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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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장애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가) 간성뇌증

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가) 간성뇌증 병력

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1)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