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팀장의 대선개입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관련 수뇌부와의 갈등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기간 중 국정원직원들의 대선 개입 관련 「국정원 직원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3.4.18. 국정원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 위반(정치 관여죄)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여)·이모 2명과 일반인 이모 1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금로 2차장 검사*의 총괄 지휘 아래 당시 윤석열(서울 출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공공형사수사부장, 검사 6명(공안3, 특수1, 첨단1, 형사1),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이 편성된 2013.4.18. 이날 2013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인사로 2013.4.23.자로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은 대구지검 제1차장으로, 대검 이진한 공안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각 부임되었다.
※ 이때는 박근혜 정부 채동욱(서울 출신|부친은 전북 군산·모친은 전북 익산) 제39대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기(2013.4.4.~2013.9.30.)였다. 그러나 2013.9.9.자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단독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임기 중이던 2013.9.13.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퇴입장을 밝혔다. 2013.9.30. 퇴임식을 치렀다. 퇴임식에는 부인과 딸이 참석했다. 혼외자에 대한 진의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가 아이와 모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못했다. 2017.7.5.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보도 이후 친자 여부에 대해 진행이 됐고 그쪽과 이야기해서 아이가 사춘기니 성인이 된 뒤에 DNA검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사실로 알려지면 당연한 책임을 지기로 합의를 했다. 혹시 몰라 금전적으로도 합의했고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 지난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이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간통죄 규정은 2015.2.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9헌바17외 16건 병합)으로 2016.1.6.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다. |
2013.6.1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2009.2.12.∼2013.3.21.)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등 심리전단 직원 2명, 외부 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를 했다.
수사는 이어지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2013.10.15.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퍼 나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시 조영곤(경북 영천)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으로 찾아가 보고를 했다.
그러나 윤 팀장은 당시 직속상관인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 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결재를 생략한 채 10.16.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10.17. 국정원 직원들을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심리정보국 직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댓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사전 통보가 없이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3.10.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위원은 출석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건 관련해서 구속이 통보이고 체포일 때는 통보가 아니고 체포는 지체 없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지검장은 '구속은 구금과 구인으로 되어 있고 구금과 구인은 체포와 형사소송법상 설은 갈릴 수 있지만 의미가 언제든지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을 내어 놓았고, 이에 전 위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체포와 구속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체포 자체가 구속을 포함하므로 국정원의 특수한 기능을 고려할 때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전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체포까지 포함이 된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2013.10.17.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날 오후 조 지검장은 윤 팀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이틀 후인 10.19. 조 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윤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배제시켰다.
2013.10.21. 진행된 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지청장은 '조사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것이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밑의 실무 직원들도 사안이 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룻밤 재우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박형철 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고 답변을 했다. 윤 지청장은 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관련 자세한 발언은 아래 녹취록 참고)
이러한 수사외압 파동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013.11.11.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각 법무부에 청구했다.
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제2차장검사의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3명 체포영장 청구요청과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영장 청구 금지를 지시한 게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발표 직후 조 지검장은 사의(제55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기간: 2013.04.10.~2013.11.25.)를 표명하고 '사직의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 하고, 14일 후인 2013.11.25. 퇴임했다.
이후 2013.12.18.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서 윤 지청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2014.1.10. 법무부(당시 황교안 제63대 법무부 장관|재임기간 2013.3.11~2015.6.17)는 고검검사급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부임일 2014.1.16.자로 단행하였는데, 이때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 발령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2016.11.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사건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해 전 서울고검장 박영수(전남 목포)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의해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2016.12.5.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2017.5.19.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였다. 윤석열 제59대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5.22.~2019.07.24.까지 재직했다.
2019.6.17.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문무일 검찰총장(2017.7.25.~2019.7.24.)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였고,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의혹 등으로 야권이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9.7.17.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 인사청문회법 제2조 :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2.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국회법 제46조의3)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그러나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국회법 제65조의2) 등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임명안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급 고위 공직자 중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가 총 16명이 됐다. 국회가 공직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2021년 3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28.7%),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14.9%), 김대중 정부(12.5%), 노무현 정부(6.2%)의 순서로 나타났다.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은 2019.7.25.~2021.3.4.까지 재직했다.
▌2013년도 서울고검·중앙지검·동부지검·수원지검 등에 국정감사 회의록 윤석열 관련 발언(2013.10.21.)
박근혜 정부의 제19대 국회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2013.10.2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서울고등검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각 검찰청(피감사기관 :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윤석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댓글수사 파동과 관련한 여야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1. 윤 지청장이 2013.10.15.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하였을 때 '조 지검장이 뭐라고 답변했나요?'는 당시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격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 이러한 윤 지청장의 답변과 관련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조 지검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제 결정을 한 그 시점에도 수사는 계속하라고 그 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등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2.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국정원, 원세훈·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라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위원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며 답을 하고,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라는 질의에 윤 지청장은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3.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라는 당시 새누리당 정갑윤 위원의 질의에 '예, 대단히'라고 답을 하고,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라는 질의에 윤 지청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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