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1973.8.13.|광주광역시) 검사가 2018.1.29.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e-Pros)에 2010.10.30. 당시 안××(44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후 검찰국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당시 37세)을 성추행하였고, 이후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이던 2014~2015년에는 사무감사 지적을 받게 하고, 이에 검찰총장 경고를 받아 통상적이지 않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도록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폭로 글(아래)을 게시했다. 이날 서 검사는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도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다.
▴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기획검사실 소속 자문관)
【대검찰청】
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2018.1.31.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부단장 황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을 꾸렸다.
※ 조희진(예산) 지검장은 현 법무법인 담박(淡泊) 대표변호사 활동하고 있고, 황은영(구미) 검사는 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검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 관련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2015년 안 전 검사장의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담당한 모 부장검사와 모 검사 등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전개되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불가능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과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기 위해 2018.4.9. 검찰 내 자문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의 결과 4.13.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조사단은 2018.4.16.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2018.4.18.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의 영장심사를 실시한 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조희진 피해회복조사단장이 2018.4.26.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018.4.25. 불구속 상태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진××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청 수사관 3인)도 함께 기소하고 4.26.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31.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만이다.
<관련 판결문 등>
▸[전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글(2018.1.29.)
▸[판결전문]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2426(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판결전문] 제2심 서울중앙지법 2019노424(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판결전문] 제3심 대법원 2019도11698(서지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
▸서지현 검사 직권남용 간부 및 그 외 성추행자 6인 제1·2·3심 재판결과
【법원】
◎ 안××(함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 심급별 재판 결과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2018고단24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5. 공소장 접수(형제번호 : 2018형제12622)
* 출석검사 : 조두현(서울|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장려미(경북 구미)·윤인식(충남 예산)·안성희(부산)·배지훈(전북 전주)
▪ 종국 결과 : 징역2년(2019.1.23. 선고 법정구속) ☞ 2019.1.24. 피고인 항소
▶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 2019노424
▪ 종국 결과 : 징역2년(2019.7.18. 항소기각 변론판결로 1심 형량 유지) ☞ 2019.7.18. 피고인 상고
▶ [제3심] 대법원(형사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도11698
▪ 종국 결과 : 무죄 취지 파기환송(2020.1.9. 선고). 대법원 직권 보석 결정하고, 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 석방
- 대법원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와 실무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고 문제가 된 해당 인사 규정(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어서 이를 어기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형사4-2부 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2020노156
▪ 소송기록 접수일 : 2020.1.17
▪ 판결 결과 : 무죄(2020.9.29. 선고)
-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상고 제기기간인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함)이 되는 10.6.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이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 외 기소자 6인의 심급별 재판결과
● 김××(포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당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018년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동년 6월 중순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2018.2.15. 구속하고 2.21. 구속기소했다.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 2018고단950(2018.4.1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 2018노1070(2018.9.13. 항소기각 변론 판결로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형량 유지) ☞ 쌍방 상고포기로 판결 확정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8.2.일자로 면직처분함
● 김××(곡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김××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2018.4.17.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 검찰 조사단은 김 검사의 성희롱 의혹을 조사하다 과거 성추행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 [제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2018고단2237(2018.7.27. 벌금 500만원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 쌍방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 진××(경기 광주)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8.4.24.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고, 검찰은 따로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진 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 2018고합406(2019.1.11.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 선고)
▶ [제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임영우·신용호) 2019노300(2020.9.3.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
▶ [제3심] 대법원 형사3부 2020도12928 ☜ 현 재판 진행 중
∙ 사건기록 접수일 : 2020.9.23.
◎ 검찰청 수사관 3인
- 조사단은 검찰청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수사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피고인 1 :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수도권의 ○○지점 모 수사관을 2014년 검찰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4.9. 불구속 기소했다.
● 피고인 2 :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모 지방의 ○○지검 모 수사관을 2014년 검찰청 직원에 대한 준유사 강간 혐의로 2018.4.17. 불구속 기소했다.
● 피고인 3 :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수도권의 ○○지청 모 수사관을 2017년 및 2018년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2018.4.18.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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