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1.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첫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2.9.(화)로 단행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그대로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친 정권 검사들이 대거 유임·영전되는 등 추미애 라인이 계속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묶여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는 유임됐다.

박 장관은 지난 2021.2.2.2.5. 두 차례 윤 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는바,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등 일부 지휘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영된 것은 이두봉 지검장 유임 정도이다.

이번 인사는 이례적으로 주말에 단행되었다. 법무부는 2.7. 일요일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이번 법무부의 갑작스런 검찰 인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뒤인 2.7.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21.2.4. 대전지검 형사5(부장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4.8.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4.9. 새벽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등이 왜곡 보도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명 명단(2021.2.22.자)
3. [박범계 법무부]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40명 명단(2021.6.4.자)
4. [박범계 법무부] 2021년 하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명 명단(2021.6.25.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2021.2.16. 05:00 조선일보는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박 법무장관 등에게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를 했다. 같은 2.16. 18:33 노컷뉴스는 지난 2020.12.31. 임명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신 수석이 2.7. 단행한 검찰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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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신현수 그리고 세평 문재인 대통령은 2020.12.3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엔 신현수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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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신 수석이 지휘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도하였고, 신 수석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해당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들고 들어가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련해 2.17.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 과정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2021.2.20. 03:00 동아일보는 박 장관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정식 재가도 받지 않고 인사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시 또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

신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이틀간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더해 나흘간 휴식을 취하고 월요인인 22일 청와대로 출근했다. 이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 수석은 대통령에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 지난 2020.12.21.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2016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급성장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를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하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범계 변호사는 지난 20121천만 원을 출자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설립 직후 2012.4.11. 19대 국회의원(임기 2012.5.30. ~ 2016.5.29.)에 당선되면서 변호사를 휴업했고, 2014.9.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다.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은 1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박 의원이 2014년 지분을 처분했다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2019년 매출액은 약 328천여만 원으로 328배로 크게 늘면서 박 의원이 매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박 장관 후보자는 "2012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서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와 출자금 1천만 원은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결국 2021.1.14. 명경을 탈퇴하고 보유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2021.1.28.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9조의2'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의 관계를 정립해 보면 변호사 개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함) 변호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직에서의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은 금지하고는 있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국선변호업무·무료법률상담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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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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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 대검찰청은 이 수사의뢰 진정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는데, 수사는 조세범죄 전담부인 형사1(김호삼 부장검사)와 공공·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5(이상현 부장검사) 2개 검사실에서 맡았다.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2021.2.9. 오전 김소연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언유착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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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8. 6.13.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측근인 전 시의원과 전 비서관이 시의원 후보였던 저에게 이른바 "권리금" 상당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여 구속 기소되고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의 수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 지역의 방송기자가 저를 취재한 후 박범계의 요구로 취재파일을 박범계에게 넘겨준 권언유착 사건입니다. 박범계는 저를 민주당에서 제명시킨 후 1억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해당 소송의 박범계 대리인은 바로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재직 중이었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광범팀이었고, 박범계가 방송기자를 통해 확보한 취재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박범계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방송기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전시의회 의장이었던 김종천이 거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전지역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범계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종천은 이미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소위 박범계 사단에서 일어나는 범죄행각이 대전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개인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 방송사 언론인에게 취재윤리와 방송윤리를 위반하여 방송사 자산인 취재파일을 유출하도록 한 사건으로,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번 정권의 행태에 비추어 검찰에서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통신비밀 보호, 사생활 보호, 언론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고, 2018년 불법선거자금 사건 수사 당시 박범계 사단 몇몇 지방의원 등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기자의 취재윤리, 보도윤리를 위반한 이 사건으로 대전 언론계는 언론인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불신하는 폐단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명예와 관련된 이 사건을 엄중히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2.22. 오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장관은 전례가 없는 일요일 오후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했는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이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전례가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박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안으로서 명백히 박 장관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인사안을 발표한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박범계 법무부가 2021.2.7.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이정수(1969.03.15. 서울) 검사사시 36·연수원 26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2021.2.9.자 부임)

대검찰청

조종태(1967.02.28 경남 함안) 검사사시 35·연수원 25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전보(2021.2.9.자 부임)

지방검찰청

심재철(1969.03.06. 전북 완주) 검사사시 37·연수원 27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전보(2021.2.9.자 부임)

김지용(1968.05.23. 충남 부여) 검사사시 38·연수원 28

서울고검 차장 김지용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전보(2021.2.9.자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