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4.9. 노무현 정권시절이던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대한통운 사장 곽경욱(당시 전북 금산군 출생)으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2009고합1500·1357) 제1심 재판에서 재판장 김형두(전북 정읍 출신)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애초부터 누군가를 옹위(擁衛)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헌정 판결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예 작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두 재판장의 편향성이 엿보이는 여러 행적이 확인된다. 그 중 지난 2011.9.14.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제1심(서울지방법원 2011고합1212·1231) 재판장을 맡아 곽노현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에 그친 판결을 선고(2012.1.9. 선고)했다. 이때의 배석판사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1.19.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입당해 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탄희 전 판사이다.
김형두 판사는 이번 2021.1.28.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2021.2.9.(부임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받아 현재 재직 중이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행적은 그 편향성의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에게도 여러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편향성까지 선의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법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법관 취임 선서와 같이 양심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법관블랙리스트 파동 등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고발단의 직권남용 고발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결국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거악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 어떤 관행도 논리도 통용될 수 없는 무력에 전 정권의 인사들은 속수무책 이현령비현령 직권남용으로 무차별적으로 기소되고 감방에 가두어졌다.
이 정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남발된 것이 직권남용죄이다. 그 이전까지 사문화되어 있던 직권남용죄는 권력의 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권력이 전위(轉位)된다면 요원한 세상인양 권력을 전횡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똑 같은 잣대로 직권남용의 논리를 들이밀것인가? 현 정권처럼 개벽(開闢)이 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검찰은 전술한 2010.4.9. 김형두 재판장의 제1심 한명숙의 무죄선고 이틀 후인 4.11.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무죄판결의 부당함을 여러 논리로 반박했다. 그 진실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대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 한명숙 전 총리사건 판결의 문제점
2010.4.11. 대검찰청
1. 이 사건 판결은 주요사실의 판단을 누락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할 때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업자 개인간의 단순 뇌물사건으로서, 정작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피고인 한명숙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감았다.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증거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의문이고, 일정 한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필요한 부분들만 끼워 맞춤으로써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고령과 지병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하며 양형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주저하는 곽영욱의 증언 중 극히 일부만 끄집어 내, 재판부가 보고자하는 방향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2. 곽영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모순이다.
가. 곽영욱이 검찰 자백의 임의성도 명확히 인정하고,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그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진술의 임의성 문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 할 때 그 진정성을 다투는 주장인데, 곽영욱은 법정에서도 임의로 자백하였고 재판장이 주재한 현장검증에서도 자연스럽게 범행을 재연하였다.
이 사건 재판부 앞에서 그것도 재판장의 직접 신문에서 한 자백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스스로 곽영욱이 임의로 진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나. 곽영욱의 진술이 수사과정은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
곽영욱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되었고, 횡령 금액도 특정되어 이미 기소되었으며,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였으므로,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아무런 궁박 상태가 없었다.
오히려 곽영욱은 검사가 아닌 재판부에 잘 보여야 할 입장이었다고 보이는데, 자유로운 법정에서의 진술을 궁박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곽영욱은 공판과정에서 검사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검사의 추궁이나 회유 등으로 위축되거나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라. 곽영욱의 진술 중 돈을 준 부분만 임의성을 부인하고, 다른 부분에 서는 임의성을 인정하여 무죄의 증거로 사용한 모순을 범하였다.
곽영욱이 검사를 공격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곽영욱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다.
곽영욱이 '검사가 무서웠다'라고 증언한 것은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말에 불과함에도(곽영욱이 법정에서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 이를 토대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곽영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은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이 있는지, 전후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12.11. 2008도7112 판결 등)
공여자와 수뢰자의 진술이 다른 때에는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비교 하여 시비를 가려야 함에도, 한명숙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여자 진술내용에 합리성과 전후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있는지, 뇌물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자금원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황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쟁점사항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변명이 합리적인지, 그 진술태도는 어떠한지,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점 이후에 거액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금원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여자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신빙성 판단에 필수적인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곽영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 관계가 확실함에도 이 부분은 아예 외면하였다.
뇌물은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오갈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한명숙도 그런 이유에서 '친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곽영욱과 피고인 한명숙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음이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 2000년 여성단체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인 한명숙에게 1,000만원 직접 전달
- 2002년 장관 한명숙에게 1,0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한명숙에게 선거자금 지원
- 2008년, 2009년 골프리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골프비용 대납
법원은 두 사람이 금품수수를 미리 약속하지 않아 돈 봉투를 보고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야 말로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애써 외면한 판단이다.
검찰 주장처럼 오랜 금전적 후원관계가 있으면 굳이 그런 질문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판단했어야 한다.
다. 뇌물 교부의 동기 역시 분명함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 청와대, 한국전력 임원이 곽영욱에게 사장으로 지원하라는 연락을 먼저 하였고, 결국 청와대의 지명으로 사장이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한명숙은 곽영욱을 위해 총리공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곽영욱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주재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수회 비공식 면담을 가지면서, 곽영욱에게 곧 공기업 사장으로 갈 것임을 암시하였다.
지원서도 내기 전에 주무과장이 민간인 지원자인 곽영욱의 집에 찾아가 설명해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등 뇌물을 줄 동기가 충분함 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본건 오찬은 곽영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오찬배경에 대하여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오찬에 초대된 강동석과 곽영욱은 정세균 장관과 친분이 없고, 정세균은 참석자가 누군지조차 몰랐으며, 본건 오찬 얼마 후 정세균 퇴임 기념 오찬을 따로 하였던 점을 볼 때, 정세균 퇴임기념 오찬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곽영욱을 도와주기 위한 모임으로 그를 중심으로 참석자가 구성되었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 사실인 오찬의 배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은 일관성, 신빙성, 합리성이 모두 없음에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 한명숙의 변명은 '제주 골프리조트' 증거 공개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합리성도 없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도 일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 "얼굴만 아는 사이다" ⇒ "가끔 연락하고 식사하는 친분은 있다"
- "1원도 받은 적 없다" ⇒ "골프리조트는 빌렸지만, 골프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 ⇒ "골프비용 대납도 사실이다"
- "골프채는 받지 않았다" ⇒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고, 골프채는 거절하고 모자만 가져갔다"
- "골프는 친 적 없고, 칠 줄도 모른다" ⇒ "연습장도 다녔고, 친 적도 있는데, 너무 못 쳐서 스스로 골프를 친다는 인식은 못했다"
바. 피고인 한명숙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다.
곽영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한명숙이 곽영욱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에도, 본 건 최초 보도 후 3일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도 대질조사를 하는 한 시간 반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다는 표현이나 태도가 전혀 없이, 오히려 곽영욱의 처에게 "다 잘 될 겁니다.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미안해하는, 즉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신문 때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법정 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 등의 증언은 신빙성이 지극히 의심됨에도 그대로 원용하였다.
피고인 한명숙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수년간 피고인과 함께 해 온 측근들이거나 정치적 동료들이라는 점, '골프' 등과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하고, 현장검증 결과 총리공관 상황과도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다.
특히, 경호원 윤경호의 경우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인지하고 그 인지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그 증언을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렇듯, 그 증언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증언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판결에 원용하고,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는 그 중 피고인 한 명숙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취사선택하여 판결한 것이다.
아. 5만 달러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곽영욱이 대한통운 퇴직 후 상당 부분 달러를 사용하여 수중에 5만 달러가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기록상 공여일시 이후 곽영욱이 매도한 달러만 6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 한명숙은 뇌물의 사용처로 추정되는 아들의 유학 경비 등에 대해 허위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충분히 탄핵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회유․강압수사가 의심된다는 부분은 근거 없는 추측성 판단에 불과하다.
가. 심야조사 등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
곽영욱을 조사할 때 항상 변호인을 참여시켰고,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도중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뇨식인 사식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밤 12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새벽 2시에 돌려보낸 적이 한번 있으나, 이는 밤 12시쯤 조사를 마친 후 뇌물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건강에 유의하고 재판 잘 받으라는 의례적인 면담이었다.
곽영욱도 공판에서 "부장검사와 밤늦게 면담한 적이 있는데, 몸이 어떠냐, 안부 인사하였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다"라고 증언 하였다.
나. '빅딜' 등 회유나 협상은 전혀 없었다.
곽영욱의 미공개정보 이용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하였을 뿐이다.
횡령금액도 특정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기소한 것일 뿐이다.
다. 강압수사나 소위 '빅딜'이 없었다는 분명한 곽영욱의 법정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의심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라. 검찰에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강압, 회유, 협상 운운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흠집 내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재판진행의 공정성이 매우 의문시 되었다.
가. 곽영욱은 뇌물공여 등 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클 것임에도 진실 발견을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으므로, 그 신문에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나. 곽영욱은 법정에서 '판사가 제일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보석기각, 판결 선고할 재판장이 거의 매 검사 신문에 끼어들어 추궁하듯 신문하는 과정에서 위축되어 제대로 증언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신문권은 명문으로 인정한 검사의 권한이자 형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제한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며 스스로 검사 신문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심히 해하였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6. 보고 싶은 몇 그루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그린 부당한 판단이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던 핵심 쟁점들은 고의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고, 변호인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특히, 오찬 모임의 배경, 인사 청탁을 의심케 하는 정황, 두 사람 사이의 금전적 후원을 겸한 오랜 친분관계 등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를 외면하는 등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목표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판결은 전체 가운데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판단한 일부조차 진술이 상반되는 공여자와 수뢰자 중 누구 말이 참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에 대해 검토 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다.
▒ 주장 및 판결 비교
■ 쟁점
•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
○ 검사 주장
• 자백 후 5만 달러를 준 사실과 그 동기 등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 증언함
• 돈 전달 방식은 진술이 번복된 것이 아니라, 구체화 된 기억을 검사에게 먼저 말하고, 그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함
○ 변호인 주장
• '3만 달러 → 안 줬음 → 5만달러'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10만 달러'를 줬다고 일시 허위 자백하는 등 일관성, 신빙성 없음
• 돈 전달 방식도 '직접 → 의자 위'로 바뀌는 등 일관성 없음
○ 법원 판단
• 변호인 주장 그대로 원용하여, 곽영욱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 이에 더해, 곽영욱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 근거 없이 판단
○ 문제점
• '10만' 달러는 공소시효가 지난2004.7.경 민주당 미국 방문단에게 각 1만 달러씩 인사한 것인지에 대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가 즉시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본건과 무관함에도 그 의미를 과장, 왜곡
• 자백 전에 금액을 줄이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갈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임
• 곽영욱은 골프리조트 등 한명숙에게 불리한 내용을 끝까지 숨기는 등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임
■ 쟁점
•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
○ 검사 주장
• 대부분 오후 소환하고20일 중 13일만 조사하는 등 건강 배려
• 자정 이후 1회 면담은부인 조서 받은 날, 부장검사의 의례적 면담에 불과
• 회유나 협상은 없었음
○ 변호인 주장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계속된 심야조사와 자정 이후면담을 빌미로 자백을 강요
○ 법원 판단
• 변호인 측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는 한편, 자백 당일은 일찍 조사를 종료하는 등 의심 있음
○ 문제점
• 면담 다음날 2시간 30분만 조사하고 이어 2일을 휴식하게 하는 등, 자백을 위한 무리한 조사가 없는 점은 무시함
• 자백 당시는 횡령 사건이 종결되어 수사할 사항이 적었다는 점 또한 무시함
■ 쟁점
• 뇌물공여 진술로 곽영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 검사 주장
• '증권거래법위반' 내사종결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도 근거 있는 반박은 못함
• '횡령' 부분은 이국동에 대해서도 직접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부산지사 이외 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과 형평에 맞고, 사장활동비로 수수한 돈은 특정조차 어려워 실제 착복한 금액으로 기소
○ 변호인 주장
• '증권거래법위반' 기소시 양형 뿐 아니라 재산이 몰수되는 불이익 있음에도 이를 불기소한 의혹 있음
• '횡령' 사건은 이국동과 형평에 맞지 않음
○ 법원 판단
•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의심이 있다고 판단
• 이에 더해, 검사의결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곽영욱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검사에게 협조하려 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
○ 문제점
• 근거 없는 변호인 측의 단순한 추측성 의혹을 법원이증거도 없이 원용함은 부당함
• 또한, '증권거래법위반'은 이미 내사종결, '횡령금액'은 이미 특정, '신병'은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 곽영욱이 허위 자백증언을 할 어떤 동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음
※ 곽영욱은 검사가 아닌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재판에 임하였음
■ 쟁점
• 오찬 현장 상황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검사 주장
• 오찬장을 나선 순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은 곽영욱이 유일
• 돈을 주고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받은 돈을 한명숙이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음
○ 변호인 주장
• 오찬 후 나오는 순서, 수행 및 경호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받아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법원 판단
•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원용
○ 문제점
• 곽영욱 입장에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음
• 판단 근거로도 피고인 및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만을 의심 없이 원용하는 한편, 곽영욱의 증언은 근거 없이 무시
■ 쟁점
• 5만 달러의 출처
○ 검사 주장
• 이국동에게 받은 달러는 최소 55만 달러 이상이고, 본건 당시까지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이 외화 매도내역으로 드러남
○ 변호인 주장
• 이국동이 마지막에 5만 달러를 주었다는 말은 믿기 어렵고, 본건 당시 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 판단
• 곽영욱의 다른 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한 반면,
• 이국동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그 부분 무죄 선고 후,
•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본건 당시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든다고 판결
○ 문제점
• 본건 이후에 곽영욱이 은행에 가져다 입금하거나 판 달러만 6만 달러 이상인 사실이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변호인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막연한 의심 제기
■ 쟁점
•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관계
○ 검사 주장
• 2000년 여성단체 행사장에서 1,000만원 전달
• 2002년 1,000만원 상당골프채 선물
• 2004년 선거자금 지원
• 2008년 골프리조트 무료제공, 골프비용 대납하는 등 친분관계 있음
○ 변호인 주장
•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변경
• 얼굴만 아는 사이다 ⇒ 가끔 식사하는 정도다
•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 골프리조트 빌렸고, 골프비용 대납도 사실이다.
• 골프채는 받지 않았다 ⇒ 모자만 받았다
○ 법원 판단
•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
○ 문제점
• 통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준다면 '왜 주느냐'고 말하는 게 정상일 것이나,
• 곽영욱과 한명숙은 서로가 매우 친분이 있어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임에도 핵심쟁점인 친분 관계에 대하여는 판단 누락
※ 뇌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판단하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임
■ 쟁점
• 뇌물 교부의 동기
○ 검사 주장
•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 청와대, 한국전력 임원이 곽영욱에게 사장으로 지원하라는 연락
• 한명숙은 총리공관에서산업자원부 장관과 곽영욱의 만남 주선, 이례적으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주재자인 이병완 비서실장과 수회면담 가짐
○ 변호인 주장
•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지원 자체를 몰랐다
○ 법원 판단
•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
○ 문제점
• 뇌물을 줄 충분한 동기가 있고, 이는 곽영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중요한 증거들임에도, 판단 누락
■ 쟁점
• 오찬의 배경
○ 검사 주장
• 오찬에 초대한 강동석, 곽영욱은 정세균 장관과 친분이 없고, 정세균은 참석자가 누군지도 몰랐음
• 본건 오찬 얼마 후 정세균 퇴임 기념 오찬을 따로한 점에 비추어 정세균 퇴임 오찬이 아니라 곽영욱을 위한 자리임
○ 변호인 주장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퇴임 기념 오찬이다
○ 법원 판단
•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
○ 문제점
• 오찬의 배경은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핵심 부분이고, 공판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음에도 전혀 판단하지 아니함
■ 쟁점
• 피고인 한명숙의 태도
○ 검사 주장
• 곽영욱이 허위로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곽영욱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공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본건 금품 수수사실에 대한 보도 이후 3일간 입장표명 전혀 없었고,
• 재판 중 곽영욱 측에 '잘 될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라'고 하는 등 오히려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임
○ 변호인 주장
• 없음
○ 법원 판단
•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
○ 문제점
• 당사자의 태도는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임에도, 판단 자체를 누락함
※ 뇌물사건에 있어 수뢰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두 진술을 비교하여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를 누락
■ 쟁점
•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의 신빙성
○ 검사 주장
•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들은 수년간 한명숙과 함께 해 온 측근 내지 정치적 동료
• '골프' 등과 관련하여 허위 증언하거나, 총리공관 상황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음
○ 변호인 주장
• 없음
○ 법원 판단
• 한명숙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들을, 신빙성에 대한 검토 없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용
○ 문제점
•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과 상반됨
■ 쟁점
• 5만 달러의 추정 사용처
○ 검사 주장
• 뇌물을 받아 아들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중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탄핵
○ 변호인 주장
• 가족 및 지인들이 준 돈으로 유학자금 충분함
○ 법원 판단
• 피고인 측 주장의 허구성 등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
○ 문제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중요 쟁점사항일지라도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 쟁점
• 재판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 검사 주장
• 피고인신문권은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검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
○ 변호인 주장
• 피고인 한명숙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므로 다음 절차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신문을 하자고 주장
○ 법원 판단
• 변호인 주장에 동조하여,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려고 하였고,
• 변호인 측의 석명요구나 증거개시신청은 모두 받아주면서, 검찰의 석명요구나 증거개시 및 증거 신청은 불허하는 등 재판 진행의 공정성이 결여됨
○ 문제점
•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며 사전에 신문내용을 수정하는 등 부당하게 재판 진행
• 곽영욱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검찰 신문시 지나치게 끼어드는 등 곽영욱이 제대로 증언하기 어렵게 위축시킴
• 검사가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골프리조트 이용, 골프 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입증취지 및 증거 설명조차하지 못하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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