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지체
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①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2.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4.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5. 언어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6.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7. 정신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②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 신장
①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10. 심장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11.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2. 간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3.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14.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15.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관련 전체 글>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장애수당 등 지원·혜택, 벌칙·과태료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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