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수사 지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2017.12.12.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서울동부지검(단장 동부지검장 조희진)에 설치했다.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대검찰청훈령 제229호 2018.2.5. 제정 및 시행)」
2018.4.2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3.15.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
2019.3.18.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것을 지시하자 그 다음날인 3.19.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게이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글> ▸[전문]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규명 지시(2019.3.18.)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의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2달 연장되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출범 후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2019.6.12.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 김학의(1956.08.22. 서울) 변호사|사시 24회·연수원 14기
~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80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75 경기고등학교
▸2010.07 ~ 2011.08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2011.08 ~ 2012.10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10 ~ 2013.03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03.15. ~ 2013.03.21. 제55대 법무부 차관
▮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경과
2019.3.22. 오후 10:52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장 진입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본부로부터 통보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9.3.23. 오전 0시 20분 인천공항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전날인 2019.3.22. 밤 10:48 출국 심사를 마친 뒤 탑승동으로 이동했다. 밤 10:52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장 진입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본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후 출국 10분 전인 2019.3.23. 오전 0시 10분 김 전 차관은 공항 출입국청 직원들로부터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고 탑승을 제지당했다.
이러한 제지는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분 전인 2019.3.23. 오전 0시 8분 전산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1)을 했기 때문이다. 이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의 근거로 적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혐의 사건번호였다. 긴급 출국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을 근거로 출국을 막은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과거사진상조사의 참고인일 뿐 당시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에도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다.
1) 이 검사가 위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등 요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출국금지 서식인 별지 제8호 서식인 '출국금지 등 요청서'이다. 그런데 이 검사는 이 서식에 (긴급)을 붙여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지 제13호의2 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로 대체시킨 것이다.
이 검사는 3시간 뒤인 2019.3.23. 오전 3시 8분 법무부에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해 달라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사유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과 관련해 출금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검사는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에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해 동부지검장이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출금 요청은 수사기관의 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게 돼 있지만, 이 검사는 결재를 받지 않고 본인 서명만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사람이 적법 절차도 밟지 않고 허위 공문으로 민간인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출국금지 절차(출입국관리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 우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5천만원 이상의 관세·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아래와 같이 법부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서')하면 법무부장관은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법무부장관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가 된 외국인에 대해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직접 긴급출국금지를 요청(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할 수 있다. → 이때에는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관련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이규원(1977.09.09. 강원 원주) 검사|사시 46회·연수원 36기
- 현 공정거래위원히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하여 이규원 검사가 2019.3.22.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내용 중 사건번호를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로 조작)' 및 3.23.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내용 중 사건번호를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로 조작)'
2019.3.23. 오전 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인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은 서울동부지검에 '동부지검이 내사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한찬식 동부지검장)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들이 김 전 차관 출금을 위해 공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처럼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위해 검찰 안팎의 친정권 인맥이 거의 총동원된 것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나 대검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인들은 2019.3.18.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뒤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민정 라인이 이 사건을 직접 챙겼다는 말이 많았다고 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공문서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다.
○ 이성윤(1962.9.12. 전북 고창) 서울중앙지검장|사시33회·연수원23기
○ 한찬식(1968.07.15. 서울) 변호사(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사시 31회·연수원 21기
- 당시 동부지검장
○ 이광철(1971.08.28. 전남 함평) 민정비서관(2019.8.23. ~ 현재)|사시 46회·연수원 36기
▸2019.8.23.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비서관
▸2017.5.26.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2019.3.23. 낮 12시경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던 이종근 검사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대응책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있다. 출입국심사과의 한 직원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정책보좌관 한 분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검사님이셔.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 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요청기관이)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직원이 사건번호 보고 착각한 듯.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 이종근(1969.11.05. 경북 안동 출생) 대검 형사부장|사시 38회·연수원 28기
- 이종근은 2019.9.1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은 자이기도 하다.
<관련 글>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2019.9.17.)|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임명
▴친정권 부부 검사 : 이종근(경북 안동) 대검 형사부장·박은정(대구)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을 요청한 사실은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국정보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사실을 알린 지 24분 만인 2019.3.23. 오전 0시 34분 내부 전산망의 ‘출국금지 요청 기관’란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고 적었다가 2시간여 뒤 ‘이규원 검사’라고 고쳤다. 이어 2019.3.25. 오전 9시 20분경에는 ‘이규원 검사’라는 표현까지 지우고 요청기관을 이례적으로 공란으로 남겼다. 이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이 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서까지 공유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9.3.25.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였다.
2019.3.29. 여환섭 청주지검장(아래)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고, 수사단은 4.17. 윤중천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19.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단은 4.23. ∼5.13.까지 7차례에 걸쳐 윤 씨를 소환 조사했다.
2019.5.8.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과 그 내연녀 권 모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2012.10. 윤중천 부인이 당시 윤중천의 내연녀이던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권 씨는 윤중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 가량을 뜯겼다며 윤 씨를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공갈·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맞고소전이 벌어진 가운데 권 씨는 윤중천이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한편, 윤중천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내어 놓았다. 2019.5.9.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013.12. 무혐의 처분을 받고서 5년 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다. 수사단은 5.12. 김 전 차관을 2차 소환 조사하고 5.1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2019.5.16. 밤 11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5.17. 수감되었다.
2019.6.4.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등 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서울중앙지법 2019고합469)했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2007.1.~2008.2.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했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여성 이 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또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과정 외압 의혹,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등은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중천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11.22. 제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2020.10.28. 제2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741). 김 전 차관이 스폰서로 알려진 최 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이 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0.30. 김 전 차관과 검찰은 쌍방상고 하였고, 소송기록은 2020.11.17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2020.12.22.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이 결정되었다.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제1부에 계류 중이다.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3.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2021.1.11. 확인되었고, 신고인은 2021.1.3.~21.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익 신고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소속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2019.3.19. 오전 9시 12분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3.23. 오전 0시 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에 걸쳐 출국 및 출국금지 조치 여부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개인정보인 출입국 전산 기록을 대규모로 무단 조회한 건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법무부 직원 3명은 2019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였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통해 '당시 법무부 감찰조사는 개인정보를 김학의 측에 유출한 사실만을 감찰했다'며 '민간인 사찰행위와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서는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 외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당시 지휘라인도 배임·공익침해 혐의 피신고인으로 함께 고발했다.
○ 박상기(1952.6.18. 전남 무안) 법무부 장관(2017.7.19. ~ 2019.9.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2012.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2007.11 ~ 2010.11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차규근(1968.04.11. 경남 합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변호사(비검사 출신)|사시 34회·연수원 24기
○ 김오수(1963.1.9. 전남 영광 출생) 전 법무부 차관|사시30회·연수원20기
▸ 현 법무부 차관 : 비 검사 출신 이용구(경기 용인) 변호사 내정(12.2.|12.3. 임기 시작) ← 전임 고기영(광주광역시) 검사 ← 전임 김오수(전남 영광) 검사
당시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4.8.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대검 팩트체크 반박 기자회견에서 "2019.3.20.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대검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 이용구(1964.07.10. 경기 용인) 현 법무부 차관|사시 33회·연수원23기
○ 김용민(1976.06.05. 서울) 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사시 45회·연수원35기
▸2017~2018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8~2019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2018~2019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2019.03~2020.0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위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의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는 2019.3.19. 대검에 김 전 차관을 출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출국울 금지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대검이 진상조사단에 출금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자, 이들이 기획한 대검을 통한 출금 요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던 김태훈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2018.7.19.~2019.8.5.)이 움직였다. 이규원 검사의 요청을 받은 김 과장은 2019.3.22. 오후 직속상관인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2018.6.22.~2019.7.30.)을 통하지도 않고 휘하의 연구관(검사)들에게 '진상조사단을 대신해 법무부에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하라'고 했다고 한다. 대검 진상조사단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대검 기획조정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관들이 위법한 출금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태훈 과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시도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무 총괄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2021.1.14.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
○ 김태훈(1971.03.30. 충북 진천) 법무부 검찰과장|사시 40회·연수원 30기
▸2020.02. 법무부 검찰과장
▸2019.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
▸2018.07.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2018.7.19. ~ 2019.8.5.)
▸2017.08.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6.0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부장
▸2015.02. 전주지방검찰청 부부장
▸2013.0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11.0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2009.04.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문찬석(1961.11.22. 전남 영광) 변호사|사시 34회·연수원 24기
- 지난 2020.2.11.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부가 2020.8.7. 단행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복 좌천되었고, 결국 문 지검장은 8.7.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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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들의 반발로 대검 명의의 ‘김학의 출금’ 요청서가 어려워지자 결국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직접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국 금지 요청서’와 가짜 내사 번호를 적은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과 수사중단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공익 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내부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이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시점은 김 전 차관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던 2019.3.22. 밤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두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검은 정부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안양지청 형사3부(장준희 부장검사)는 2019.4.11.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서류 조작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했으며,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보고받고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양지청은 2019년 5~6월 휴대전화 17대를 포렌식하고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했다. 그러자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등 여러 경로로 수사 중단 압력이 왔다.
2019.7.10.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서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했다거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1.1.13.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사건 뭉개기 논란으로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확보한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7. 4.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출금정보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는 "이규원 검사가 수사기관장의 관인 없이 수기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 출금을 승인 요청 했고, 이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결국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수사가 중단됐다.
수원지검은 이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6.18.부터 7.4.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6.18. 출금 서류 조작을 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보고서를 대검이나 수원고검에 전달하지 않았고, 2019.7.4.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최종 보고서만 대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6.25.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공익제보자는 누구인가?
공익 신고서에 따르면 이 공익 제보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의 혐의를 규명하여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중단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신고인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 신고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제보자가 2년이 지나 공익 제보에 나선 것은 당시 판단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 때문이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후 긴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교수 출신 장관(박상기), 인권 변호사 출신 출입국본부장(차규근), 파견 검사(이규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혼자 한 일일까? 수없이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법치주의가 왜곡돼 가는 상황을 보며 “불법 출금이 선망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건인 만큼, 나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공익 신고를 결심했다”고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4.경부터 수사가 종결된 그해 7월까지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이 당시의 지청장·차장·형사3부장은 다음과 같다.
- 이현철 안양지청장(재임 : 2018.7.19. ~ 2019.8.6.)
-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재임 : 2018.7.19. ~ 2019.8.6.)
- 장준희 안양지청 형사3부장(재임 : 2018.7.19. ~ 2019.8.6.)
○ 이현철(1964.03.03. 경북 의성) 현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사시 35회·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
▸2018.7.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2019.8. 서울고검 검사
○ 배용원(1968.01.13. 전남 순천) 현 전주지검장(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 수원지검 제1차장 → 대검 공공수사부장 → 전주지검장
▸2018.7.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2019.8.6.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
▸2020.1.13.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2020.8.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장준희(1970.09.02. 경기 이천) 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사시 41회·연수원 31기
제주지검 형사2부장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2018.0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장
▸2019.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
▸2020.08.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
▮ 안양지청의 사건 뭉개기 의혹과 재배당
지난 2020.12.3. 국민의힘은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사찰하고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위법하게 그를 출국금지했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동년 12.7.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공익신고서를 포함해 제보 받은 증빙자료를 모두 대검에 제출했다. 이 사건들은 국민의힘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정보 무단 조회 및 이규원 검사의 출금 서류 조작을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아 대검에 보낸 사건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20.12.6.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검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가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여전히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이근수 지청장과 박진원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로 그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를 맡아 수사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청장에 부임한 2020.9.3. 이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고,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019.8.6.~ 2020.2.3.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이 지검장과 함께 일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당시 조작된 내사번호를 공문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지검에 추인토록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 이근수(1971.09.14. 서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사시 38회·연수원 28기
○ 박진원(1971.03.29. 경기 화성)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사시 40회·연수원 30기
○ 김제성(1975.10.07. 인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사시 43회·연수원 33기
2020.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익제보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19.4.15.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출금 정보를 받아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반부패강력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발견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묵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 수사하게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만 수사하게 하고 이 검사의 추가 비위는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 사건 재배당 및 관련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 귀추
2021.1.13.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문홍성 지검장)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여환섭 청주지검장(2018.6.22.~2019.7.30.)이 단장이던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 안양지청의 ‘사건 뭉개기' 논란이 불거지자 재배당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 문홍성(1968.07.29. 전북 군산) 수원지검장|사시 36회·연수원 26기
○ 이정섭(1971.09.04. 서울)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시 42회·연수원 32기
○ 여환섭(1968.06.07. 경북 김천) 광주지검장|사시 34회·연수원 24기
안양지청은 신고인이 첨부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안양지청 지휘라인이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었던 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왔다. 대검의 재배당 조치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하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라며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한 검사로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이 맡은 긴급 출국금지 위법 사건을 지휘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논란이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엔 박상기 전 장관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장검사는 당시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당시 박 장관은 2019년 3월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의혹 등을 받는다. 본인이 장관정책보좌관 시절에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대검 간부가 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1.21. 수원지검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다. 특히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도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 이정현(1968.10.13. 전남 나주) 대검 공공수사부장|사시 37회·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및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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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최유정(전북 고창)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변호와 정운호(전남 함평)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 관련해서는 재판부와의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언급하여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해주겠다고 장담하면서 합계 50억 원, 정 전 대표 관련해서는 재판부와 접촉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또는 보석 석방을 장담하는 말을 하고 합계 50억 원 등 이들로부터 검찰·법원 로비 명목의 수임료 총 100억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정운호는 보석 신청이 기각되자 30억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20억원의 절반 정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 변호사가 거절하자 최 변호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 등을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 변호사는 2016.5.27. 변호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아래와 같이 최종 징역 5년6월, 추징액 43억1,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4억8,000여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와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2021.1.18.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대표 이대순 변호사)은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부당 수임료를 챙긴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심재철(전북 완주) 강력부장이 정 대표의 변호인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직권남용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보석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검찰 의견을 적게 되는데, 당시 심 국장은 '적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적의 처리는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시 심 부장이 최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석신청에 적의 처리를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최 변호사의 청탁에 관한 수사 미진 △최 변호사와 심 국장의 인적 관계 및 정운호 사건 수임 경위 △최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 20억원의 행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정운호(전남 함평)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최유정(전북 고창) 변호사|심재철(전북 완주) 법무부 검찰국장
최유정 변호사와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대학교 동기이고, 최유정과 심재철 및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정진기는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며, 모두 호남 출신이다. 피고인 최유정의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최유정은 심재철 강력부장 및 정진기 공판2부장과 정운호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정운호 사건을 수임한 후에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심재철 강력부장과 정진기 공판2부장을 찾아가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의 1심에서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적의 처리' 의견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 6월로 감경하여 구형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검찰에 대하여 교제·청탁을 하였다거나 교제·청탁의 결과로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되었거나 감경 구형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부장검사들과의 친분관계가 도움이 되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운호의 석방을 위하여 찾아갈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운호의 석방을 위하여 부장검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대한 친분 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정운호에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한동훈 검사와의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을 감찰하던 중 2020.8.27.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 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 2020.9.1.자로 면직되었다.
○ 심재철(1969.03.06. 전북 완주) 법무부 검찰국장|사시 37회·연수원 27기
▸전북 전주동중학교
▸전북 전주 동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 법대 재학 때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
▸1995 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최유정(1970.08.23. 전북 고창) 변호사(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1988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졸업
▸199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 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7기 사법연수원 수료(사법연수원 시절 좌파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 정진기(1968.08.23. 전남 담양)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사시 37회·연수원 27기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전남대 사법학과 졸업
▸1995 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피고인 최유정 재판경과
○ 죄명 : 변호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 이하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2 판결 법령 적용(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관련)
■ 범죄사실 해당 법조 :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 추징 해당 법조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2016.05.27. 공소제기(형제번호 2016형제40139)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2016고합505·2016고합890(병합) 2017.01.05. 선고(2017.01.11. 쌍방항소|2017.01.19. 소송기록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
- 징역 6년, 추징액 45억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2017노203 2017.07.21. 선고(2017.07.25. 피고인 상고|2017.08.01. 소송기록 대법원으로 송부)
- 원심 징역 6년 유지, 원심 추징액 부분만 파기하여 43억1,250만원으로 정함
▸제3심 대법원 형사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017도12127 2017.12.22. 선고
-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8노2 2018.07.19. 선고(2018.07.25. 피고인 재상고|2018.08.07. 소송기록 대법원으로 송부)
- 징역 5년6월, 추징액 43억1,250만원
▸재상고심 대법원 형사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8도12630 2018.10.25. 선고
- 상고기각으로 원심 징역 5년6월, 추징액 43억1,250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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