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포함된다.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제6장 부록

1. 장애유형별 소견서

2020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 전문.hwp

2020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