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심사규정

[시행 2020.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상태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제52조, 제67조 및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8조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안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 장애정도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심사결과 기존 장애정도와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정도 판정 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③ 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⑤ 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장애정도결정서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 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2.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필요 시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능지수 또는 사회성숙지수 등으로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또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15.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X-ray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1-4. 유형별 특례

○ 몸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고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장애유형별(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이 경우 가능한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며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몸통장애>

○ 몸통장애 : 팔, 다리의 기능장애 이외에 척추의 병변 등으로 거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 (ʼ88∼ʼ99 당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폐지)

2. 뇌병변장애

2-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2년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점수만 있는 경우 사회성숙도 검사 없이 기존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웩슬러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뇌전증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요루장애와 (성인)뇌전증장애의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요약>

6. 안면장애

6-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6-2. 검사결과

○ 안면장애의 경우 검사결과 없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의 사진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