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법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장애인연금법 제2조)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위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아래),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아래),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아래)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주)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액(무료임차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2020년도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2020년도 1,952,000원)으로 한다.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위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위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위 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위 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연금의 종류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참고]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인 만 18세 미만자(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에게 지급한다.

▪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2020.1월 기준)


1.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의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한다.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개정 2020.1.21.|시행 2021.1.1.>. 이에 따른 2021년도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이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위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

2.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아래의 별표 1(개정 2020.8.4.|시행 2020.8.5.)과 같다.

※ 위 장애인 연금 지급급액(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정리

 기초급여액(연도별)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그 대상자는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2018.4. ∼ 2018.8.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18.9. ∼ 2019.3.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19.4. ∼ 2019.12.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0.1. ∼ 2020.12.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차상위 초과 ∼ 소득하위 70% :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2021.1. ∼ 2021.12. :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직역연금' 란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말한다.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별도신청 필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한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다.

☞ 부부감액 시의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00,000원 - (300,000원 × 20%) ≒ 240,00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가급여액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 차상위계층2), 차상위 초과자3)가 이에 해당된다.

주)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수급희망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은 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 위 ①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②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

○ 지급신청 절차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지급신청시 첨부서류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말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일시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2.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수급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말함)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7.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위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 ②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의 1. 2. 3.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위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의 1. 2. 3.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방법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심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대상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말함)에 따라 제출된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의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의 1. 2. 3.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통지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의 1. 2. 3.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금융정보등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 위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함)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위에 따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안내를 받고 이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2. 아래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 수급자 또는 입금받을 사람이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 또는 입금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연금수급계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함)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 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아래 제3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연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 하며,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각각 지급한다. 

- 위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③ ④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의 의무

-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위 ①②③④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아래 '소득·재산의 변동신고'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소득·재산의 변동신고

-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5. 아래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장애인연금의 환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14조 별지 제11호 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를 말함)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을 말함)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이의신청

-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적시한 주민등록증 등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적시한 주민등록증 등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압류금지 등

-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 및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시효

-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비용의 부담

-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애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1. 특별시 : 100분의 50

2.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100분의 70

-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자치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업무의 위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4항(법 제10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연금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 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벌칙

◼ 장애인 연금 관련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연금법 제12조 관련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연금법 제9조 관련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관련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급권의 소멸,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장애인연급법 시행령 제18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