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삭제 경위(2020.10.20. 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은 2019.12.1.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 122개의 폴더를 삭제하였는바,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김 서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근무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122개40) 폴더에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추진계획”(2018.3.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중복파일 10개 포함)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120개의 경우 내용은 복구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도 김 서기관은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의 지시대로 자신의 이메일과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월성1호기관련 자료도 모두 삭제하였다.

40) 디지털 포렌식 결과 122개의 폴더 중 8개의 폴더가 중복되나, 중복되는 동일 폴더라도 폴더별 삭제시점과 폴더에서 복원된 파일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자료,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 송부(2020.10.22.)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 감사원 자료는 총 7,000쪽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 대전지검 형사5부 관련사건 수사와 기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재임기간 : 2017.7.22.~2018.9.21.) 등 12명을 고발한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되었다.

2020.12.23. 대전지검 형사5부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공모한 별칭 '양재천 국장' 전 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국장, '신내림 서기관' 전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 ‘죽을래 과장’ 정종명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수감되었던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기소하고, 정 과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 2020.12.23. 공소제기

- 피고인(3인) 죄명 :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1.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 국장(구속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구속기소(2020.12.4. 구속)

2. 전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 → 구속기소(2020.12.4. 구속)

3. 정종명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 불구속 기소

■ 2021.01.26. 공판준비기일 316호 법정 오전 10시(기일 연기)

■ 2021.03.09. 공판준비기일(예정)

❚ SBS 검찰 공소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총 530개 파일 공개

2021.01.28. SBS는 공소장과 별지 파일 목록을 공개했다. SBS는 공소장 입수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아닌 적법한 통로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 2021.01.28. 20:06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530개 삭제 파일 포함)

<이하 SBS 뉴스 기사 발췌 내용>

1.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이 여러 개 있다.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사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에 이미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있다.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라는 제목의 삭제 파일이다. 산업부가 2018.5.23.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있다.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도 전이고 한수원 이사회 일정은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산업부가 이틀만인 2018.4.4.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세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교감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정부 기관이 선거 유불리를 따져 이사회 날짜까지 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신청서를 산업부가 입수했다가 지운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8.3.20.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이 출범한다. 그런데 이 단체가 공식 출범하기 보름 전, 산업부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서가 삭제된 파일에서 나왔다. 출범도 하기 전인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만든 파일인데 이 문건을 시작으로 한 달반 동안 이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집회 관련해 동향 보고서 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보고서는 해당 시민단체 이름 폴더에 저장했다 삭제했다.

복원된 파일 목록에는 해당 시민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도 있다. 해당 단체는 집회 신고를 경찰과 서울시 두 곳에만 했다고 밝혔는데 이 신청서를 산업부가 입수했다 삭제한 것이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온 한수원 노조의 동향이 담긴 파일도 나왔다.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삭제 파일은 사장 임명을 한 달 앞둔 2018.3.9.에 만든 것이다.

4. 북한과 관련된 파일이 많이 나왔는데,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이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

이 밖에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험자 명단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 또 일부 전문가의 이력서까지 만들었다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파일 이름에 적힌 작성 날짜이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5.2.에서 15일까지 작성됐는데, 이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남북관계 개선상황에서 만든 단순 검토 차원의 문서였다 해도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심야에 몰래 삭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던 자료들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왜 삭제한 것인가? 

현재 재판에 넘겨진 3명 가운데 문신학 국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 국장은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다른 공무원 2명도 산업부에서 담당 부서 소속이 아니었다. 그래서 검찰은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걸 이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그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문 국장을 기소하면서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 요구자료 누락을 승인한 인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승인한 2019.11.경은 문 국장이 외교부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이다. 담당 부서는커녕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문 전 국장 외에 불구속기소 된 정종영 과장은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구속기소 된 김 서기관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속이었다.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공식사과했지만,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산자부라든지 정부 조직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과장과 김 서기관이 자료 삭제 전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며 문 국장 등에 대한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의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하는 공소장과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다. 전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은 아래 별지 범죄열람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관련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 대전지방검찰청(2020.12.23.)

○ 사건번호 : 2020년 형제    호

○ 수진자 : 대전지방법원

 제목 : 공소장

검사 ○○○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문OO

○  죄명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 구속여부 2020.12.4. 구속

2. 피고인 정OO

○ 죄명 :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 구속여부 : 불구속

3. 피고인 김OO

 ○ 죄명 :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 구속여부 : 2020.12.4. 구속

.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문OO은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고위공무원) 또는 그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총괄했고, 2018.12.경부터 2019.1.경까지 산업부장관 정책보좌관, 2019.2.경부터 2019.12.15.경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각 근무하다가, 2019.12.16.경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OOO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정OO은 2017.9.29.경부터 2019.5.경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9.5.경부터 2020.5.경까지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5.경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OOOOOO국장(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 김OO은 2015.12.경부터 2018.6.경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 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8.7.경부터 2019.8.경까지 육아휴직 후 2019.8.경부터 2020.7.경까지 산업부 산업정책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근무하다가, 2020.7.경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범죄사실]

국회는 2019.10.1. ➀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2018.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였는데, ➁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1호기를 계속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➂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2019. 10. 14.경부터 한수원, 산업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보고자료, 산업부 · 한수원 · 청와대 등과의 협의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문OO은 2019.11경 피고인 정OO,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 정OO, 피고인 김OO에게 “감사원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최종 문건만 제출하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정OO은 그 무렵 피고인 김OO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9. 11. 26.경 ‘감사원 감사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하여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정OO, 피고인 김OO은 그 무렵 주무부서로 감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와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등은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후 이를 피고인 문OO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고 감사원에는 최종본 문서 일부만을 제출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19.11.28.경 2017년 내지 2018년 당시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업무 담당 과장이었던 피고인 정OO, 담당 사무관이었던 피고인 김OO, 홍OO 등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로 결정한 후, 2019. 12. 2. 그 디지털포렌식을 실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문OO, 피고인 정OO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김OO이 사용하였고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한OO 사무관이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12. 1. 23:00경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간 후, 그때부터 다음날인 12. 2. 01:30경까지 그곳에 있는 한OO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김OO은, 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으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책임 하에 2018. 3.까지 경제성 등 평가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80130_후속조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_v4(국수).BAK’ 문건 등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고, ➁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등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송부).BAK’ 문건, ‘180610_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보고_원전국_v(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BAK’ 문건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관련 보도자료에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 등을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BAK’ 문건 등 산업부와 청와대의 협의 및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였으며, ➂ 월성1호기와 관련하여 ‘영구중단 의사결정,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180524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BAK’ 문건, 한수원 사장과 면담 참고자료로 ‘월성1호기 관련 한수원 TF ·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기준 이용률 56.7%,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의사결정할 필요성, 이사회 사전설명 필요성’ 등을 보고하는 ‘180530_한수원 사장 면담 참고자료.BAK’ 문건,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BH 기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가동중단 필요하며, 6. 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4234.BAK’ 문건 등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의자료들을 삭제하였는데, 위 ‘4234.BAK’ 문건은 파일 복구 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파일명을 ‘4234’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OO은 ➃ ‘234.hwp’, ‘180416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방안.BAK’ 등의 문건에 대하여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의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방법 또는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 과 같은 임의의 문자를 기재하고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OO이 삭제한 자료들은 국회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었고, 감사원이 2019. 11. 26.경 산업부에 제출을 요구한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으며, 피고인 김OO이 위와 같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2019. 12. 1. 23:00경부터 12. 2. 01:30경까지는 감사원이 산업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2019. 12. 2. 오전경 산업부에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확보 조치를 실행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총 530개 삭제 파일)

- 복구된 파일 391개

- 복구되지 못한 파일 131개

<연번|삭제 추정 일시|삭제 폴더에 있었던 파일명|파일 경로|복구여부>

1. 2019.12.1. 23:24:36 조OO.jpg|₩예전파일₩05 산하기관₩06 이사회 및 임원 교체수요 ▶ 파일복구 x

2. 2019.12.1. 23:24:36 허OO.jpg|₩예전파일₩05 산하기관₩06 이사회 및 임원 교체수요 ▶ 파일복구 O

3. 2019.12.1. 23:24:36 박OO.jpg|₩예전파일₩05 산하기관₩06 이사회 및 임원 교체수요 ▶ 파일복구 x

4. 2019.12.1. 23:24:36 정OO.png|₩예전파일₩05 산하기관₩06 이사회 및 임원 교체수요 ▶ 파일복구 x

5. 2019.12.1. 23:24:36 180413 원전국 공공기관 이사회 및 임원 교체 수요 현황(업데이트).hwp|₩예전파일₩05 산하기관₩06 이사회 및 임원 교체수요 ▶ 파일복구 O

6. 2019.12.1. 23:24:36 한전기술 OOO 사장.jpg|₩예전파일₩05 산하기관₩06 이사회 및 임원 교체수요 ▶ 파일복구 O

7. 2019.12.1. 23:26:35 170126_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더 반발이 심했던 사유.BAK|₩예전파일₩09 원전정책일반₩13 계속운전₩170126_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더 반발이 심했던 사유.BAK ▶ 파일복구 O

8. 2019.12.1. 23:27:11 계속운전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전형적 문구.BAK|₩예전파일₩09 원전정책일반₩13 계속운전₩계속운전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전형적 문구.BAK ▶ 파일복구 x

9. 2019.12.1. 23:27:34 계속운전 예상Q&A.BAK|₩예전파일₩09 원전정책일반₩13 계속운전₩계속운전 예상Q&A.BAK ▶ 파일복구 x

10. 2019.12.1. 23:28:00 월성1 소송 주요쟁점.BAK|₩예전파일₩09 원전정책일반₩13 계속운전₩월성1 소송 주요쟁점.BAK 

11. 2019.12.1. 23:28:59 ☆개선-월성1-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소송 1심판결 결과 보고_산업부.BAK|₩예전파일₩09 원전정책일반₩13 계속운전₩170207_월성1호기 패소₩☆개선-월성1-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소송 1심판결 결과 보고_산업부.BAK ▶ 파일복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