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안●● 심급별 판결 결과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 : 징역 2년(아래 판결)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 항소기각 징역 2년 유지

▸제3심 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 무죄(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1.23.)

사건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안●●

【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공판), 장려미(공판), 윤인식(공판), 안성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함○근, 변호사 유○용, 김○지, 김○아, 이○석

【판결선고】 2019.1.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2부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3.12.24.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2.11.부터 2017.5.21.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1. 2010.10.30.경 피고인의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피고인은 2010.10.30.경 서울 ○○구 소재 서울○○병원에 마련된 여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법무부장관 이○○을 수행하여 조문하던 중,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서▲▲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서▲▲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을 서▲▲의 몸 뒤쪽으로 두르는 방식으로 서▲▲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서▲▲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감찰 및 검찰 내 전파

법무부 감찰담당관 오○○ 검사는 2010.12.9.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건, 즉 ‘2010년 10월 말경 검사 부친상 빈소가 있는 서울○○병원 영안실에서 대상자는 장관을 모시고 문상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문상 온 성명불상 여검사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접하고, 검찰공무원의 비위감찰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감찰관실 서○○ 검사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하였으며, 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임○○ 검사에게 ‘피해 여성검사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서▲▲은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고민하던 중 임○○으로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인을 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 당황하여 임○○에게 별다른 확인을 해주지 아니한 채 당시 소속 부장이던 김○○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과 2차 피해 우려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김○○은 그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조○○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조○○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이▽▽에게, 이▽▽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최○○은 바로 임○○을 불러 임○○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라고 말하였다. 이를 질책으로 받아들인 임○○은 서○○에게 ‘서▲▲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상황’ 및 ‘최○○로부터 질책을 받은 상황’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오○○과 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나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 감찰을 종결하였고, 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임○○은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구형으로 2013.2.15.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검찰 내부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안●●이 예전에 상가에서 여검사를 추행하였다. 저런 사람이 무슨 검찰간부로서 후배 검사를 지도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사실 및 감찰 종결사실을 지속적으로 주변 검사, 기자, 변호사 등에게 알렸다.

그런 가운데 서▲▲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2011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전보되었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육아휴직,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외연수를 각각 거친 후 다시 여주지청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15.8.20.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이르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검찰국장의 직무권한

검찰국장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검찰과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검찰국장이 분장할 검찰국의 업무를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찰국장은 검찰인사, 검찰조직 등 검찰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히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 및 검찰과장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마련한 인사안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최종 검토 및 확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이와 같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국장은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시기 약 2달 전부터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작성한 인사계획안 및 인사구도에 대하여 검찰과장을 거쳐 보고를 받고, 이후 인사안 초안이 마련되면 검사인사담당 검사와 검찰과장으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통상 인사발표 2~3일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무렵 인사안을 확정하여 늦어도 인사발표 하루 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청와대에 인사안을 보고하여 왔다. 특히 일반검사 인사에 대하여는 검찰국에서 마련하는 인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검찰국장의 역할과 권한 아래 인사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2.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년 검찰청법에 도입된 이후 2004년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로 격상된 검찰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직무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사의 공정성’은 검찰제도의 본질적 요소이자 검사인사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4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검찰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이 정하여지는데, 2015.8.17.까지 총 107회에 걸친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이 축적되어 왔고 그 내용은 ‘검사인사원칙집’으로 관리된다.

위와 같은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 중 일반검사 인사원칙 및 기준은, 크게 ‘전보근속기간’. ‘인사시기’, ‘평검사 인사배치’, ‘경력검사 배치’, ‘여성검사 배치’, ‘장기 해외연수 검사 배치’, ‘기타’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경력검사 배치’ 원칙은 1999.8.14. 제29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소규모 청의 수사력 강화를 위하여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를 부치지청1)의 수석검사로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도입되었고, 2000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 지방검찰청 소속 소규모 지청으로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없고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청을 말한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경력검사가 부치지청에 배치되어 수석검사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경력검사의 다음 인사 시 인사 상 우대를 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인사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취지이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존재한다.

한편 검찰국장, 검찰과장, 검사인사담당 검사 등 인사담당자들은 모두 ‘검사인사의 공정성 원칙’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정립된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2.11.부터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국 마련의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찰국과 검찰과는 2015.6.10.경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15.7.20.경 세부일정과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인사구도’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8.20.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이동내역’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