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이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 2020년 12월 24일 밤 10시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 취소 소송이 선고된 후 30일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결정은 뒤집어졌다.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 두 바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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