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2부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3.12.24.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2.11.부터 2017.5.21.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1. 2010.10.30.경 피고인의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피고인은 2010.10.30.경 서울 ○○구 소재 서울○○병원에 마련된 여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법무부장관 이○○을 수행하여 조문하던 중,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서▲▲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서▲▲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을 서▲▲의 몸 뒤쪽으로 두르는 방식으로 서▲▲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서▲▲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감찰 및 검찰 내 전파
법무부 감찰담당관 오○○ 검사는 2010.12.9.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건, 즉 ‘2010년 10월 말경 검사 부친상 빈소가 있는 서울○○병원 영안실에서 대상자는 장관을 모시고 문상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문상 온 성명불상 여검사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접하고, 검찰공무원의 비위감찰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감찰관실 서○○ 검사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하였으며, 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임○○ 검사에게 ‘피해 여성검사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서▲▲은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고민하던 중 임○○으로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인을 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 당황하여 임○○에게 별다른 확인을 해주지 아니한 채 당시 소속 부장이던 김○○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과 2차 피해 우려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김○○은 그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조○○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조○○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이▽▽에게, 이▽▽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최○○은 바로 임○○을 불러 임○○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라고 말하였다. 이를 질책으로 받아들인 임○○은 서○○에게 ‘서▲▲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상황’ 및 ‘최○○로부터 질책을 받은 상황’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오○○과 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나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 감찰을 종결하였고, 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임○○은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구형으로 2013.2.15.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검찰 내부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안●●이 예전에 상가에서 여검사를 추행하였다. 저런 사람이 무슨 검찰간부로서 후배 검사를 지도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사실 및 감찰 종결사실을 지속적으로 주변 검사, 기자, 변호사 등에게 알렸다.
그런 가운데 서▲▲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2011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전보되었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육아휴직,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외연수를 각각 거친 후 다시 여주지청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15.8.20.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국장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검찰과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검찰국장이 분장할 검찰국의 업무를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찰국장은 검찰인사, 검찰조직 등 검찰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히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 및 검찰과장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마련한 인사안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최종 검토 및 확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이와 같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국장은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시기 약 2달 전부터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작성한 인사계획안 및 인사구도에 대하여 검찰과장을 거쳐 보고를 받고, 이후 인사안 초안이 마련되면 검사인사담당 검사와 검찰과장으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통상 인사발표 2~3일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무렵 인사안을 확정하여 늦어도 인사발표 하루 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청와대에 인사안을 보고하여 왔다. 특히 일반검사 인사에 대하여는 검찰국에서 마련하는 인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검찰국장의 역할과 권한 아래 인사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2.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년 검찰청법에 도입된 이후 2004년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로 격상된 검찰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직무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사의 공정성’은 검찰제도의 본질적 요소이자 검사인사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4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검찰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이 정하여지는데, 2015.8.17.까지 총 107회에 걸친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이 축적되어 왔고 그 내용은 ‘검사인사원칙집’으로 관리된다.
위와 같은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 중 일반검사 인사원칙 및 기준은, 크게 ‘전보근속기간’. ‘인사시기’, ‘평검사 인사배치’, ‘경력검사 배치’, ‘여성검사 배치’, ‘장기 해외연수 검사 배치’, ‘기타’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경력검사 배치’ 원칙은 1999.8.14. 제29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소규모 청의 수사력 강화를 위하여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를 부치지청1)의 수석검사로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도입되었고, 2000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지방검찰청 소속 소규모 지청으로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없고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청을 말한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경력검사가 부치지청에 배치되어 수석검사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경력검사의 다음 인사 시 인사 상 우대를 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인사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취지이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존재한다.
한편 검찰국장, 검찰과장, 검사인사담당 검사 등 인사담당자들은 모두 ‘검사인사의 공정성 원칙’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정립된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2.11.부터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국 마련의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찰국과 검찰과는 2015.6.10.경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15.7.20.경 세부일정과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인사구도’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8.20.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이동내역’을 발표하였다.
2015.8.17.자 제107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원칙으로 ‘일반검사의 경우 하반기에는 결원 발생 등 요인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인사만을 시행한다.’고 의결하였고, 인사구도로 ‘○ 법무부 및 서울중앙 등 주요보직 전출인원이 적고, 지방청의 경우 육아나 가정 상황 등에 따라 유임 희망자가 많은 점 고려, ○ 근속기간 1년 9월 ~ 2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유임하고 2년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2016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 시 주요보직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지방청 근무자로서 육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 등 개별적으로 유임 검토’하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신○○은 2015.7.16.경까지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사대상 검사들의 감찰·포상자료, 사건통계, 미담사례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2015.7.17.경까지 각급 청으로부터 청별 인사의견을 제출받는 한편, 검찰과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인사대상 검사들의 보직경로, 희망지, 복무평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사 기초자료를 토대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청별 근무인원 수요에 따라 인사대상 검사들의 전보지를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신○○은 당시 지방청인 여주지청에서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이 2012.12.31.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상훈, 2014.6.3. 사무감사 시 총장경고를 받은 감찰자료를 포함한 복무평정, 보직경로 등 인사자료를 기초로, 서▲▲을 2015.7.17., 7.19., 7.20.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2015.7.22., 7.23., 7.27., 7.28., 8.3., 8.4., 8.7.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였다가, 검찰과장 이◇◇을 통하여 ‘서▲▲을 여주지청에 유임시켜 달라’는 여주지청장 김△△의 요청을 전달받게 되자 서▲▲으로부터 ‘만 6세 아들의 육아를 위하여 여주지청에 유임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임의사를 구두로 직접 확인한 후 2015.8.9.에는 서▲▲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는 안을 마련하였고, 계속하여 서▲▲을 2015.8.12.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순차로 배치하였으며, 2015.8.13.경부터는 이◇◇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과 함께 인사안을 마련하면서, 서▲▲을 2015.8.13.에는 제주지방검찰청에, 2015.8.15.에는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였다가, 2015.8.15., 8.16., 8.17.에는 전주지방검찰청에 배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10.30.경 당시 자신의 서▲▲에 대한 성추행 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검사가 존재하는 와중에 실제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진상확인까지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오○○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자신의 성추행 비위사실이 목격자들과 임○○ 등을 통하여 검찰 내부에서 점차 확산되어 불안감을 느끼던 중,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이◇◇과 신○○으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고 서▲▲에 대한 배치 내역을 알게 되자, 서▲▲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서▲▲의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여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곤란한 임지로 서▲▲을 전보시키는 안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서▲▲의 사직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신○○은 2015.7.17.경부터 2015.8.17.경까지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서▲▲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거나 광주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제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만 배치하였을 뿐 부치지청에는 한 번도 배치한 적이 없었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피고인에게 보고된 인사안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서 그 이후 인사발표 직전 서▲▲을 통영지청으로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객관적인 인사안 변동요인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신○○에게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서 근무한 서▲▲을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서▲▲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8.18. 오후경부터 2015.8.19. 오전경 사이에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이◇◇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인사안은 그대로 확정되어 2015.8.20.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가 발표되었다.
결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인 서▲▲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위와 같은 인사안은,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에 대하여 다음 인사에서 우대한다는 취지의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전례 없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인사대상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2)할 정도로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여,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2)서▲▲은 2015.8.20. 인사 직후 여주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여주지청장 등 주변의 만류로 2015.8.25.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을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서▲▲, 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서▲▲, 임○○, 조△△, 김○○, 서○○, 오○○, 정○○, 안●●, 박○○, 김△△, 이▽▽, 백○○, 나○○, 최△△, 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신○○에 대한 제2, 4회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박△△, 백○○, 김◇◇, 서○○, 최○○, 임△△의 각 진술서
1.수사보고(법무부 감찰관실 자료 제출), 요청자료 회신서, 안●● 법조인대관 검색내역, 수사보고(서▲▲ 검사 주요 경력사항 확인 보고), 법조인 검색, 수사보고(이△△ 변호사 2018.2.1. JTBC 뉴스 인터뷰 첨부), 수사보고(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인사담당자 변동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검찰인사위원회 의결 등 평검사 인사기준 정리), 1999.8.14.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법무부 회신자료), 2002년부터 e-pros에 게시된 검찰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심의사항 공지내용, 수사보고(인사기준상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부당성), 수사보고(검찰과 압수물 편철 - 인사일반절차), 2015.2.25. 검찰과 업무보고 - 일부,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중 서▲▲ 검사 인사안 변동내역), 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압수한 「2015년 하반기 인사대상 검사 명단」 파일 제목 일람, 수사보고(검찰총장 경고 검사 인사내역), 「검찰총장 경고 검사 인사내역」 사본, 수사보고(징계, 감찰에 따른 경고등을 받은 검사의 인사 기준 검토), 평검사 근속기간 원칙, 평검사 경향교류 원칙,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인사 관련 인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물 분석),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계획, 2015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지역제한 대상검사 명단,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구도, 제107차(2015.8.17.)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 청별 실근 변동 추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후평, 수사보고(인사원칙 관련 압수물 첨부), 인사원칙집(2018.2.),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복무평가시스템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박○정훈 3회 진술 정정 확인), 수사보고(신○○ 외장하드 저장 파일 관련 보고), 수사 보고(검사 고○○ 진술청취), 수사보고(보고시기 관련 이◇◇ 진술 검토), 압수물 중 이◇◇의 이메일 출력물(첨부파일 포함),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명단 중 복평저조자 등 비교검토), 수사보고(검찰인사위원회 관련 검찰청법 개정자료 첨부), 수사보고(이○○ 장관 당시 수행비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 검사 세평자료 관련), 세평자료 요청공문 및 회신공문, 수사보고{법무부 내부결재 공문(검사 사직원 제출보고) 작성경위 확인}, 검사 사직원 제출보고 사본(검찰과 압수물), 육아휴직원 접수보고 및 육아휴직원(여주지청 제출), 수사보고(한겨레 기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검찰과 근무 직원 진술청취 2), 수사보고(2014 하반기 검사인사안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검사 채○○ 진술청취), 수사보고(2015.8.18. 마지막 검사인사명단 변동 검토), 수사보고(검찰과가 서▲▲의 사직을 준비한 정황), 수사보고(조○○ 이메일 진술 첨부), 회신 이메일(조○○), 수사보고(2000-2015. 부치지청 경력검사 현황 및 전출청 검토), 2000-2016까지 경력검사 배치 및 보직 현황 자료(신○○ 외장하드에서 입수), 수사보고(검사 임△△ 진술서 송부 관련), 수사보고(2015.9. 기준 서▲▲ 검사의 동기 검사 91명 배치현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검사인사에 대한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피고인은 검사인사담당 검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다.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에 귀결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서▲▲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서▲▲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0.10.30.경 서울○○병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서▲▲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과장인 이◇◇과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신○○에게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서▲▲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
라. 피고인이 신○○에게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2015.8.20. 이루어진 서▲▲의 통영지청 인사발령은 신○○이 통영지청의 인력 수급사정, 서▲▲에 대한 복무평가 및 세평 등 인사평가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인사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신○○에게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981.4.13.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였고, 2004.1.20.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는데,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모두 107회에 걸쳐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 후 의결하였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이와 같이 그 동안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인사원칙집’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되므로, 검사인사담당 검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도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야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이루는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구체적으로 규정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의무의 이행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이루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서▲▲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서▲▲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서▲▲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은 2018.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0.10.30.경 서울○○병원에 마련된 여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여 조문을 한 후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자신에게 몸을 기대고 자신의 몸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자신의 오른쪽 허리를 만졌으며 자신이 피하려고 움직이니 손을 내려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피고인의 그 당시 성추행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그 당시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박△△는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서▲▲의 몸에 약간의 터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동작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테이블에 앉아 있던 검사들에게 말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서▲▲의 어깨, 팔, 허벅지 바깥쪽 등을 스치듯이 하는 터치였다. 직접적으로 만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하다가 서▲▲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끔 나올 수 있는 팔이나 어깨를 살짝 터치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그 빈도수가 많았다.그래서 ‘아슬아슬하다. 더 가면 사고 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 서▲▲은 그런 터치가 있을 때마다 불편해 보였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몸을 움츠리는 반응이었다.”고 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김◇◇도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서▲▲이 그 자리에서 불편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의 술에 취한 행동, 즉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두드린 것 같은 행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③ 조△△는 2018.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0년 당시 서▲▲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서▲▲이 부장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 여검사들은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여 핸드폰 메모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난다.”고 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서▲▲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를 하였던 백○○도 ‘2010년 10월경 서▲▲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온 법무부 소속 간부가 손으로 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2018.2.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서▲▲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이△△ 변호사도 2011년경 내지 2015년경 서▲▲을 만나 서▲▲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10.30.경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조문하던 중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서▲▲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서▲▲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을 서▲▲의 몸 뒤쪽으로 두르는 방법으로 서▲▲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서▲▲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쓰다듬는 등 서▲▲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취하여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저녁식사 자리부터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였던 그 비서관 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검사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할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10.30.경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을 강제로 추행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서▲▲을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과 같이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서▲▲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박△△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그 날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상가에서 국장님이 여검사를 추행하였다’는 말이 돌았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그 정도가 성추행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이 과민반응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날 국장님이 좀 심하긴 했지! 술 많이 드셨던데’라고 반응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하였던 서○○는 2018.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 감찰담당관이 불러 ‘여검사가 상주인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으로 볼만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 검사에게 ‘여검사가 상주인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주는 아닌 것 같으니 피해자를 알아봐 달라. 아마 상주의 친구거나 동기 아니겠나?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였다. 얼마 후 임○○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설득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답변을 듣고, 오○○에게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오○○은 2018.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을 되살려보니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자리에 앉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치마를 입은 여검사의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손으로 스쳤다거나 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서○○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문제 삼고 싶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오○○은 2018.3.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상 확인이 마무리된 후인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맞는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던 것 같고, 정식 감찰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것 같다. 피고인과는 사법연수원 때 같은 반이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아서 조금은 편하게 간단한 사실 확인 차원과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면 이러한 얘기를 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도 진술서를 통하여 “오○○이 피고인과는 동기이고 잘 아는 사이이니 본인이 주의를 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법무부 감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안●●은 2018.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0.10.30.경이 좀 지난 후 오○○으로부터 월요일에 정례보고틀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첩보 또는 풍문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더 이상 확인이 아니 되어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임○○은 2018.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하던 서○○로부터 ‘법무부 간부가 상가에서 문상을 온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니 피해자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상가의 상주인 신△△ 검사에게 부탁하여 방명록에 적혀 있는 여검사 명단을 받아보고 피해자가 서▲▲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성추행 사실 발생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그 당시 서▲▲ 검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부장검사였던 김○○은 2018.2.7.과 2018.3.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이 있은 후 한 달 후 쯤 서▲▲이 방에 찾아와 이○○ 장관과 함께 있는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났다. 당시 차장이었던 조○○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도 김○○로부터 서▲▲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피고인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⑦ 그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이▽▽는 2018.2.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 차장검사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장관을 수행하여 온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서 검사를 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먼저 문제 삼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법무부 감찰에서 먼저 알고 서 검사에게 탐문을 하였다. 서 검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시 부장이던 김○○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 간부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검찰과 관련된 일이며 감찰 진행과 관련된 일이므로 감찰관보다는 검찰국장이 더 적정한 대화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여 검찰국장인 최○○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서 우리 청의 서 검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탐문해 왔는데, 서 검사는 이를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최○○이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것 같다.‘법무부 감찰이 아닌 다른 검사로부터 서 검사에게 연락이 와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⑧ 임○○은 2018.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최○○ 검찰국장이 불러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를 만났을 당시 갑자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화를 내고는 ‘내려가 있어’라고 말한 후 급히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⑨ 그러나 최○○은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 법원에서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서▲▲, 임○○, 이▽▽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반박하는 의견만이 기재된 진술서들만을 제출하고 있다.
⑩ 한편 임○○은 2018.2.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3년 2월 무죄구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상가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검찰간부로서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자들이 찾아오면 검찰의 자정을 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임○○과 함께 검사로 일하였던 고○○는 2014년 여름 또는 가을경 임○○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채○○ 검사도 2014년 2월 이전에 임○○으로부터 2차례 이상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를 입은 검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⑪ 한겨레신문의 기자인 이□□은 2015년 하반기 인사 이전에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이에 임○○으로부터 ‘피고인이 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옆에 있던 여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도 나쁜 놈인데 피해자가 밝히길 원하지 아니하여 자신만 바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은 ‘업무 연관이 있는 대변인 출신 검사들과 이후로도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본건이 언급된 사실이 수회 있는데, 본건을 취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 검사들이 먼저 이에 관하여 그들이 아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조○○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특히 조○○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상황이 분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을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성추행 여부를 물어보거나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오○○이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성추행 여부를 물어본 후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서▲▲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가 최○○에게 피고인의 서▲▲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임○○도 그 당시 최○○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최○○이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 법원에서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채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면서 서▲▲, 임○○, 이▽▽의 진술들을 반박하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와 임○○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가 최○○에게 피고인의 서▲▲에 대한 성추행 비위에 관하여 통보한 사실과 최○○이 임○○의 진상조사를 막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도 피고인에게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서▲▲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서▲▲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조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전파되어 급기야는 언론기자가 검찰간부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듣기까지 하였다면, 검찰국장으로서 다른 검찰간부들 및 언론기자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이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을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에게 서▲▲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서▲▲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서▲▲에 대한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위와 같은 사실이 검찰 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서▲▲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의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신○○에게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등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되므로, 검사인사담당 검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1999.8.14.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검사인사원칙집’에 그 기재가 있는 등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다. 이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부치지청에 배치되어 수석검사로 근무하면서 후배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처리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로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다음 인사 시 희망지를 적극 반영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인사의 형평을 기하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한 검사에 대하여 희망지를 적극 반영하여 주는 등 인사상 우대를 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불가피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치지청에서의 근무를 마친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에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 강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인사의 형평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서▲▲ 외에는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하다가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의 경력검사로 배치된 사례가 없었다. 검찰과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를 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김△△는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하다가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의 경력검사로 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다른 인사원칙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사평정과 근무실적이 나쁘면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한 후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징계나 감찰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검사에 대한 인사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일반검사 중 징계처분이나 감찰에 따른 주의·경고 등을 받은 경우 근속기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과 “감찰사항 지적자, 근무실적 부진자, 각종 물의 야기자 등은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것 및 “검사의 복무태도 및 근무실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각종 물의를 야기하여 소속청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 시 소속청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근속기간 도과 전이라도 전보조치 가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징계나 감찰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검사 등에 대하여 근속기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희망임지를 배려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를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한 사람을 다시 부치지청의 경력검사로 배치하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히 2005.7.26.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치지청에 전입하는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 시 희망지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검사를 엄선하여 배치하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것으로 전혀 평가할 수 없다는 서▲▲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 외의 다른 검사를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하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외의 다른 인사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미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을 하였던 서▲▲을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한 이유의 하나로 서▲▲의 검찰총장 경고와 서▲▲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서▲▲처럼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평검사들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서▲▲에 대한 공식적인 세평자료도 없었다. 신○○이 서▲▲에 대한 세평을 들었다고 언급한 임△△ 검사는 2015년 하반기 이전에 서▲▲에 대한 세평을 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서▲▲은 여주지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2012년과 2013년 대검우수사례로 4차례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올렸고, 서▲▲에 대한 2015년 상반기 복무평가 직후 서▲▲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으로 인한 상훈가점만이 부여되었을 뿐 징계감점은 부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할 당시 검찰총장 경고를 만회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한 이유의 하나로 통영지청의 인력 수급사정도 들고 있다. 그러나 서▲▲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직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공석이 경력검사로 보충되지 아니하였다.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이미 경력검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미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하였던 서▲▲을 추가로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야 하는 정도의 인력소요가 통영지청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실무 담당자인 검사인사담당 검사 신○○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신○○에게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을 2015.7.17., 7.19., 7.20.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2015.7.22., 7.23., 7.27., 7.28., 8.3., 8.4., 8.7.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는 인사안들이 작성되었다가, 2015.8.9.에는 서▲▲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는 인사안이 작성되었고, 계속하여 서▲▲을 2015.8.12.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순차로 배치하는 인사안들이 작성되었다가, 서▲▲을 2015.8.13.에는 제주지방검찰청, 2015.8.15.에는 울산지방검찰청에, 2015.8.15., 8.16., 8.17.에는 전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된 다음,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2015.8.18. 오후경부터 2015.8.19. 오전경 사이에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었다.
② 검찰과에 소속되어 평검사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검찰주사보 박○○은 2018.3.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개략의 인사변동안이 정헤진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검찰과에 근무하였던 검찰주사 송○○은 “검찰인사위원회는 일부 인사케이스에 대하여 인사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인사위원회 이전에 인사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인사안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근무를 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김△△는 2018.2.9.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인사위원회 전에 검사인사에 관한 초안이 기본적으로 정리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과에서 검사로 근무를 하면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평검사 인사를 담당하였던 나○○는 2018.2.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안도 확정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무부장관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당시 검찰국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도 2018.2.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 후에 인사발표를 하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에는 인사안이 피고인에게도 몇 차례 보고가 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인사발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변성은 있지만 인사발표 3일 정도 전에는 피고인에게 정리된 인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할 것 같다.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에 작성된 서▲▲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안 정도는 보고를 받은 것 같다. 몇 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③ 신○○은 최△△ 검사의 인사고충을 듣고 인사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기 전에 통영지청에 배치되었던 최△△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를 준비하기 전에 검찰과에 특별히 인사와 관련된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서▲▲에게도 파견취소 등 인사안에 대한 변동요인이 없었다. 나아가 통영지청의 인력소요나 서▲▲의 인사평정 등에 관한 사항도 그 당시에는 변경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이 갑자기 최△△에게 전화를 하여 통영지청 근무 시의 일반적인 고충에 관한 이야기만을 청취한 다음 서▲▲의 의견은 듣지 아니한 채 최△△ 대신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업무처리로 보인다.
④ 서▲▲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2015.8.24.자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였던 김▽▽은 “2015.8.24.자 보고서는 서▲▲이 사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일자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인사에 맞추어 사직처리를 하려고 만들어 놓았다. 서▲▲이 사직한다는 이야기가 검찰과로 전달이 되었다. 인사 직후 신○○이 누군가와 사직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신○○이 말해줘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신○○은 이◇◇으로부터 서▲▲의 사직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은 서▲▲이 속해 있던 여주지청의 지청장 김△△에게 서▲▲의 사직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의 진술과 사실상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서▲▲의 사직원이 검찰과에 전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신○○이 서▲▲의 사직원이 제출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다음 인사발표 이후의 후속 일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⑤ 한편 박○○은 2018.2.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서▲▲이 그 직전 전주로 배치되었다가 2015.8.19. 통영으로 배치된 인사안 파일이 있는데 자신이나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신○○이 경력검사인 서▲▲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거나 광주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제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다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후 서▲▲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인데, 서▲▲을 위와 같이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검찰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이 검사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함으로써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최△△ 대신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과정이 자연스럽지 아니할뿐더러 서▲▲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2015.8.24.자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도 석연치 아니하므로, 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신○○에게 지시하여 서▲▲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15.8.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이◇◇과 신○○에게 “서▲▲을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을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신이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비리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검사인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