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지체

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①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2.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4.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5. 언어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6.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7. 정신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②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 신장

①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10. 심장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11.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2. 간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3. 안면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14.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15.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유형별 등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