 4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하였다.

3. 예방효과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총 36,523명으로 21일 간격으로 2회 투여 받았다. 백신 2회 투여 후 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95%(백신군 8, 위약군 162)이었다.

* 예방효과(%) = 100 x [1 -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 /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4. 안전성

2건의 임상시험에서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만 16세 이상 대상자 총 21,744명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및 주사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소실되었다.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자문내용 및 결과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의 타당성,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논의했다.

1. 특례수입의 타당성에 관한 견해

코백스로부터 1차 공급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내사용을 위한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타당성에 대하여 자문했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한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하여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심사한 점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하였고 다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수입의 타당성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인정했다.

2. 코백스-화이자 백신의 사용방안에 대한 견해

1) 사용연령

16~17세에서의 효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사용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했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임상시험계획이 16세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효과성이 분석된 점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예방효과가 95%인 점 미국·유럽연합(EU)·세계보건기구(WHO) 등 승인된 모든 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2) 용법·용량

'0.3mL을 최소 21일 간격을 두고 2회 근육 주사한다'를 포함한 사용방안에 대해 자문했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사용량에 있어서 0.3mL이 희석 후 용량임을 명시하고 접종 간격은 최소 21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3) 사용상 주의사항

WHO 긴급사용목록 권고사항 및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허가사항을 반영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했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제시된 사용방안은 적절하나 약물 희석 및 투여방법에 있어서, 이 백신은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 : mRNA를 감싸서 보호하며 mRNA를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구성된 백신으로 이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지침'에 백신 희석, 투여방법 등에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 충분한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 특례도입 후 이상사례 관리 및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과 해외 접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례승인을 결정했다. 백신의 품질에 대해서는 특례승인 후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대로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 [식약처] 얀센 백신 품목허가 경과

① 2021.2.27. 품목허가 신청 접수 → 식약처 허가심사 착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2021.2.27.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동일한 플랫폼이다.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2021.2.26.(현지시간)자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얀센 코로나19 백신 비임상·품질자료 사전검토 진행 중(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