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경과 현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비마약류 원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규제 및 처벌 등 마약류 전반을 담고 있는 기본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정 이전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개의 마약류 관계 법률이 개별적으로 구분·시행되었다. 2000.1.12. 정부는 이들 각 법률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및 벌칙조항을 형평에 맞게 재조정하고, 각 법률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각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 관계 법률을 하나로 통합관리하여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의 통합된 법률로의 전면적인 재편을 위해 이 3개 법률을 전부 폐지하고, 기존의 법률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