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인의 판정기준 및 절차

- 장애인 등록은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과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1. 우선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이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 동조 제2항 1.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2.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적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은 장애인 판정의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한다.

이 판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우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별표 1장애인의 장애정도표(동 시행령 제2조 2항의 의해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별표1 '장애의 정도'를 말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에 해당되면 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아래의 사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①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장애정도판정기준」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③ 위 ① ②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의 등록 등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再判定)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한다.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다.

① 국민의 장애인 등록 신청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대리 신청 해당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① 사진 1장 제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②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인등록신청을 받은 읍·면·동사무소는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위에서 설시한 장애(판정)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신청을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한다.

-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관할 읍·면·동에 관계 서류 제출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다.(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 발급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再判定)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신청자가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해 준다. 공단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5.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한다. 장애인 등록 처리기간은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최소 한달 정도 소요된다.

<장애인 등록 순서를 정리하면>

②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

2013.1.27.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2012.1.6. 조문신설)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 즉,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F-2(결혼이민자만 포함)]

☞ 위 "F-2(결혼이민자만 포함)"이란?

- 2011.11.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011.12.15.)으로 기존 외국인의 체류자격 거주(F-2) 자격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이 별도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신설되었다. 이에 개정 이전의 F-2 중 결혼이민 자격자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1. 재외국민(국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외국국적동포(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수립정에 국외로 이주할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 

3. 한국영주권자(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5. 결혼이민자(F-6, F-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 운영방식 :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등으로 서면심사(국민연금공단)를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한다.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위 설시한 장애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위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할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다.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https://www.nps.or.kr/) → 개인 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 → 진행상태 조회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신청·발급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무료이다.

○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장애인 등록 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위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위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혜택

◎ 재활상담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 말까지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②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에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해당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거 장애1·2급 및 3급 중복 해당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 요건이 충족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의한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2019.6.4. 개정 전까지는 1급~6급까지의 '장애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2019.6.4. 개정(시행 2019.7.1.)으로 현재까지는 장애를 ‘장애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함.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2020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 [2021년]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8,365,793원)

* [2020년]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원)


○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이란 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 월 2만원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단,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위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요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1.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한다.

2.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한다.

3.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관련 규정 :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중증장애인(종전 장애 1·2급 및 3급 중복 해당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 ∼ 6급)

▪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보호수당의 지급요건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 위 ① 자녀교육비 ② 장애수당 ③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등의 지급 신청

위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

※ 위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장애수당 의 지급신청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이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이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위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 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위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위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이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등의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급자')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위 신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위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금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생업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 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자세한 내용은 이곳 참고

◎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과태료 처분

-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이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