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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허용 행위 구분
☞ 이하 적용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만 할 수 있는 마약류 허용 행위(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금지행위이기도 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위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