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논박보다는 자신들의 법적책임 면피에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도 향후에 제기될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 과실,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고의적 행위, 개인의 이익 취득 및 의도적 사기·범죄 행위는 보상되지 않는다.

- 회사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에는 ① 회사소송 ② 주주 대표소송 ③ 제3자소송이 있다. 회사소송은 회사(감사가 회사를 대표)가 자사의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의 소제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이며, 제3자소송은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의 소를 말한다. 이 중 주주대표소송과 제3자소송에 의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증권상 담보되나 회사소송에 관해서는 담보되지 아니한다.

2017.6.19. 문 대통령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2017.6.19)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2017.6.19)

제19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이던 2017.6.19.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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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석탄발전사, 한국전력 등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포한 날인 2017.6.19. 보험료 33,100만원을 내고 500억원 한도1년 만기 보험(동부화재)에 가입했다. 한수원은 이듬해인 2018년과 2019, 2020년까지 배상보험에 모두 가입했다.

☞ 석탄발전사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을 말함

이영 의원이 공개한 보험 적용 대상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과 본부장 8(기획·발전·품질안전·사업·관리·그린에너지·기술·해외사업), 상임 1·비상임 감사 7명 등 모두 17명이었다. 이 의원이 보험 적용 사례에 관해 묻자 한수원 측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해당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발전사 2곳도 현 정부 출범 직후 같은 보험에 들었다. 동서발전은 2017.11. 사장과 본부장, 감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14000여만 원을 내고 이 보험에 가입했고, 서부발전도 2017.9. 보험에 들었는데, 두 곳 모두 배상한도가 500억 원이다.

한국전력은 2017.10. 보험 보상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렸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경영상 손실책임이 경영진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알고 소송에 대비해 앞다퉈 보험에 가입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8.6.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당시 법무실장은 당시 소집된 이사진 12명에게 "민사상 책임 여부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랐기 때문에 이사들은 '합리적 선택 범위에서 판단했다'(법원이)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이사들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참석한 한 이사가 "폐로가 결정되면 대체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사()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소송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법무실장은 "(그럴 수 있지만) 각하 내지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한수원은 앞서 두 법무법인에 이사들 배임죄 등에 관한 조언을 받아둔 상태였다. 조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전 폐쇄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나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이던 2002년부터 노무현 정권의 2005년까지 한수원을 비롯한 5개 발전사는 이와 같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167천여만 원의 국고손실을 입힌바가 있다. 2005'발전 공기업은 배상보험이 필요 없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05년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아래 자료)

【노무현 정부】 한수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05.7.)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6개 발전회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6개 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한전 지분 100%)한 자회사로서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가입실익이 적은 이 보험에 가입하여 이 3년의 기간 동안 합계 167,0843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회사와 대주주에 대한 책임은 보상범위에서 제외

- 이 보험의 보상범위에 임원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대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 따른 책임, 임원의 민·형사책임 등 대부분의 위험이 제외되어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김대중 정부】 2002년도 한국수력원자력 제10차 이사회 회의록(2002.11.22.)

경영기획처 보고사항

- 부의번호 제11호 정동락 이사 설명

- 건명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심의결과 : 원안접수

보고 제11: 염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입배경 및 필요성

-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 강화와 이에 따른 각종 제소가능성 증가

- 해외자금조달 계획, 민원 발생 등 주변여건 변화

- 타 발전회사 및 한전자회사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경영환경 변화

임원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엄원 10(사장, 감사,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5)

- 보상한도 : 200억원

- 계약기간 : 1

- 공제금액 : 불적용

- 보상범위

승소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및 법적대옹에 필요한 제비용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 과태료는 보상에서 제외

가입추진 : 2002.11월 중

심의결과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