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아래 판결)

▸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7.18.)

사건 2019노4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안●●

【항소인】 안●●

【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고단2426 판결

【판결선고】 2019.7.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1.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소문을 접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에게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었으므로,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또한 공소외 2에 대한 인사는 복무평가, 감찰사항, 세평, 보직경로 등을 종합한 결과이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위반 등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검찰국장인 피고인에게는 검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고, 검사 인사와 관련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없는 보조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정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2를 추행한 사실을 알았고, 그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정황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당심 증인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조문을 갔다가 마침 조문을 하러오신 법무부장관과 피고인을 마주쳤습니다.(중략)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는지 여쭈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혀가 완전히 꼬여서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중략) 피고인을 보니까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서, 중간에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서 (중략)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제가 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 위를 잡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공소외 4,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예정된 만찬 및 문상의 일정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가에서 국장님이 여검사를 추행하였다’는 말이 돌았고(공소외 4의 진술), 2010.12.9.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담당관인 공소외 6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에 관한 첩보를 접하게 되었다.이에 공소외 6은 감찰담당검사인 공소외 7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7은 대학후배 여성검사인 공소외 8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공소외 2는 공소외 8로부터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으나 명확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 직후 공소외 8은 공소외 9에게 불려가 (이때 공소외 9는 공소외 8의 어깨를 툭툭 치며)‘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는 취지의 질책을 주1) 받았고, 공소외 8은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검찰국장님에게 보고되게 하냐‘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은 공소외 2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주1) 공소외 9가 또다른 경로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공소외 2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소외 10이 공소외 9에게 법무부의 탐문사실과 공소외 2가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 알린 시기는 공소외 8이 연락한 지 며칠 후이다.

한편 공소외 2는 공소외 8로부터 메신저로 연락을 받은 직후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바로 직속상관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공소외 11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공소외 11의 보고를 통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공소외 12, 검사장 공소외 10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공소외 11은 며칠 후 공소외 2로부터 ‘(공론화를) 안하겠다’(수사기록 221쪽)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0은 법무부 검찰국장 공소외 9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서 감찰이 아닌 다른 검사가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왔는데 공소외 2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를 알렸다(수사기록 1116쪽 이하).공소외 7은 2010.12.14.경 ‘당사자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6은 감찰관 공소외 13에게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첩보 또는 풍문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더 이상 확인이 안되어 종결했다’는 보고를 하였다(수사기록 469쪽).

③ 공소외 6은 2018.3.8.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상확인이 마무리된 후인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맞는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던 것 같고, 정식 감찰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것 같다.피고인과는 사법연수원 때 같은 반이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아서 조금은 편하게 간단한 사실 확인 차원과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면 이러한 얘기를 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공소외 6이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이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서 쓴 대로, 이게 어차피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화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동기고 하니까 내가 주의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공소외 6의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첩보를 통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상조사 절차와 공소외 2의 보고를 통해 ☆☆☆☆지방검찰청의 지휘라인 및 공소외 9, 공소외 13 등 법무부의 주요인사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공소외 6이 위와 같이 더 이상의 진상확인 및 감찰에 나아가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다행스러운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소속과 지위, 피고인과 공소외 6의 관계 등으로 보아 위 진상조사 종결 사실이 공소외 6에 의해 피고인에게 알려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공소외 6의 증언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10.30.혹은 적어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던 2010.12.9.~ 14.경에는 자신이 2010.10.3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 ◎◎◎신문 기자인 공소외 14는 당심에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026쪽 이하)는 부정확하고 자신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당심 제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4는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들은 바 있고, 당시 공소외 12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는 동일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는 자신의 답변에 수사검사가 ‘누구와,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취재차 물었던 것인지’를 되물었는데, ‘취재는 아니었다, 법조기자로서 마음에 맞는 취재원들과 오랜 인연을 맺고 (중략)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답하며 친분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대변인 출신 검사들을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이다.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수사검사의 질문의 취지는 명백히 이 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검사들에 관하여 물은 것이고 공소외 14와 친분관계 있는 검사를 물은 것이 아니며, 공소외 14가 지목하지 않았다면 굳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점(따로 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공소외 14는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만으로 위 수사보고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게 공소외 2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그 사실이 공소외 9 등 고위간부를 포함한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미 알려지게 되었고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식한 이상, 향후 조직 내에서 공소외 2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계속 불거질 경우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소외 2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의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는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