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김영삼 도서관 건립 과정
「김영삼민주센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010.4.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이사 10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법인 명칭·목적과 정관 작성·창립총회 개최)를 거쳐 2010.6.4. 행정안전부 법인설립허가(제2010-22호)를 받고, 사단법인 설립등기(민법 제33조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필하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2010.6. 초대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2017.2. 제2대 김덕룡 이사장 - 전 김영삼 신민당총재 비서실장)로 정식 발족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김영삼민주센터 이사회 기부금 및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012.4.25.자 시사오늘 기사 발췌 보충>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1927.12.20. 거제시 거제도 출생|사망 2015.11.22. 국가장)은 생전인 2010.11. 자신의 상도동 사저와 상속받은 고향인 거제시 생가 인근의 9천여㎡의 임야를 포함해 8만여㎡의 부동산, 멸치 어장 등 전 재산 52억여원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다. 이에 상도동 사저 건물과 토지는 2011.1.5. (사)김영삼민주센터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단 손명순 여사와 함께 생존 시에는 사저에 머무르는 특약을 했다. 차남 김현철의 말에 의하면 김 대통령은 2,3층의 아담한 도서관 짓고 남는 돈으로 김영삼민주센터 운영 기금으로 쓰려고 했다고 한다.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김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상도동에 부지를 마련했다. 김 전 대통령이 1969년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2015.11. 서거하기까지 46년간 생활하던 정치적 고향인 사저(도로명 : 서울 동작구 매봉로2가길 11|지번 : 상도동 7-6)에서 5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동작구 매봉로 1(지번 : 상도1동 611)에 위치해 있다.
기념도서관 건립 부지를 2011.3.과 2011.5.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2011.1. 설계공모에 4개 건축사를 지명현상공모(건축주 또는 발주자가 실적도 있고 지명도가 높은 여러 개의 건축사사무소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초청하여 제한적으로 설계안을 받는 경우로, 지명 참가자들의 설계공모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정도 보전해 줌)로 진행해 DMP 건축사무소 안이 최종 선정되었고, 실시설계는 2011.12. 완료됐다. 2011.12.15.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사감리자를 DMP로 계약하고, 시공사는 2012.2. 경쟁 입찰로 신동아종합건설(주)를 선정해 3.15. 공식계약을 체결했다. 2012.4.18. 오후 3시 기공식을 진행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6.로 했다.
도서관의 대지면적은 1,245㎡(377평)이며, 건물면적(연면적)은 6,238㎡(1,887평), 지하 4층, 지상 8층의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2층 강연장,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기록전시실, 지상 3층은 주민열람실·전자도서관, 지상 4,5,6층은 연구실로 구성되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611번지
• 대지면적 : 1,245.00㎡
• 건축면적 : 612.96㎡
• 연면적 : 6,237.75㎡(1,887평)
• 건폐율 : 49.23%
• 용적률 : 226.63%
○ 규모 : 지하 4층·지상 8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 외부마감재 | THK24 투명로이복층유리, THK30 라임스톤
• 내부마감재 | THK30 화강석물갈기, THK5 카펫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 설계자 : 김혁 KIRA|(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 건축주 :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 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 시공사 : 신동아종합건설(주)
• 설계팀 : 박승홍, 박종인, 김종호, 정지훈, 송진호
▸설계기간 : 2011.03 ~ 2011.12
▸공사기간 : 2012.04 ~ 2016.06
○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대지면적 : 1,245.00㎡(377평)
• 건축면적 : 612.96㎡(186평)
• 연면적 : 6,237.75㎡(1,887평)
• 건폐율 : 49.23%
• 용적률 : 226.63%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따라 국고지원금 75억원, 민간 기부금 등 149억여원, 그리고 김 전 대통령 사재 52억여원 등 총 277억원의 자금이 조성되었다.
도서관 건립 완공을 당초 2013.6.로 계획을 세웠지만 공기가 지연됐다. (사)김영삼민주센터 측과 시공사 측은 지형적 위치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과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정리를 이유로 들었다. 차남 김현철 교수는 충분히 완공할 수 있을 정도로 기금이 모아졌는데, 공사가 방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시 재정 부족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건축대금 미납 등 부채가 쌓이면서 완공 시점이 수차례 연기되어 왔다.
총 공사비는 265억 원 규모로 2015.9.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았지만, 각종 세금 미납으로 건물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빠졌고, 운영자금의 여력이 없었다. 개관을 하였으나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방치되었다. 당시 서울대와 도서관 인근의 중앙대에 운영을 의뢰했지만, 운영비 문제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교수는 “사실 충분한 재정이 확보가 돼서 도서관이 오픈한 다음에도 운영 자금은 축적이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누가 운영하려 하겠나. 운영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운영 주체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도서관 외양이 준공됐을 때 40억~5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한다. 2016.11.18. 김영삼민주센터 사무국장 김 모씨가 건립 부지 매입·매입 자금 업무상 횡령 및 각종 용역사업 수주 대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19.2.2. 대법원에서 원심의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이 확정되었다.
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각종 세금과 건축대금 미납 등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고, 2016.12. 김 전 대통령의 사저가 압류 조치됐다. 이에 2017.2. 김 전 대통령의 장손인 당시 28세 김성민(장남 김은철의 맏아들)이 본인 명의로 7억원(채권최고액 8억4,000만원)을 대출받고, 매매 거래가 11억원에서 부족한 4억원은 가족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매입했다. 현재 상도동 집은 김 전 대통령의 장손인 김성민의 소유로 되어 있다. 상도동 사저는 대지 337㎡(101평)에 1층 154㎡(46평), 2층 110㎡(33평), 옥탑 18㎡(5평)으로 구성됐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사)김영삼민주센터 김현철 상임이사는, 당초 유족들은 사저 매각 대신 도서관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서울시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부채가 있는 건물은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서울시와의 입장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이사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도서관 건립을 포기하고 건물을 매각해 정부 빚도 갚겠다고 했고, 김 장관의 도움으로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이창우 1970.7.13. 전남 강진)는 도서관을 주민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며, 완공 후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8.8.21. (사)김영삼민주센터와 기부채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11.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결국 기념관 건립자금이 부족했던 김영삼민주센터 측은 동작구에 도서관을 통째로 다시 기부하게 된 것이다. 기부채납 당시 도서관 건물은 236억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동작구는 도서관을 주민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부 공간개선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2019.3. 공고를 시작해 공모작 제출 6개 팀 중 심사를 거쳐 매트건축사사무소의 당선작을 확정했다. 당선작의 도서관 구상에는 주민 커뮤니티실, 세미나실, 옥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간도 마련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게 했다.
동작구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10. 개관을 목포로 2020.2.4. 동작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48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년간에 걸친 리모델링을 거쳐 2020.10.30. 공공도서관 구립(구 예산으로 건립 및 관리)도서관으로 개관했고, 개관식은 11.20. 김 전 대통령 서거(사망 : 2015.11.22.) 5주기 추모식과 함께 거행하기로 했다.
2020.11.20. 오후 2시에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김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 거행되었고, 오후 3시 30분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구립 김영삼도서관 대강당에서 안수민 아나운서 사회로 도서관 개관식이 거행되었다. 개관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및 여야 국회의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삼임이사 등 정부 및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영삼 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 사저와 가까운 서울 동작구 매봉로 1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503㎡,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로, 지하 1층에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물과 영상을 전시하는 전시실(YS아고라)이 조성돼 있다. 지하 4층과 5층은 주차장 공간으로 조성했다.
◎ 동작구립 김영삼 도서관 시설안내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611번지(도로명 : 동작구 매봉로 1)
○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대지면적 : 1,245.00㎡(377평)
• 건축면적 : 612.96㎡(186평)
• 연면적 : 6,503.19㎡(1,967평)
■ 층별 안내(층수 : 지하 3층~지상 8층|9층 옥상카페)
▸지하 5~4층 : 주차장
▸지하 3~2층 : 지역주민 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2층 ▴세미나룸 1 ▴커뮤니티룸 1, 2와 3층 ▴세미나룸 2 ▴커뮤니티룸 3, 4 ▴휴게공간 ▴100인 규모 대강당(광장)등이 마련되어 있음
▸지하 1층 : ▴로비 통합데스크(대출·반납·회원가입 등 모든 서비스 담당)·책마루 공간(추천도서 북큐레이션, 총류·언어·여행 분야 도서의 열람 및 대여) ▴김영삼 대통령 전시실(YS아고라)
※ 참고 : 도서관 지하1층 로비에 PC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동작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또는 1층 로비에 있는 창구를 이용해서 카드발급을 받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아니면 '동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도서관을 방문해 카드발급을 받으면 된다. 1명당 5권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주(14일)이다. 예약자가 없을 경우 1주(7일) 연장 가능하다. |
▸지상 1층 : 책과 놀이를 연결하는 유아·어린이존으로▴유아 자료실(책놀이터·수유실·유모차주차장) ▴어린이 자료실(VR체험관)
▸지상 2층 :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야외 책 마당 ▴북카페 ▴노천극장
▸지상 3층 : ▴디지털 미디어 라운지로 디지털 자료 열람(노트북, 태블릿 등 개인 장비를 가져와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LP 감상코너, 스트리밍 서비스 코너 등 마련)
▸지상 4~6층 : 일반자료실로 각 층마다 이용자 라이프 스타일별로 장서(藏書)를 구비하고 있는바, 4층에는 ‘스페이스 休’로 문학, 청소년 책 등 열람, 5층에는 ‘일상의 발견’으로 경제·사회·과학·취미·건강 등 책 열람, 6층에는 ‘사색의 숲’으로 인문교양·철학·종교·예술·역사 등 책 열람
▸지상 7층 : ▴도서관 사무실 ▴이음자료실(어르신·장애인·다문화 서비스 전용공간으로 정보취약계층 시설 마련)
▸지상 8층 : ▴(사)김영삼민주센터 사무실
▸9층 옥상카페(도서관 이용객과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 도서관 이용시간(지하1층, 3~7층 자료실)
▸평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단, 1층 유아·어린이자료실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
▸주말 : 오전 9시 ~ 오후 5시
❍ 휴관일
• 정기휴관 : 매주 월요일·법정공휴일, 관장이 필요시 지정한 날
• 임시휴관 : 장서점검, 시설공사 등으로 도서관 운영이 어려울 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단축 운영
▸종합자료실 : [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어린이자료실 : [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소독시간 오전 11시, 오후 3시 (20분간)
Ⅱ. 국세청의 김 전 대통령 (사)김영삼민주센터 출연재산 증여세 추징 및 압류
○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Kim Young Sam Center for Democracy)
• 도로명 :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1(지번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611)
(사)김영삼민주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준용)으로서 아래 설명하는 법인세법에 의거 2010.12.31.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목적사업>
1. 김영삼 대통령의 사상과 민주화 업적 연구사업
2.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 건립
3. 김영삼 대통령 사료 수집 및 전집 발간
4. 문민정부 업적 평가 사업
5. 발표회, 세미나, 회지 발간 및 선양 사업
6. 기타 법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서울 동작세무서는 2021년 3월 초 전술한 (사)김영삼민주센터가 최초로 김 전 대통령으로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2억2700만원의 증여세를 (사)김영삼민주센터 측에 부과했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동년 5월 초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한 토지 3곳을 압류했다고 한다. 동작세무서가 압류한 경남 거제의 토지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포함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김영삼민주센터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동안 공익사업을 하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 가족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고, 세금부과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김영삼민주센터 측은 동작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대상은 김 전 대통령이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인데다, 김영삼도서관을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까지 한 만큼 세금 부과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 받은 재산은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해당 재단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해당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과세 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 과정을 거쳤고, 압류 역시 사전 통지 후 집행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현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전 동작세무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란 점을 들어 정치적 외압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설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 등은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②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③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현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2021.5.17. 18. 19. 페이스북 글(아래 각 글 전문)을 통해 "2021년 3월 초 동작세무서에서 기념사업재단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원 납부통지 후 같은 해 5월 초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거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주변과 증조부모님 묘소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1. 김현철 페이스북 글(2021.5.17.) 전문
2010년에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서 건립을 시작했던 YS기념도서관은 재정이 어려워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2018년 11월에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 작년 연말인 2020년 11월 20일을 기해 아버님 5주기행사와 함께 우여곡절끝에 감격스런 기념도서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상 8층으로 된 YS도서관의 한개층만을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터에 정말 날벼락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느닷없이 동작세무서에서 지난 3월초에 기념사업재단인 김영삼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원을 내라는 통지를 보내더니 2개월도 채 되지도 않은 5월초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거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주변과 증조부모님 묘소를 전격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이건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김영삼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창출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인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현 문재인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 뿐만 아니라 김영삼민주센터를 비롯한 YS를 기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 김현철 페이스북 글(2021.5.18.) 전문
남의 돈으로 기부받아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기 전재산을 기부해서 오로지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누차 각 정당에 세법개정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일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기념재단에 부과한 세금은 아버님이 기부한 같은 땅 중 일부는 세금면제를 해주고 또 다른 땅은 세금을 부과했다는 데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미 기념도서관을 모두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고향의 조상묘(조부와 증조부)까지 압류조치했다는 사실은 현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정권의 각종 정책과 인사행태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2년전에 이미 현정권과 결별했고 이후 현정권의 온갖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나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정권은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정치보복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된다.
전현직대통령 중 최초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아버님의 뜻을 이렇게 변질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현정권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3. 김현철 페이스북 글(2021.5.19.) 전문
이번 현정권의 국세청이 저희 가족묘(거제 선산 조부 증조부묘)를 압류조치한 사건은 단순히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인양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제론 이미 2013년부터 당시 국세청도 과세할 수 있었으나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해서 건립중이었던 대통령기념도서관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익사업이란 걸 감안해서 과세를 유예했던 일인데 유독 현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동작세무서장으로 온 뒤에 전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인 외압이 있지 않고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현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의례적인 답변만 늘어놓을 뿐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기념사업회인 저희 민주센터의 입장은 정당한 세금에 대해선 당연히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악법인 후진적 기부법에 일차적 문제가 있다해도 그걸 교묘히 빙자해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Ⅲ. 김현철 상임이사가 언급한 전 동작세무서장 김준우 및 관련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 등
■ 김준우(1973 대구출생) 현 국세청 소비세과장 프로필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47회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1계장 ▸상주세무서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2017.5.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파견(2018.12. 복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2019.7.10. 김현준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2020.6.30. 동작세무서장(4급) 취임(임기 : 2020.6.30. ~ 2020.12.29. * 동작세무서장 발령 인사권자는 당시 김현준 국세청장) ▸2020.12.31. 국세청 소비세과장(4급 서기관|세무서장급 *참고 : 국세청 3급 부이사관은 지방국세청 국장급)에 부임
※ 국세청 법인납세국에는 법인세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 김현준(1968.10.10. 경기도 화성시 출생) 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임기 : 2021.4.23. ~ 예정 2024.4.22.)
❍ 현 LH사장으로 재직
변창흠 전임 사장이 2020.12.28. 퇴임(변창흠은 2020.12.4. 김현미 후임으로 2020.12.29.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 이후 공석이던 LH사장 자리를 4개월 만인 2021.4.23.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제청안 재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됨.
- LH 사장은 주로 국토교통부 출신이 임명되었으나, 이번 처음으로 국세청장 출신이 임명됨
❍ 전 국세청장(차관급) 역임
2019.5.28.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내정 ▸2019.6.27. 문재인 대통령 임명안 재가(임기 2019.6.28. ~ 2020.8.21. 퇴임 ▸후임 김대지 국세청장)
-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
- 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관 행정관
○ 변창흠(1964.8.14.경북 의성)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2019.4.26. ~ 2020.12.28.)
■ 김대지(1967.4.7. 부산시 출생) 현 국세청장(차관급)
2020.7.31.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내정 ▸2020.8.21. 문재인 대통령 임명안 재가(임기 2020.8.21. 취임)
-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허가신청 및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는 절차
1.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허가신청
○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이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법령정보에서 확인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한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 곳 모두 주무관청이 된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위임될 수 있다.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6.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아래 2. 설명 참고)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후단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지정신청 등 절차
✓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아래의 같이 개정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동 조항에서 규정한 추천신청서류(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설립허가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제출하여 추천신청을 요청하면,
→ 추천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지정기일까지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에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고시한다.
-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단서].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위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비영리법인(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에서 산출한 2.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위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하고, 이를 '지정기간이'라 함)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2호) [기준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함)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 x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함) |
※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하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함)을 말한다.
※ 공익법인 지정추천 개정 내용
☞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단서의 개정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국세청장(개정 전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를 비롯한 동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이후 개정으로 '공익법인 등'으로 변경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동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2020.3.13.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8조의3이 전문 개정(시행일이 2021.1.1.)되었고, 이 개정에 따라 2021.1.1. 이후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개정 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지정추천 업무를 담당하던 각 해당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어, 지정추천 업무는 이제 해당 세무서에서 일괄 담당하게 되었다.
■ 공익법인 추천신청 접수기간
공익법인 등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기 추천이 불가하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 2021년 이내에 지정을 받으려면 국세청(관할세무서)에 2021.10.10.까지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신청시에는 다음연도인 2022년에 추천 대상이 된다.
■ 공익법인 지정기간
전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은 지정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즉, '신규'일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은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 된다.
1.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1.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의무이행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2.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의무이행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위반시 공익법인 지정취소 대상
1)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➀ 지정요건 ㉠∼㉢을 모두 충족할 것
㉠ 정관에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이 포함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
㉢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➂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1)에 각각 공개2)할 것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5조 6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
➃ 기부금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➄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➅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➆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➇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 다만,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➈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종교·학교법인은 제외
2)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의10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0.12.31.인 경우 : 2021.4.30.까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1.12.31.인 경우 : 2022.4.30.까지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2.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위반시 가산세 부과대상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외에도 아래의 사유로 지정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정기간 중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① 상속 및 증여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위 1.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재지정이 배제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2.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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