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차관 취임 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20.11.6. 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귀가 중 목적지인 아파트단지 입구 앞 노상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이에 택시기사는 11시 30분경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으로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녹화된 영상이 없어 증거가 불분명했고, 이 변호사가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혀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사건은 수사를 위해 관할 서초경찰서 형사4팀으로 인계됐다.

 추가사실 : 이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후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12.21. 취재결과가 나왔다. 관련 2020.12.22.자 보도

 

사건 발생 이튿날 택시 기사는 경찰에 전화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택시기사는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건 당시 정차 중이었다. 멱살을 잡히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사실 : 이 변호사가 운행 도중 택시 문을 열었고,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고, 또 도착할 때 즈음 이 변호사가 목 부위를 잡았다는 사실이 택시 기사 신고로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이 확보한 최초 진술에 담겨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뒤 경찰에 출두해 “혼잣말로 욕설한 것 같았다”는 등 최초 진술을 모두 바꾸었다는 12.22. 취재결과가 나왔다. 련 2020.12.22.자 보도

 추가사실 택시 기사는 이 변호사가 폭행 사건 이틀 뒤인 11.8. 자신을 찾아와 사과를 하고 합의 제안을 해서 합의금을 받았으나,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추가 취재내용이 나왔다. 련 2020.12.24.자 보도

 

경찰은 택시 기사를 조사하기 전 이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그는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등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가 경찰에 불출석 답변을 했는지, 출석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추가사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0.11.8. 택시기사가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적혀 있다. 이날은 이 변호사와 택시기사가 카페에서 만나 합의한 날이다. 다음 날인 11월 9일 오전 10시 35분, 피해자 조사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도 돼 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기억은 달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전화를 처음 받은 건 조사당일인 11월 9일 오전 9시쯤이라는 것이다. 8일에는 담당 경찰관 연락처도 몰랐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11월 9일, 2분 40초간의 통화에서 경찰은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달라"고 말했을 뿐, 합의 여부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게 택시기사의 주장이다. 운행 중이었던 택시기사는 전화를 끊고 바로 서초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합의는 했는지 물었고, 택시기사는 이때 처음으로 "어제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택시기사는 먼저 처벌불원서를 내지는 않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글을 쓴 뒤 지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기사가 조사를 받은 9일에는 이 차관도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 차관은 이날 경찰에 연락해 출석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차관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택시기사와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경찰은 국회 제출 자료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2020.12.25.자 보도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 변호사는 조사받지 않은 채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최종혁 총경)는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인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2020.11.12. 기록이 남지 않는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운전자 폭행은 형법상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 서초파출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보고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했고, '반의사 불벌죄로’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다.

단순 폭행죄라 할지라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갔다면 입건 뒤 처벌 불원에 따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야 한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입건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사건을 암장하는 사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도 새롭게 논란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해석에 있어 폭행당한 택시 운전사가 시동을 건 채 미터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 확실하고, 시동을 껐더라도 승객을 하차시키고 계속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으로 봐서 특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2019.2. 광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흔들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50대 승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승객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또다시 택시 운행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운행을 종료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며 ‘운행 중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2020.12.21.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직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내사 종결 사건은 검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에 관할 검찰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 검사, 법무부 관료 등 주요 인물 관련 사건은 발생 때부터 지휘부에 보고하지만 이번 사건은 발생 당시 이 차관이 현직 변호사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과 처리 결과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 이용구 법무실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9.8.21. 법무부(담당부서 검찰국 형사기획과 : 담당과장 김창진|담당자 검사 김치훈)는 "법무부 장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 이 사건은 2020.12.19. 05:00 조선일보 "[단독]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욕설· 폭행···경찰, 내사종결로 끝내"라는 제하의 기사로 최초 보도되었다. 조선일보는 보도 전날인 12월 18일 이 사안을 취재한 후, 이 차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그날 오후 이 차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 차관은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전화가 계속되자 이 차관은 문자메시지로 ‘누구신지요? 문자로 주십시오’라고 보냈다고 한다. 이에 기자가 문자로 신분을 밝히고 ‘지난달 댁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자 전화드렸다’고 하자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다시 했으나 그 마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로 ‘당시 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느냐'’사건 종결을 위해 택시 기사에게 얼마를 주고 합의를 했는지' 등을 문자메시지로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무슨 소리인지?’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이후 시도한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으며, 이날 총 8회 통화 시도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당 기사는 전하고 있다.

▴2020.12.21.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12.19.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법무부 차관에 있는 자가 선량한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것은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 한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사 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2.20. 법세련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안이 엄중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 종결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라며 주장하면서 "검찰은 수사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2.22. 대검찰청은 법세련의 이 차관에 대한 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동언|전남 여수 출신)에 배당했다. 형사 5부는 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있어, 원래대로라면 김욱준(서울) 1차장이 사건 지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욱준 1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반기를 들고 이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의를 표해, 이성윤(전북 고창)지검장은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구자현(충북 청주) 3차장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이용구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이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지막으로 퇴임하고 2013년에 변호사를 개업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비검사 출신 최초로 ▴박상기 제65대 법무부 장관(재임기간 2017.7.19.~2019.9.8.) ▴조국 제66대 법부부장관(재임기간 2019.9.9.~2019.10.14.) ▴추미애 제67대 법무부장관(재임기간 : 2020.1.1.~현재)의 3대 장관에 걸쳐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재임기간 2017.8.~2020.5.)으로 근무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다.

법무실장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고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11.6. 이번 택시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 후인 2020.12.2. 법무부차관에 내정되어 12.3.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고,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 이용구는 지난 2020년 4월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윤 총장과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지만, 서울대 법대 선후배(윤 총장 79학번, 이 차관 83학번) 사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차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한 학번 선배다. 관련 내용

○ 특가법상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특가법상의 가중처벌조항은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2.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폭행치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4.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형법상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고, 2.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폭행치상) 및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4.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 2015.6.22. 개정된 특가법 관련 내용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자 폭행 등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현행 시행되고 있는 특가법 제5조의10 개정 전 규정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의 폭행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처벌되고 있었는바, 이에 2014.11.28.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의 폭행·협박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다음 해인 2015.5.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22. 공포·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0인)

○ 법안 진행단계

2014.11.28. 개정안 발의 → 2015.5.29. 수정가결 국회통과 → 2015.6.11. 정부이송 → 2015.6.22. 박근혜 대통령 공포

○ 발의의원(새누리당 10명)

김성태(대표발의), 강석호, 권성동, 김기선, 김명연, 김용태, 이우현, 주영순, 최봉홍, 하태경

▴김성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 개정 취지

2007.1.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0.69%)만이 위 특가법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요지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개정 전의 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개정된 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와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특가법상 적용 판례도 있기에 다시 한번 판례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에 대한 상반된 판례 입장

1. 경찰이 단순폭행 처분의 정당성을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헌재 판례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에 있어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과 같이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시 정차 후 계속 운행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4.25. 선고 2007노2511·2008노751) 판단은 정당하다.

■ 헌법재판소 2017.11.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

2. '운행 중인 자동차'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 판시한 헌재 판례

■ 헌법재판소 2020.11.26. 선고 2020헌바281 결정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두 경우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한겨레가 근거로 삼은 서울중앙지검 발간 「교통사범 수사실무」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해 2020.12.21.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수사지침에 의해 이 건은 ‘운행 중 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이하 한겨레(2020.12.21. 12:12) 기사 내용 발췌

"2015년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 뒤인 2016년 3월에 발간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실무’에서는 “신호대기, 승객 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을 때는 ‘운행 중’”에 해당되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운행목적이 달성되어 운전의사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차관 사건은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이어서 검찰에 송치됐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사안이었던 셈이다. 아파트 앞에서 도착을 알리자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 차관 사건에 적용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조항이다. 

‘수사실무’에서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의 폭행과 같은 경우 (특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근 판례”라고 소개했다."

위의 한겨레 보도가 나가자 1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은 "발간한 교통사범 수사실무 책자는 2013년 4월 최종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한겨레가 2016년 개정됐다고 보도한 중앙지검 수사실무는 2015년 특가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 4월 제작된 수사실무로, 이후에는 교통사범 수사실무가 개정된 적이 없으며, 개정이 이루어진 특가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교통사범 수사실무는 특가법 개정(2015년 6월)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 자료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교통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사실무 책자 개정도 늦어졌으며, 특가법 개정 내용을 담은 수사실무 개정은 2022년쯤 나올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 입장이 전해진 후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삭제(수정 2020.12.21. 21:57)하고 "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 개정됐고, 강화된 특가법이 개정된 시점은 2015년 6월 22일이며 이 지침이 검찰 내부망에 최종 등록된 시점은 2016년 3월 9일이다. 검찰이 특가법 개정 뒤에도 수사지침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가법이 바뀌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 「교통사범 수사실무」 책자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보담당관 1차장검사 윤갑근)은 2013.4.11.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발간하여 교통사범 수사지침서로 전국 청에 배포했다. 2007. 1차 개정 이후 6년간 교통 관련 각종 법률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가 소개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이를 반영한 해설서나 실무책자가 없어 교통사고 등 수사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의 교통 전담부서인 형사제5부(부장검사 차맹기)에서 2012.8.경 부장검사 부임 직후 기존 책자의 개정 필요성을 절감한 끝에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2012.8.~2013.3. 형사제5부 전 검사가 분량을 나눠 아침 일과시작 전 1시간씩 독회하는 등 7개월간의 개정작업을 거친 끝에 2013.4. 수정작업을 완료했다. 법무부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3.4.11. 기존 내용보다 약 100여 쪽이 늘어난 총 530쪽 분량의 수정․증보판 총 2,300부를 발간했다.

○ 이용구 법무차관은 2020.12.21. 이날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용구(李容九 1964.7.10. 경기 용인) 법무부차관

※ 판사재직 시절에는 좌파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 대원고 졸업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 2020.12. ~ 현재 법무부 차관

∙ 2017.08. ~ 2020.05. 법무부 법무실장

∙ 2010.02. ~ 2013.02. 사법연수원 교수

∙ 2009.02. ~ 2010.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2017.01.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 2005.02.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2004.02. 서울행정법원 판사

∙ 1994.03.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1.10.30.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