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7)

    • 대법원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2021.1.14. 선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판결선고】 2021.1.14. 【원고·피상고인】 ×영× 【피고·상고인】 김해시 대표자 시장 ×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나53058 판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2.14. 선고 2017가단106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

    법률 2021.05.29
    • 공익법인 설립과 김영삼도서관 건립과정, 김영삼 재산 압류, 김현철 정권외압 동작세무서장

    Ⅰ. 김영삼 도서관 건립 과정 「김영삼민주센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010.4.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이사 10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법인 명칭·목적과 정관 작성·창립총회 개최)를 거쳐 2010.6.4. 행정안전부 법인설립허가(제2010-22호)를 받고, 사단법인 설립등기(민법 제33조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필하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2010.6. 초대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2017.2. 제2대 김덕룡 이사장 - 전 김영삼 신민당총재 비서실장)로 정식 발족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정치 2021.05.26
    •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순위가 다른 두 조사 내용과 분석

    ■ 국내 여론조사의 전개과정 국내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대통령지지도·정당지지도·대선후보지지도 등(조사목적|조사주제)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등(조사지역)의 만 18세 이상 남녀(조사대상|피조사자)에 대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등으로 구분지어 이들 집단전체(母集團 population) 속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방식(자동응답전화 ARS·전화면접 등)을 택해 피조사대상자 개인(모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중 응답이 완료된 인원(標本 sample)이 선정(표본추출 sampling)이 되는데, 이 표본이 얼마나 적절하게 추출되었느냐에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의 정밀도가 달라진다. 표본은 일정 정도의 오차 한계를 갖고 모집단을 대표하게 되는데, 오차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래..

    정치 2021.05.23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 검찰 과학수사화 제2절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제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제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제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제8항 기타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수사책임관제도 운영 - 감정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 영상녹화제도 도입 및 발전 과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증거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제도이다...

    정보 2021.05.18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 검찰 과학수사화 제1절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현황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현황·실적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3. 대검찰청 특별수사 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4.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가 설치되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6.4.7. 문서감정실을 설치하여 필적·인영·지문 등의 감정업무를 개시하였고, 1989.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으며, 1991.3. 유전자 및 마약감식을 위한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4명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8.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기획 및 교육·지도업무 등을 담당..

    정보 2021.05.14
    • [행정심판·행정소송] ② 행정소송(개요·청구 및 절차)

    ☯ 행정소송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별)된다. 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민사소송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된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

    사회 2021.05.0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1.3.1.] 대통령령 제31505호 2021.2.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

    법률 2021.05.06
    • [행정심판·행정소송] ① 행정심판(개요·청구 및 절차)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제3항1)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용어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

    사회 2021.05.04
    • 진혜원 검사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및 1·2·3심 재판 경과

    ▌진혜원 검사 경력 2005.2.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진혜원은 이후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거쳐 2015.8.27.부터 2018.2.4.까지 제주지검 검사로, 2018.2.5.부터 2019.8.5.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이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 검사로 승진 전보되어 2019.8.6.부터 2020.9.2.까지 재직, 이후 2020년 하반기 검사인사로 전보되어 2020.9.3.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형사3부) 부부장 검사로 현재 재직하고 있다. Ⅰ. 진혜원 검사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경과 2017.6.14. 진혜원(1976.4.24. 서울|사시 44회·연수원 34기) 당시 제주지검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약품 거래 사기 ..

    정치 2021.04.30
    • 대검찰청 감찰 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대검훈령)

    [대검훈령 제157호, 2010.07.28.] [대검훈령 제163호, 2011.02.17.] [대검훈령 제181호, 2013.07.08.] [대검훈령 제194호, 2014.12.03.] [대검훈령 제214호, 2016.11.01.] [대검훈령 제235호, 2018.06.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한 감찰본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본부 소속 검찰..

    법률 2021.04.24
    •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법무부예규 제795호, 2008.05.20. 제정] [법무부예규 제1051호, 2014.03.25. 개정] [법무부예규 제1088호, 2014.04.06. 개정]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가.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호봉 이하 검사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기준일..

    법률 2021.04.24
    •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대검훈령 제167호, 2011.10.27. 제정] [대검훈령 제170호, 2012.01.06. 개정] [대검훈령 제190호, 2014.04.08. 개정] [대검훈령 제246호, 2019.02.22. 개정] [대검훈령 제259호, 2019.12.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

    법률 2021.04.24
    • [국토계획 및 이용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 건폐율·용적률 등 안내

    ☑ 건축법 ※ 용어 정의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건축물의 높이 ▮ 대지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사회 2021.04.21
    •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대중 정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발의의원 이훈평의원 등 15인 외 찬성위원 103인)」 제정(2000.12.21.) ☞ 2004.1.20.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문재인 정부] ☞ 2020.7.15.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용빈의원 등 68인)」로 변경하고, 기존 활동하던 5.18 운동 관련 사단법인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고 2021.1.5. 공포(시행 2021.4.6.) -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재무·회계규칙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인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2021.04.17
    • [비용추계서] 5.18 단체의 법인화(신설)에 따른 보조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원 등 재정비용 추계

    ○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68인) 발의 - 기존 「민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던 5.18 운동 관련 단체(민법의 사단법인)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20.1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21.1.5. 공포(시행은 2021.4.6.)됨. ▸2020.7.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 2020.12.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

    지방 2021.04.14
    • [5.18 단체의 법인화] 「5.18유공자법」에 신설된 각 5.18 단체들의 단체설립·지원 관련 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4.6.] [법률 제17883호 2021.1.5. 일부개정]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5조(법인격)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5.18 단체설립법] 유족범위 방계로 확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지방 2021.04.11
    • [국민의힘 15곳 압승] 4.7 재·보궐 선거 21곳(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이번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광역단체장 선거 2곳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 선거 8곳, 기초의원 선거 9곳 등 전국 총 21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25개구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부산 16개구 모두 승리를 함으로써 서울(25) 및 부산(16)의 41개 선거구 모두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이 광역단체장 2곳의 승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선거 8곳 중 전남 2곳 및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5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기초의원 9곳 중 전북 및 전남 2곳과 경남 1곳(무소속 후보)을 제외한 6곳을 모두 승리했다. ..

    정치 2021.04.08
    • [마약범죄] 마약류의 구체적 종류 및 벌칙

    ▌ 마약행위의 금지·처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