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그리고 세평

문재인 대통령은 2020.12.3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1.1.1. 0시부터 시작된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4.03.29 ~ 2005.08.31.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이후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에 임명된바 있다.

▴신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좌)·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우)

♣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함께 현 정권 핵심 사건의 하나로 떠올랐었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규근 전 총경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기도 헀다.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과 연관된 신한은행 담보대출건과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법적다툼을 벌였던 신혜선 루카511 회장은 친노·친문인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처(후에 이혼) 김수경 회장과 이전에 동업을 하면서 여러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이 신한은행 대출건으로 불거진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여러 여권 인사들을 만나거나 통화했다고 전한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을 만나게 되는데. 정 의원이 정계 입문 전 '정치에 입문하도록 도와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신한은행 대출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고, 당선 다음날 당선증 사진과 함께 보낸 ‘회장님께 바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천경득(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자신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을 통해 윤규근 총경을 소개받았는데,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 당시 정 의원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신 회장은 문재인 의원일 땐 김희중 대주교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양정철과도 알게 되었는데, 양 민주연구원장은 '신혜선 회장이 대선 때 종교계 일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원장은 19대 대선 직후인 2017년 8월 말 신회장이 대출 보증 문제를 꺼내자 텔레그램을 통해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라며 답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신 회장이 신한은행 담당자들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 알선,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 건은 몇 년을 끌다가 검찰은 사금융알선·사문서위조·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2016.1.11. 불구속 기소했고, 2017년 4월 대법원은 이 중 사금융알선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 선고가 났다. 이후 신한은행 서류들 중 일부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되어, 다시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은 몇 개월을 끌다가 2019.5.30. 자신을 딱 한 번, 5분간 부르더니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이에 신 회장은 그 배경에 혹여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권 및 친문 인사인 이들 전 부부의 비호와 사건의 확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현 정권의 힘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 회장은 2019.12.10. 신한은행 김 모씨를 위증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

윤규근 총경(이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백원우(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윤 총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의 편지도 윗선이 전달을 막고 있다'고 했다며 윗선은 백원우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이상호 회장의 전 아내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도 '백원우가 금융권을 잡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보겠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신 회장은 김수경 회장이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데리고 와서 몇 번 만났다고 했다. 신 회장은 또 아래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신현수 변호사(후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노무현과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1990년대 노무현은 우리들병원 자문변호사 역할을 했다. 척추전문병원 전문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2003년 1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노무현의 허리디스크 수술 집도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우리들병원 그룹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우리들병원과 이상호 원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1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해 이것이 2012년까지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기 시작했다.

2012년 대선 무렵부터 우리들병원 그룹 계열사인 우리들생명과학 주식이 문재인 테마주로 부상하기도 했다.

❚ 김수경 회장 등의 신혜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 259억 원 대출

신혜선 회장이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아내 김수경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5월 즈음으로 김수경 회장이 신혜선 회장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LUKA511(루카511)」 빌딩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찾아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개발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제안을 서로 하게 되고 서로 동의가 되었다. 2009년 7월경 「루카511」 빌딩에 웨딩, 고급레스토랑, 화장품 판매 등을 위한 ㈜아니베란 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김수경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2009년 7월 당시 신 회장의 '루카511' 건물을 담보로 ㈜아니베 법인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260여억 원(정확히는 259억원)을 대출받았다. 채무자 ㈜아니베 대표이사 김수경(법인채무자·개인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연대보증인 신혜선, 연대보증인 이상호로 하는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 대출금 이자는 김수경 회장이 부담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루카511'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는 어느 순간 지체되고, 결국 이 빌딩은 신한은행에 의해 2014.8.5.(개시결정일 8.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이 경매 부동산은 유찰과 변경이 지속되고, 신한은행은 이 근저당 채권을 2017년 9월 부실채권(NPL) 정리회사인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에 매각한다. 이후 2019.11.12. 333억5977만8천원에 매각되었으나, 2019.11.19.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으로 인해 집행정지가 되었다.

❚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산업은행 1400억 원 대출 과정

2012.12.13. 이상호 원장의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400억원(1100억원·300억원 각 분할)을 대출 받았다. 

특수목적회사(SPC)인 우리들병원제이차유한회사는 우리들병원 6개 지점에 대한 총 1,400억원 한도의 대출 중 300억원은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 한국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로부터 1,100억원의 유동화대출(ABL)을 발행하게 된다. ABCP의 최종만기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2017.12.13.이다. 우리들병원은 대출만기 도래 약 11개월 전에 재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 선결조건으로 이상호 우리들 원장이 이전 신혜선 회장의 루카51 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과 맺은 대출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2012년 5월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부부는 이혼을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때 이혼합의서에 서로 연대보증을 해지하자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해지한 것이지 산업은행이 요청한 것이 아니며, 연대보증인 해지와 산업은행 대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위 설시한 바와 같이 2009년 아내 김수경 회장이 법인채무자로 사업 파트너인 신혜선 회장의 '루카511'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상호 원장은 신혜선 회장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이상호 원장이 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보증을 섰던 신혜선 회장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결국 이 원장은 연대보증계약에서 해지되었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신혜선 회장이 자신의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이자 그리고 이상호 원장의 연대보증 해지와 관련해 신한은행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고소와 민·형사 소송 등의 여러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다.

신혜선 회장의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 발단의 하나가 된 이상호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조건의 하나인 신한은행과의 연대보증인 해지 과정에서 이상호 원장 및 부인 김수경 회장과 신한은행의 담합에 의한 기망으로 부당하게 보증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대한 신혜선 회장의 문제 제기와 함께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의 그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결국 이 두 사건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그 의혹이 증폭되었다.

❚ 신한은행과 신혜선 회장의 법적 분쟁 그리고 이상호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과정의 진실공방

서울 청담동 '루카511' 빌딩 소유자인 신혜선 회장이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 건이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2016.6.1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이때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호 원장은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산업은행에서 대출해준다고 했다.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후에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연대보증인 해지와 관련해 이 원장과 산업은행의 주장이 상치(相馳)되고 있다. 이상호 원장이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화 금융대출을 받을 때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 연대보증까지 이중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일반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동일한 자격에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기에, 결국 산업은행은 자신들의 온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 원장의 신한은행 보증채무를 해지해야만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신 회장은, 2012.4.10.~16. 기간 중 신한은행과 원채무자(동업자 김수경)가 채무인수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연대보증인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보증채무에서 제외되어 채무인수 후 파산신청을 철회(2012.3.22. 법원 개인회생 신청 → 2012.4.24. 취하)한 사실, 지점장이 채무인수와 운영자금 지원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신한은행과 동업자인 김수경 회장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 채무를 인수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글>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면책)·법인파산절차의 구분 및 내용

[채무조정제도] 회생(개인·일반·법인·간이)절차의 구분 및 내용

당시 신한은행 측은, 당시 기존 ㈜아니베 김수경 대표의 신한은행 '법인 대출'을 신한은행이 신혜선 회장에게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환하여 채무양수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신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신혜선 회장과 신한은행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서가 오고갔는데, 신혜선 회장의 채무인수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대보증이 불가능해 이상호의 연대보증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인즉슨 신한은행 측은 신 회장의 요구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채무인수가 이루어졌고, 규정상 연대보증이 불가하기에 이상호를 보증인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그 귀책은 신혜선 회장에 있고, 자신들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신 회장은 채무인수는 기망과 공모와 조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 회장은, 우리들병원 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상호 원장의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우리들병원 측이 말을 맞춰 자신을 속이고 인감도장 등을 받아 자기네들 멋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임의로 이자를 갚는 등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는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 대출시 요구한 것이 부채를 줄여라, 보증을 줄여라 해서, 신혜선 회장과 관련된 신한은행 이상호의 연대보증을 뺌으로서 채무부담을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140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신현수(1958.10.21. 서울 출생)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

- 국정원 기조실장은 기획·조정·예산·인사 등을 담당함.

※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정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국가정보원법 제7조).

☞ 신현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실(민정수석은 문재인) 사정비서관, 이후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는 등 정권 핵심 요직에 있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민정수석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었다.

-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름

- 2017.06.27.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

- 2018.08.28.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법대 졸업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5.9.) 문재인(사법연수원 12기)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 2017.06.27. ~2018.08.28.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

- 신현수 기조실장은 2018년 8월 말경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조실장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직급은 낮지만,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요직이다. 그런 자리를 신현수는 2018년 8월 말 자진사퇴를 했다. 그의 사퇴 배경을 두고 많은 의문을 자아냈다. 그는 지인들에게 ‘60세 정년이 3개월 남았기에 미리 정년을 합니다’라는 요지의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국정원 측은 그에게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 충실하고자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그는 사직 후 부인과 함께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관련 내용

❚ 신 회장의 신 변호사에 대한 의문제기와 해명

신 회장은 2013년도에 우리들병원 산업은행 대출건과 관련된 신한은행이 '문서 위조'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신 회장은 자신이 신한은행 사문서 위조 사건을 고소한 것이 2013년 7월경인데, 2012년 6월 신한은행 대출, 2012년 12월 산업은행 대출부터 2013년 본인이 신한은행 직원들을 고소했을 때부터 줄곧 저쪽에 관여되어 있던 로펌이 김앤장이었고, 당시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의 신현수 변호사였고, 자신은 이 사건에 문서위조부터 사건 무마에 김앤장 특히 신 변호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나중에 문재인 대선캠프에 들어갔다가 이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올랐다.

신혜선 회장은 "2013년 소송 시작 당시 신한은행의 변호인은 김앤장 소속 신현수 변호사였다고 김수경 회장에게 들었다. 신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우리들병원' 사건이 이슈화되자 출국했다. 이 건이 불거지면 1400억원 특혜 대출이 문제가 될까 봐 친노 인사들이 사건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련 내용

이에 대하여 신 변호사는 2012년 12월에 이루어진 산업은행의 우리들병원 대출은 소속 로펌 금융팀이 우리들병원이 아닌 산업은행을 자문했던 것이고, 검사 출신 형사팀 변호사인 본인은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알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었고, 또 2013년 신 회장이 신한은행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신한은행 법무실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변호한 사실은 맞으나 위 고소사건을 위하여 우리들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7억 2,400만원을 가지고 김앤장과 율촌 같은 대형 로펌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서초경찰서 수사에서 산업은행 1,400억 원이라는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병원 대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신한은행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문서 위조 등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했다.

❚ [김경수 제1심 판결] 드루킹 김동원의 신현수 문재인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에 대한 온라인 정보보고 등 

김경수는 2016.4.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5.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6.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7.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에 있다.

일명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2009.1.5.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김동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 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11.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릅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사무실에서 우×민, 양×현, 박×민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다.

감경수는 2016.6.30.경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11.9.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5.9.)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동원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 '킹크랩'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킹크랩’이라고 부르고,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 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 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김경수와 김동원 등은 2016.12.경부터 2018.2.8.경까지는 킹크랩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 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6) 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김경수는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동원의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댓글 작업 행위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에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김경수와 김동원은 2017년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만남 등을 통하여 댓글 작업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김경수는 김동원 측근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등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지난 2019.1.30.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20.11.6.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0.11.12. 김 지시와 검찰 쌍방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2020도16062)에 계류 중이다.


김경수는 제1심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신현수(당시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과 윤×협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김동원이 피고인 외의 신현수 등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김동원, ○○○, ○○○, ○○○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김동원이 2017.2.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정보보고 내용 중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김동원이 피고인 외의 신현수 등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김동원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6.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신현수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신현수 변호사는 2017.6.27.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임명되고, 이후 중도 사임한 후 다시 2020.12.31. 김종호 후임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