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학수사화 제2절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제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제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제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제8항 기타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수사책임관제도 운영
- 감정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관련 글 전체>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영상녹화제도 도입 및 발전 과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증거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6.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3.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 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3.4.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 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인천·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울산지검)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 시범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 교육과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시범실시(2004.6.1.11.30.)를 하였다. 같은 해 12.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녹음·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5.6.21.23.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를 이미 도입한 미국·영국 등 4개국의 법원·검찰·경찰 등 실무자들과의 발표·토론을 통해 도입상의 문제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영상녹화제는 2006년 형소법 개정작업과정에서 검찰에서 도입을 주장하여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의 제한적 증거사용 규정이 삽입되었으나,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 서 제한적 증거사용 규정은 삭제되고, 결국 2008.1.1.부터 실시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 하는 수단, 기억환기용 신문 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조항만 규정되어 있다.

위 개정 형사소송법시행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 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401, 2006.6.20.)을 제정한 이래 8회에 걸쳐 개정(대검예규 제425, 2007.12.11, 대검예규 제519, 2009.11.3, 대검예규 제625, 2012.11.3, 대검예규 제651, 2013.6.27, 대검예규 제682, 2013.12.11, 대검예규 제711, 2014.3.31, 대검예규 제759, 2014.12.29. 대검예규 제798, 2015.7.16, 대검예규 제982, 2019.3.15.)하여 전국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조사자간의 조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2006.12.2007.12.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2007.11.부터 2008.5. 사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은 정보통신과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영상녹화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훼손방지, 자료보안 및 효율적 보관·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차 영상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수도권청(서울고검 산하 15개청)에서 생성되는 영상녹화물을 보관·관리하는 시스템을 대검찰청에 구축하였고, 2008.7.부터 2009.2.까지 제2차 구축사업으로 지역 권청(광주·부산·대구·대전고검 산하 지검 및 지청)에서 생성되는 영상녹화물을 보관·관리하는 시스템을 광주고검에 구축하여 전국청의 영상녹화물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사업을 완료하였다.

2008.6.13. 대검찰청에서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검사들이 발표·토론을 통해 영상녹화조사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전국청에 시행하였으며, 또한 영상녹화조사 활용실적 제고를 위하여 전국청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업무를 경감하고,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속기, 원격모니터링 등의 첨단기능을 갖춘 영상녹화조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008.12. 속기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2009.2.에 속기사 28, 2013.8.에 속기사 54, 2019.3.5.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을 전국청 에 배치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성 있는 속기업무 활용을 위하여 속기업무 운용준칙(대검예규 과수 제639, 2013.3.11. 제정, 대검예규 제 791, 2015.7.16.개정, 대검예규 934, 2018.3.2.개정)을 제정하여 전국청에 시행하고 있다.

영상녹화조사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터잡아 일선청의 운영실태, 활용도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영상녹화조사제의 추진을 위해 2009.4.부터 12.까지 사이에 조사·신문기법 매뉴얼 개발 T/F를 구성하여 영상녹화조사제에 따른 조사·신문기법의 과학화·체계화를 한 결과, 조사와 신문을 진술서징구형·진술청취형·행동분석형 조사 및 설득추궁형·사실확인형·부인현시형 신문으로 구분하여 「조사·신문 핵심원리 실무매뉴얼」을 완성하고 이를 전국청에 배포하였으며, 2009.6. 12.에 두 차례에 걸쳐 영상녹화조사 전담검사 세미나를 각 개최하여 영상녹화 내실화 방안을 수집하였으며, 2009.11.에는 일반국민(1,000), 피조사자 (455), 검사(392)들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제도의 효과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보호· 수사관행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지지한다는 결과에 따라, 2009.12.에는 영상녹화조사 대상사건의 유형화 및 영상녹화조사 숙련화, 영상녹화조사실무의 실습위주의 교육, 영상녹화 시스템의 고도화, 영상녹화물 법정증거화 노력을 골자로 하는 영상녹화조사제도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일선청에 시행하였다.

2010.3.에는 검사·수사관·분석관 등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한 선진조사·신문기법 핵심원리 실무매뉴얼책자를 전국청 검사·수사관 전원에게 배포하여 숙지케 함으로써 조사·신문능력을 높여 영상녹화조사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으며, 2010.6.에는 성폭행 피해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수사효율을 높이고자 그간 청사 내에 마련되어 있는 영상녹화조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출장형 영상녹화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일선 지검 급에 각 1대씩 배치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위 장비를 활용, 수사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 활용 중이며, 2010.9.에는 영상 녹화조사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수집하기 위해 일선청을 방문하여 일부 검사·수사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제에 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010.12.에 이를 토대로 실무맞춤형 영상녹화실시공문을 일선청에 배포하여 영상녹화 우수사례 제출 및 영상녹화조사 시 속기사 적극 활용하는 등 영상 녹화조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하였다.

2014.5.11.에는 과학수사담당관을 비롯한 전국청 검사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현 영상 녹화조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녹화로 인한 각급 검 찰청 검사 및 수사관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영상녹화 CD 제작을 간소화하고, 진술보호가 필요한 피해 자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의무 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영상녹화조사를 권장하는 내용의 영상녹화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일선청에 배포하였고, 2014.12.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2015.9. 2016.11.에는 영상녹화조사 활성화에 따른 실시간 속기는 물론 교도소 접견 영상물 및 전 화 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속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속기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청 속기사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6.4.에도 신규(저경력) 속기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속기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실무능력을 강화함으로서 속기사가 검사실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1.에는 영상녹화조사 원격시청 기능 활성화 안내공문을 시행하여, 2014.9.에 개발하여 보급한 뷰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 매뉴얼을 전국청에 안내하였다. 2018.11.에는 한글 맞춤법 교육 등 실무위주 교육을 병행한 전국청 속기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속기사 업무역량 강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3.4.에는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조사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5.에는 일선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6.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영상녹화물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다.

영상녹화조사실 설치·운영 현황

최초의 영상녹화 설비를 갖춘 조사실은 2002.4. 첨단 전자조사실 설치 기본계획에 의해 도입되었다.

초기의 전자조사실은 원격화상대화장치, 편면경, 카메라 및 DVR 등 첨단전자장비를 갖추고 녹음·녹화 조사 등이 가능한 시설로써 2003.2.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 서울지검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그러나 시범 운영과정에서 조사매뉴얼의 부재, 녹화장비의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용실적이 당초의 기대보다 저조하였다.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2004.8. 사건의 성격과 조사의 상대방에 따른 새로운 조사환경 및 조사모델 개발에 관한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초기의 전자조사실 보다 발전된 모델조사실, 여성·아동조사실, 검사신문실을 설치하였다.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후 즉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개념 조사실의 특징은 고소사건, 인지사건 등 사건의 성격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아동조사 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으며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와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 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2006.1. 대검 전략과제의 하나인 21세기형검찰청 시범운영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과 서울남부지검이 공동으로 21세기형검찰청 추진단을 결성하고, 추진단에서는 2006.9. 21세기형검사실을 개발·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형검사실2개 검사실을 통합하여 2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고, 여직원과 속기사 각 1명씩을 배치하여 팀제수사 및 여직원의 탄력적인 인원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검사집무실 대신 회의공간을 마련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08.10.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동안 영상녹화조사실 설치에 따른 일선청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검사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모델 검사실을 개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시범 설치하였다. 신모델 검사실은 기존의 검사실 내부를 리모델링한 후 내부에 별도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분리형과 내부 전체를 영상녹화조사실로 개조한 일체형이 있다. 분리형의 특징은 영상녹화 조사실을 검사직무실 또는 민원인 면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체형의 특징은 검사 또는 수사관 이 자신의 자리에서 바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2016.4. 대검찰청 과학수사1(현 법과학분석과)에서는 영상녹화조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면경 및 청취시설을 설치하는 영상녹화조사실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서부지청, 천안지청 등 신청사에 적용하였고, 기존 청사는 영상 녹화조사실 편면경의 기능을 보완하여 조사현장 체득 및 실질적 수사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조사실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표준모델의 특징은 영상녹화조사실을 단순한 영상녹화조사뿐만 아니라 신임검사 및 신규 수사관들의 조사현장 참관 및 부장검사의 실시간 수사지휘 역량 강화, 수사팀원들의 조사상황 공유 등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2016.4.대검찰청 과학수사1(현 법과학분석과)는 영상녹화조사실 표준모델이 검찰청 신청사 설 계 및 시공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법무부에 법무시설 기준규칙(법무부 훈령 제971)을 개정 건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12.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 을 설치·운영한 이후 2019.12.31.까지 전국 65개청에 총 885실을 설치하였다.

영상녹화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20042019)

※ 전국 수사검사(990명, 2019.12.31.현재) 대비 89% 설치
※ 설치 누계는 994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으로 109실이 불용되어 총 885실 활용

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2005.12. 기존 감정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정업무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감정결과의 신뢰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판중심주의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SO 17025 국제기준에 따른 감정업무의 국제인정(KOLAS)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보기

2006.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마약·유전자 분야에 대한 KOLAS 인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KOLAS 운용 법정교육( 6), 품질문서 제정, 감식방법 유효화실험, 측정불확도 추정, 감식장비의 검교정, 비교숙432련도시험,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검찰 핵심전략과제로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다른 감정분야에 대하여도 국제인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채택하였다.

2007.10. 대검찰청 마약·유전자 감정분야가 감정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감정결과의 객관적 평가 방안 을 확립하여 국제공인기관(KOLAS)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2008.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문서감정분야에 대한 KOLAS 인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12 마약·유전자 감정분야에 대한 첫 번째 사후평가 및 문서감정분야 추가인정을 위한 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2009.2. 문서감정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KOLAS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정 품질보증 향상 노력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운영의 결과 2009.10.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적합성평가부문 유공 단체(지경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4. 정기 및 특별사후 평가가 실시되어 인정이 유지되었고, 최초 인정 이후 인정 유지기한 4년 내 갱신인정 및 시험방법 확대를 추진하여 DNA, 마약 및 문서의 5개 분야 10개 시험법에서 5개 분야 13개 시험법(DNA형 검사, 규제물질류, 문서필적 및 지문감정)으로 확대하여 KOLAS 사무국으로부터 2011.10. 갱신 인정을 획득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감정·감식의 신뢰성를 제고하였다. 또한, 2013.10. 2차 사후평가를 통과하여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시스템이 충실히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받았다.

2014년에는 감정 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KOLAS 4대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체 품질시스템 점검, 국제숙련도시험, 장비 교정, 감정관 교육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15년 한국인정기구(KOLAS)의 갱신인정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사후관리 평가에 맞추어 국내에서 는 최초로 법생물 감식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인정을 받았다.

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통신수사지원팀의 도입 배경

통신수사지원팀은 통신을 이용한 범죄 빈발 등 급 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통신비밀,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요구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운영의 체 계화, 통계시스템 개발 및 합리적 운영, 일선 통신수사 지휘관리, 통신관련 정부기관 및 통신회사와의 창구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통신수사 운영 및 정착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12.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 회환경 및 사법환경의 변화로 2019.12.31. 법률 제16849호 일부 개정시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통신수사팀의 주요업무는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관계를 위한 교량역할 및 업무지원이며 이를 위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선청의 업무통일 및 경감 등 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하고 통신수사 관련 시스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신수사지원팀에서는 보다 나은 통신수사환경 및 국제수준의 수사환경을 위하여 통신수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현재 수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통신수사의 원활한 업무진행 과 국제수준의 수사환경 및 새로운 매체(GPS )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화재수사지원 운영 및 정착

화재 및 폭발사건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은 물론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 또는 이미 실행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화재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화재수사팀을 신설하고 일선청의 화재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현장 감 식뿐만 아니라 수사자문, 실물 재연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10. 중앙소방학교와 화재수사를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감정장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2010년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사건(사망 10, 부상 17)  23, 201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기에 의한 실화로 판단한 1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통하여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 살인사건임을 밝혀내는 등 28, 2012년 인천 유류운반선 폭발사건(사망 11)  73, 2013년에는 63, 2014년에는 양 양일가족 방화살인사건, 여수모녀 방화살인사건 등 85, 2015년에는 울산 한화케미컬 폭발사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 등 104, 2016년에는 안산 실용음악학원 화재사건, 마포구 진흥하임 원룸 화재 사건 등 93, 2017년에는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건, 서울 관악구 주택 경유 이용 친부 방화살 해사건 등 103, 2018년에는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 104, 2019년에는 통영 휘발유화재 아내 살해사건, 양주시 원단공장 방화사건 등 91건의 화재사건 수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화재역학의 기초와 국내외 화재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화재사건 수사지휘 매뉴얼을 제작·배포 하였고, 2년여간 일선청 수사를 지원한 사례 중 그 유형에 따라 화재사건 수사사례집1, 2’를 발간하고, 화재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설 형식으로 화재사건 수사사례집3’을 발간하여 일선청에서 수사지휘, 조사, 기소, 재판 등 각 단계별로 화재사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화재수사팀은 화재사건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화재감식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점진적으로 정밀분석 장비 등을 보강하여 화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금융기관, 언론사, 통신사,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및 피싱, 파밍, 스미싱 등 국민의 사 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SNS 서비스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및 주요 산업시설을 노리는 APT 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지휘권을 확립하며,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맞는 첨단 수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1.11.1. 대검찰청에 차장검사 직속의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창단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기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 업무와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의 사이버범죄 수사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효율성을 기하였다.

2015.2.11.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범죄수사단은 과학수사부 산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직제화 되었다.

사이버수사과는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테러형 사이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안전문가, 화이트 해커를 특별채용하고, 내부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며 우수 인력을 IT 전문수사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모든 수사 영역에 있어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경향에 따라 대 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선진 디지털 수사 역량을 사이버수사과에 결합하고, 사이버범죄 수 사기법·도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일선청 각 분야에 대한 수사지원 기능 또한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14.12. 한수원 내부자료 유출 및 원전 제어시스템 파괴 협박 사건이 발생하자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를 지원하여 총 9.5TB의 방대한 증거를 분석함으로써 내부자료 유출 경로를 규명하는 한편, 악성코드 분석, 로그 분석,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공격 근원지를 특정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 등 사건에 있어서는 금융거래내역 2,000만 건 등 수년간 축적된 수사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범죄수익 은닉계좌를 적발하고 다단계 중 매출규모가 약 5조원임을 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2016년 금융보안업체인증서 탈취 사건, LG화학 이메일 무역사기 사건, 외교·안보 종사자 이메일 계정 탈취 피싱 사건, 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주요 사이버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지원을 통해 공격 경로를 규명하였고, 2018년 미 FBI와 일본 경찰청과 공조 수사하여 리플 가상화폐 피싱 사기단을 구속기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9 KEB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사건, 다크웹 이용 대마 유통사건,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한 74억건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건 등에 분석 지원하여 구공판 등에 기여하였다.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검찰홈페이지 피싱사이트 자동탐지 및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추가 피싱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

사이버범죄는 해외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이 보편화되어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수사과는 국가 간 사이버범죄의 실시간 공조체계로 미국, 일본 등 86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G7 24/7 Network의 한국 내 접촉 책임부서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조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주요 협력 대상 국가와의 양자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는 연 2회 개최되는 대검-중국 공안부 한중수사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미국 법무부, FBI 등과의 정기적인 한미 사이버수사 공조회의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신속한 수사공조, 기술 교류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 밖에도2014.6.부터 월드뱅크 주관 개도국 사이버범죄 프로젝트에 국제기구들과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며 진단문서, 최적관행, 훈련교재, 모델법안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8.6.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센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2차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2019.11. 아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 센터(APC-HUB) 설립을 위한 대검-WB-GFCE(사이버역량강화국제포럼) 3 MOU를 체결하였고, 후속조치로 2020.1. 허브 사무국을 대검 사이버범죄국제공조센터에 개설하였다. 이로써 대검은 아태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포컬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안랩 등 사이버범죄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11.11.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MOU 체결, 2016.5. 금융보안원과 MOU 체결, 2017.4.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보안프로그램(GSP) 협약 체결 등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2012년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악성코드분석시스템(THEMIS)을 구축, 악성코드 이용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013년 악성코드 연관분석기능 구현을 위한 2차 고도화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 모바일 악성코드 자동분석 기능을 추가한 3차 고도화를 진행하였고, 2016년에는 일반수사관도 IP주소, 도메인 등 사이버범죄자원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수사지원시스템을 오픈하여 일선청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유관기관에서 공유 받거나 수집, 축적한 사이버위협자원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2018년에는 사이버위협자원 중 국내자원만을 별도로 식별하여 생성 및 관리함으로써 수사 활용성을 증대하였고, 2019년에는 가상화폐 주소의 거래소 소유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가상화폐주소 거래소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상화폐 범죄에 대응하였고, 인터넷에 유포된 사이버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범죄 피해자 인권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과제를 발굴하고 직접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고, 가상화폐 범죄 대응을 위해 범죄이용 비트코인 거래추적을 위한 기반연구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도구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8항 기타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

1992.5.1.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1992.6.19. 1, 1993.11.18. 2(자문위원 5명 증원), 1994.11.15. 3, 1995.11.14. 4(자문위원 9명 재위촉), 1996.11.26. 5(자문위원 5명 재위촉), 1997.11.25. 6, 1998.11.25. 7차 회의(자문위원 8명 재위촉 및 4명 추가위촉, 1명 교체)를 개최하였고, 2001.11.14. 과학수사자문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된 서울대학교 이정빈 교수 등 15명을 재위촉하였다.

2004년 예규를 개정하여 과학수사자문협의회를 과학수사자문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2004.11.26.과학수사자문위원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건축·토목 등 4개 분야의 위원을 해촉하고, 전체 15명의위원을 24명으로 확충하였다.

2006.11.29. 과학수사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8.1.31. 과학수사자문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일부 자문위원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학수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2009.3.27.과학수사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수사 추진방향 설정 등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았다.

2010.7.26.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유전자감식분야 자문위원을 확충하는 등 5개 분야 위원 29명을 2014.11.10. 새로이 위촉하고, 같은 날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과학수사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4.11.18.에는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와 진술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분야별 전문가 29명을 제8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17.11.14.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사임의사를 표한 위원 7명을 해촉하고, 남성위원 2, 여성위원 11명을 추가하여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제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과학수사자문위원 명단은 제1장 제1절의 각종위원회 현황 표와 같다.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2007.5.23. 검찰의 디지털수사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일 위촉식 및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8.1.29. 2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009.5.14. 29명의 위원을 35명으로 확충하여 제2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3회 위원회를, 2010.2.10. 4회 위원회를, 2010.11.3. 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1.6.8. 3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6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3.6.10. 신규 자문위원 10명 포함 45명으로 위원을 확충하여 제4기 위촉장 수여식 및 제7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6.2. 5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는 분야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3.22. 컴퓨터·모바일포렌식 분야의 위원회를, 2016.7.15. 암호 분석·프로그램분석 분야의 위원회를, 2016.9.28.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분석 분야의 위원회를, 2016.11.8. ·제도 분야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7.9.20. 신규 자문위원 8명을 포함 49명의 제6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고, 2019.9.20.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검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영역을 중심으로 자문분야를 개편,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9.9.27. 신규 자문위원 5명을 포함 49명의 제7기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2007.7.9. 모바일 분석도구 개발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간담회, 2007.8.23. DFIS개발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간담회, 2007.10.4. 데이터베이스 분석분야 특별채용 면접, 2007.10.23. 암호분석 분야 특별채용 면접, 2007.11.23. 디지털포렌식 차량 개발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간담회, 2008.1.29. 디지털포렌식 장기발전계획() 검토, 2009.5.14. 디지털수사 추진방향 설정, 2010.2.10. 연구대상 과제타당성 검토, 2010.11.3. CFT인증방안, 디지털증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검토, 2010.12.16. 데이터베이스 분석 분야 특별 채용 면접, 2011.6.8. 디지털포렌식 준비 등에 대한 최근 동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현황 및 활용방안, 2012.4.24. 모바일장비 구매심의위원회 검토, 2012.8.7. 과학수사장비 구매심의위원회 검토, D-NET 및 디지털증거확보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기술평가 검토, 2012.12.10. 연구용역과제 최종평가 검토, 2013.3.26. 수의계약 대상연구과제 심의 검토, 2013.6.19. 디지털수사장비 구매심의위원회 검토, 2013.12.6. ‘FPGA 기반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구매 제안서 기술평가, 2013.12.11. 2013 선진 포렌식 심포지엄에서 모바일 클라우드의패러다임 쉬프트 주제 발표, 2014.3.14.·6.11.·9.18. 디지털수사장비 구매심의위원회 검토, 2014.4.30. 스마트폰 사용자데이터 분석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실시한 제안서 기술 평가 2015.2.5.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5.5.7. 대검 및 전국 거점청 디지털수사장비 구매심의위원회, 2015.7.22. 안티포렌식대응 암호해독용 특수분석장비 확장 구축 장비구매·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5.12.16. 디지털수사과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회 및 결과평가심의위원회, 2016.3.17. IoT 사용정보 수집방법 및 사건증거활용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8개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2016.5.19.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6.5.30.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6.12.20. 2016.12.26. 디지털수사과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회 및 결과평가 심의위원회, 2017.2.23. Secure Boot Chain 해독 기법 연구 등 연구용역 4개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2017.5.2.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7.5.18.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7.6.8.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7.11.13.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7.11.30.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안드로이드 기기 내부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 등 연구용역 5건에 대하여 2018.3.14.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2018.3.27. 클라우드기반인공지능 과학수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8.5.10.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8.5.17. 2018.6.8.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8.11.13. 2018.11.14. 최종보고회 및 결과평가 심의위원회, ‘모바일포렌식 도구 개선(MFA4.0) 및 다중폰분석시스템 개발 사업 등 연구용역 2건에 대하여 2018.5.24. 사업용역 심의위원회, 2018.12.20. 최종보고회 및 결과평가 심의위원회, 2018.12.13.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연구 결과평가 심의회, 2019.3.7.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의 플래싱 도구 활용 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및 장비구매 심의위원회, 2019.4.26., 2019.7.5. 개발용역에 대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019.7.16. D-NET 노후시스템 교체에 대하여 장비구매 심의위원회, 2019.11.14., 2019.11.27., 2019.11.29. 각 연구용역 결과 평가 심의위원회, 2019.12.5., 2019.12.20. 각 사업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및 결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았다.

 과학수사책임관제도 운영

일선청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SMART수사 구현을 위하여, 20011.10. 전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1.11. 1회과학수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58개청 과학수사책임관을 대상으로 감정·감식 업무, 진술분석

업무, 디지털포렌식 업무 등 과학수사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당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2011.12.부터 각급 청별로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과학수사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3.6. 개최된 제3회 과학수사책임관 회의에서는 영상녹화 조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사과정의투명성 강화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고, 2015.5.8. 개최된 제5회 과학수사책임관 회의에서는 진술분석 기법 및 활용, DNA 수사 활성화 방안, 압수수색 및 압수물 분석과정 지원의 효과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6.5.4. 개최된 제6회 과학수사책임관 회의에서는 감정 및 분석 가능 범위를 실제 사건 케이스를 바탕으로 사례 별로 유형화하여 소개하고, 포렌식·문서감정·음성감정 등 분야의 체험형 견학 확대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2016.2.부터 매 분기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선 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과학수사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바, 2019.10.부터는 위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와 과학수사책임관 회의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편의성 및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화상회의를 통해 과학수사책임관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에 관심이 있는 일선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선 청의 과학수사 활용 우수 수사사례, 수사시 착안사항, 감정관들의 감정기법 및 최신 수사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과학수사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감정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체계적인 감정·감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2. 감정처리규정 등 과학수사 관련 5개 규정을 제·개정한 바 있으며, 1995.3.1. 과학수사지도과 및 과학수사운영과가 중앙수사부에서 총무부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수사장비규정 등 7개 규정과 1997.2.17. 음성감정규정 제정 및 감정처리규정 등 5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고, 1997.12.10. 마약류 원산지 추적을 위한 마약지문감정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1998.2.28. 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운영과를 과학수사과로 통합하고, 2000.2.14. 소속부의 명칭이 총무부에서 기획조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과학수사관련 예규 9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2003.11. 첨단감식기법 활용 등 7건을 일부 수정 및 삭제하였다. 기존 감정서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판정서의 형식의 통일을 기해 시행함으로써 감정서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였다.

2004.9. 영상감정규정을 제정하여 형사사진실을 영상분석실로 개칭하고, 감정처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심리생리검사로 변경하는 등 감정·감식분야의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2005.4.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조정부장 과학수사기획관으로, ‘과학수사과장 과학수사제1담당관으로 변경되어 감정처리규정  10개 규정(예규)을 일부 개정하였다. 2009.1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 예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감정실별 예규의 용어, 감정의뢰, 감정물의 접수, 감정기록의 편철·보존방법 통일 등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2012.11.3.에는 감정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30년으로 연장,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감정처리규정을 포함한 9개 과학수사담당관실 소관 예규를 개정하고 행동분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3.3.11.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속기업무운용준칙을 제정하였다.

2014.12.에는 멀티미디어복원 규정 및 진술분석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관련 분야 업무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분석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기존 감정처리 규정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감정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정 장비 관리·운용 조항 신설하는 등 소관 예규 10개를 개정하였다.

이후 2015.2. 과학수사부 승격에 따라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과학수사1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마약 및 법화학 감정업무의 과학수사2과로 이관 등을 반영하여 2015.7.16.과학수사1과 소관 예규 12개를 개정하였다.

2018.2.5.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학수사1과에서 법과학분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를 반영한 법과학분석과 소관 예규 10개를 개정하였다.

2019.10.25.에는 진술분석 대상 관련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진술분석규정」(대검예규 제1026)을 개정하였다.

2019.12.31.에는 감정물 접수를 중앙감정물접수실로 일원화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영상감정규정」(대검예규 제1042),음성감정규정」(대검예규 제1043),멀티미디어복원규정」(대검예규 제1044) 등을 개정하였고, 뇌파분석, 임상심리평가 등 다양화 되고 있는 심리분석 기법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심리분석규정」(대검예규 제1045)을 개정하였다.

과학수사제2담당관실(2007.3.8.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명칭 변경) 2006.11.21.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수사업무 종사자가 준수하여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 총칙,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지원요청 절차 등 4 2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된디지털증거 수집·분석 규정」(대검예규 제410)을 제정하였다.

디지털수사담당관실(2015.2.11. 디지털수사과로명칭 변경) 2008.12.17. 디지털포렌식팀 지원요청급증에 따른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의 변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 고검단위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대검 438)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12.11.6. 디지털 증거의 급증,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대검예규 제616)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디지털 증거의 폐기 기준과 압수물로의 관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16.12.26.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 제876)로 개정하였고, 2019.5.14.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검증 절차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디지털증거관리의 연계보관성 강화, 폐기 절차의 재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대검예규 제991)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디엔에이수사담당관실(2015.2.11. 과학수사2, 2018.2.5.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명칭 변경) 2010.7. 기존의 과학수사 담당관실에서 독립, 신설된 이래 2010.7.2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및 지명통보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571)  2011.10.20.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검예규 573)을 제정하였고, 2014.11.10. 대검예규 제742, 744, 2015.7.16. 대검예규 제800, 802, 2017.3.20. 대검예규 제884(‘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으로 예규 명칭 변경), 886, 2018.3.5. 941, 942호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2018.9.1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지침을 제968호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기존 유전자감정규정은 2014.11.10. 디엔에이감정규정(대검예규 제743)으로 개정하였으며, 추가로 2015.7.16. 801, 2017.3.20. 885, 2018.3.2. 938호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자료> 2020년 검찰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