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2022.10.6.(목)부터 12.30(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아래 방식1에 의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2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추진기간 : 2022.10.6. ~ 2023.1.5.까지
- 기존에는 2022.12.30까지였으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1.5까지로 연장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유도하게 된다.

▌조사방식

방식1 (10.6. ~ 23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이번 연도 조사부터는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되어 조사대상자는 2022.10.6 ~ 23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휴대전화 정부24 모바일 앱(정부24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함)을 통한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세대정보와 위치정보 확인에 응답하는 방식(* 단 PC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은 불가)으로 조사서를 작성하면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의 직접 방문 없이 사실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 비대면 절차를 통한 사실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는 10.24.~12.25. 중 유선을 통한 조사(유선전화 확인으로 갈음)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데, 이 유선조사까지 마쳐야 사실조사가 모두 완료된다.

- 단 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아래의 중점 조사 대상자*는 이후의 유선조사가 아닌 직접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 중점 조사 대상 세대
- 2022년부터는 아래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되면 원칙상 반드시 방문조사를 하게 된다.
①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
② 사망의심자 세대
③ 학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④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 지역별 권장 참여기간
위 방식1에 의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지역별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① 서울 : 10월 6일~7일
② 인천·강원 : 10월 11일~12일
③ 경기 : 10월 13~14일
④ 충청권·전라권·제주 : 10월 17~18일
⑤ 경상권 : 10월 19~20일

✔ 위 방식1에 의한 조사(10.6.~23까지)는 종료되었고, 현재는 아래 방식2에 의한 조사(10.24.~12.5까지)로 진행되고 있다.

방식2 (10.24 ~ 12.5까지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방식1에 의한 사실조사 미참여자나 위 적시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10.24. ~ 12.5까지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 위 방식2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은 기존 2022.10.24. ~ 11.28까지였으나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12.5.까지로 연장 변경되었다.

중점 조사 사항
1)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2)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3)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선정) 및 사망의심자(HUB시스템* 연계) 세대
4) 교육기관에서 요청한(2021.12.18. ~ 2022.9.30.)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 사망자허브시스템 : 화장장·공공묘지·병원·요양병원 등으로부터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복지급여 중지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계기관(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간 공유하는 시스템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기간 : 2022.12.6. ~ 2023.1.2.까지
- 기존 2022.11.29.~12.25.까지였으나 이 역시 국가애도기간으로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것이다.

✔ 정확한 기간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바람


※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 등의 경우 과태료 경감

① 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아래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서 정하는 과태료 대상 위반자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될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의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게 되는바, 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과될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경감하여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즉, 10만원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5만원을 부과 후 다시 20%인 1만원을 경감하여 4만원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이다.

② 위 설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일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과태료의 체납(교통범칙금 등)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될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할 수 있다. 이들 해당자에 대한 과태료는 전단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한 후 다시 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거듭 감경할 수 있기에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 서식] 사실조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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