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행위의 금지·처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 해당)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 해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위반하여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단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단 위 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

. 가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가 또는 나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 아래 1. '마약'의 종류 바. 참고)을 제조하는 행위 또는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2)

. 위 제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 등의 금지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마약류를 취급행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의 금지

. 마약류취급자의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의 금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금지

이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마약류취급자'란 아래 가부터 사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래 아 및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 투약·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함)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 포함)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본인의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국적이탈·상실 등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처방전의 기재·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 및 제2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약 사용의 금지·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함)

✔ 마약류의 종류 : 총 478종(마약류 384종, 임시마약류 94종) 
∙ 마약(126종) : 코카인·헤로인 (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 
∙ 향정신성의약품(257종)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 대마(1종) :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임시마약류(94종)

▴주요 마약류

1. 마약

가.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다. 코카 잎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다음 <별표 1>의 것과 그 염류

<별표 1>

∙ 아세토르핀(Acetorphine)
∙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
코카인(Cocaine)
∙ 코독심(Codoxime)
∙ 데소모르핀(Desomorphine)
∙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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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고닌(Ecgonine) 및 그 유도체(별도로 규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
∙ 에토르핀(Etorphine)
∙ 헤로인(Heroin)
∙ 히드로코돈(Hydrocodone)
∙ 히드로모르피놀
∙ (Hydromorphinol)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메틸데소르핀
∙ (Methyldesorphine)
∙ 메틸디히드로모르핀
∙ (Methyldihydromorphine)
∙ 메토폰(Metopon)
∙ 모르핀(Morphine)
∙ 모르핀-엔-옥사이드
∙ (Morphine-N-Oxide)
∙ 미로핀(Myrophine)
∙ 니코디코딘(Nicodicodine)
∙ 니코모르핀(Nicomorphine)
∙ 노르모르핀(Normorphine)
∙ 옥시코돈(Oxycodone)
∙ 옥시모르폰(Oxymorphone)
∙ 테바콘(Thebacon)
∙ 테바인(Thebaine)
∙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 (Acetyldihydrocodeine)
∙ 코데인(Codeine)
∙ 디히드로코데인
∙ (Dihydrocodeine)
∙ 에틸모르핀(Ethylmorphine)
∙ 니코코딘(Nicocodine)
∙ 노르코데인(Norcodeine)
∙ 폴코딘(Pholcodine)
∙ 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디히드로에토르핀
∙ (Dihydroetorphine)
∙ 오리파빈(Oripavine)

마. 이외 위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다음 <별표 2>의 것과 그 염류

<별표 2>

∙ 아세틸메타돌(Acetylmethadol)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알파세틸메타돌(Alphacetylmethadol)
∙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 알파메타돌(Alphamethadol)
∙ 알파프로딘(Alphapr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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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레리딘(Anileridine)
∙ 벤제티딘(Benzethidine)
∙ 베타세틸메타돌(Betacetylmethadol)
∙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 베타메타돌(Betamethadol)
∙ 베타프로딘(Betaprodine)
∙ 베지트라미드(Bezitramide)
∙ 클로니타젠(Clonitazene)
∙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디암프로미드(Diampromide)
∙ 디에틸티암부텐(Diethylthiambutene)
∙ 디메녹사돌(Dimenoxadol)
∙ 디메펩타놀(Dimepheptanol)
∙ 디메틸티암부텐(Dimethylthiambutene)
∙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Dioxaphetylbutyrate)
∙ 디페녹실레이트(Diphenoxylate)
∙ 디피파논(Dipipanone)
∙ 에틸메틸티암부텐(Ethylmethylthiambutene)
∙ 에토니타젠(Etonitazene)
∙ 에톡세리딘(Etoxeridine)
∙ 펜타닐(Fentanyl)
∙ 푸레티딘(Furethidine)
∙ 히드록시페티딘(Hydroxypethidine)
∙ 이소메타돈(Isomethadone)
∙ 케토베미돈(Ketobemidone)
∙ 레보메토르판(Levomethorphan)
∙ 레보모라미드(Levomoramide)
∙ 레보페나실모르판(Levophenacylmorphan)
∙ 레보르파놀(Levorphanol)
∙ 메타조신(Metazocine)
∙ 메타돈(Methadone)
∙ 메타돈 제조중간체(Methadone Intermediate)
∙ 모라미드 제조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 모르페리딘(Morpheridine)
∙ 노라시메타돌(Noracymethadol)
∙ 노르레보르파놀(Norlevorphanol)
∙ 노르메타돈(Normethadone)
∙ 노르피파논(Norpipanone)
∙ 페티딘(Pethidine)
∙ 페티딘 제조중간체 에이(Pethidine Intermediate A)
∙ 페티딘 제조중간체 비(Pethidine Intermediate B)
∙ 페티딘 제조중간체 시(Pethidine Intermediate C)
∙ 페나독손(Phenadoxone)
∙ 페남프로미드(Phenampromide)
∙ 페나조신(Phenazocine)
∙ 페노모르판(Phenomorphan)
∙ 페노페리딘(Phenoperidine)
∙ 피미노딘(Piminodine)
∙ 피리트라미드(Piritramide)
∙ 프로헵타진(Proheptazine)
∙ 프로페리딘(Properidine)
∙ 라세메토르판(Racemethorphan)
∙ 라세모라미드(Racemoramide)
∙ 라세모르판(Racemorphan)
∙ 트리메페리딘(Trimeperidine)
∙ 프로피람(Propiram)
∙ 드로테바놀(Drotebanol)
∙ 디페녹신(Difenoxin)
∙ 알펜타닐(Alfentanil)
∙ 틸리딘(Tilidine)
∙ 프로폭시펜(Propoxyphene)
∙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Acetyl-alpha-methyl- fentanyl)
∙ 알파-메틸펜타닐(Alpha-methylfentanyl)
∙ 3-메틸펜타닐(3-Methylfentanyl)
∙ 수펜타닐(Sufentanil)
∙ 피이피에이피(PEPAP)
∙ 엠피피피(MPPP)
∙ 레미펜타닐(Remifentanil)
∙ 타펜타돌(Tapentadol)
∙ 티오펜타닐(Thiofentanyl)
∙ 3-메틸티오펜타닐(3-Methylthiofentanyl)
∙ 알파-메틸티오펜타닐(Alpha-methylthiofentanyl)
∙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Beta-hydroxy-3-methylfentanyl)
∙ 베타-히드록시펜타닐(Beta-hydroxyfentanyl)
∙ 파라-플루오로펜타닐(Para-fluorofentanyl)
∙ 아세틸펜타닐(Acetylfentanyl)
∙ 에이에이치-7921(AH-7921)
∙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
∙ 카르펜타닐(Carfentanil)
∙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 옥펜타닐(Ocfentanil)
∙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 유-47700(U-47700)
∙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 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Ortho-fluorofentanyl)
∙ 메톡시아세틸펜타닐(Methoxyacetylfentanyl)
∙ 시클로프로필펜타닐(Cyclopropylfentanyl)
∙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l)
∙ 펜타닐(Fentanyl)의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펜타닐의 유사체는 제외)

바. 위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아래의 '한외마약'은 제외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2.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다음 <별표 3>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

<별표 3>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Dimethoxybromoamphetamine)
∙ 2,5-디메톡시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 2,5-DMA)
∙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PMA)
∙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 MMDA)
∙ 4-메틸-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 STP, DOM)
∙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 MDA)
∙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 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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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포테닌(Bufotenine)
∙ 디에틸트립타민(Diethyltryptamine, DET)
∙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yptamine, DMT)
∙ 디메틸헵틸피란(Dimethylheptylpyran, DMHP)
∙ 엔-에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ethyl-3-piperidyl benzilate)
∙ 이보게인(Ibogaine)
∙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 메스칼린(Mescaline)
∙ 엔-메틸-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methyl-3-piperidyl benzilate)
∙ 파라헥실(Parahexyl)
∙ 페이오트(Peyote)
∙ 사일로시빈(Psilocybin)
∙ 사일로신(Psilocyn)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는 제외)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메스케치논 유사체 및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물질은 제외)
∙ 에트립타민(Etryptamine)
∙ 4-메틸티오암페타민(4-Methylthioamphetamine, 4-MTA)
∙ 크라톰(Kratom)
∙ 5-메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diisopropyltryptamine, 5-Meo-DiPT)
∙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5-Methoxy-methyliso propyltryptamine, 5-MeO-MiPT)
∙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5-Methoxydimethyltryptamine, 5-MeO-DMT)
∙ 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Methylisopropyltryptamine, MiPT)
∙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5-Methoxy-α-methyltryptamine, 5-MeO-AMT)
∙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Diisopropyltryptamine, DiPT)
∙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4-Acetoxy-DiPT)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는 제외)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30 유사체는 제외)
∙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5 유사체는 제외)
∙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6 유사체는 제외(
∙ 에이치유-210(HU-210)
∙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별도로 규정한 시피-47497 유사체는 제외)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 엔-히드록시 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N-hydroxy methylenedioxy amphetamine, N-hydroxy MDA)
∙ 메틸렌디옥시에틸암페타민(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MDE)
∙ 4-메틸아미노렉스(4-Methylaminorex)
∙ 5-에이피비(5-APB)
∙ 피엠엠에이(PMMA,para-methoxymethamphetamine)
∙ 엠엠디에이-2(MMDA-2)
∙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 시비-13(CB-13)
∙ 5-메오-디에이엘티(5-MeO-DALT)
∙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 5-에이피디비(5-APDB)
∙ 파라 -클로로암페타민(p-chloroamphetamine)
∙ 알파- 피브이티(α-PVT)
∙ 알파- 메틸트립타민(α-methyltryptamine)
∙ 4-오에이치-디이티(4-OH-DET)
∙ 데스옥시-디2피엠(Dexoxy-D2PM)
∙ 5-엠에이피비(5-MAPB)
∙ 엠디에이아이(MDAI)
∙ 25시-엔비오엠이(25C-NBOMe)
∙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3-fluoromethamphetamine, 3-FMA)
∙ 5-에이피아이(5-API)
∙ 5-아이에이아이(5-IAI)
∙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 에틸페니데이트(Ethylphenidate)
∙ 엠티-45(MT-45)
∙ 5-엠이오-이피티(5-MeO-EPT)
∙ 디오시(DOC)
∙ 25아이-엔비오엠이(25I-NBOMe)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 에이-836,339(A-836,339)
∙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 5-이에이피비(5-EAPB)
∙ 2시-시(2C-C)
∙ 2시-피(2C-P)
∙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 아르에이치-34(RH-34)
∙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 메피라핌(Mepirapim)
∙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 4,4’-디엠에이아르(4,4’-DMAR)
∙ 25비-엔비에프(25B-NBF)
∙ 25시-엔비에프(25C-NBF)
∙ 25아이-엔비에프(25I-NBF)
∙ 2-엠이오-디페니딘(2-MeO-diphenidine)
∙ 비오디(BOD)
∙ 에스칼린(Escaline)
∙ 알릴에스칼린(Allylescaline)
∙ 메트알릴에스칼린(Methallylescaline)
∙ 25이-엔비오엠이(25E-NBOMe)
∙ 25엔-엔비오엠이(25N-NBOMe)
∙ 25시-엔비오에이치(25C-NBOH)
∙ 25아이-엔비오에이치(25I-NBOH)
∙ 라로카인(Larocaine)
∙ 니트라카인(Nitracaine)
∙ 플루브로마제팜(Flubromazepam)
∙ 3시-이(3C-E)
∙ 메트암네타민(Methamnetamine)
∙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t-BOC-3,4-MDMA)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다음 <별표  4>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

<별표 4>

∙ 암페타민(Amphetamine)
∙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 레보암페타민(Levo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필로폰(히로뽕)
∙ 히드록시암페타민(Hydoxyamphetamine)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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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클로쿠알론(Mecloqualone)
∙ 메타쿠알론(Methaqualone)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 2,5-디메톡시-4-에틸-암페타민(2,5-Dimethoxy-4-ethylamphetamine, DOET)
∙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 페네틸린(Fenetylline)
∙ 엔-에틸-암페타민(N-ethylamphetamine)
∙ 펜캄파민(Fencamfamine)
∙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 지페프롤(Zipeprol)
∙ 2시-비(2C-B)
∙ 아민엡틴(Amineptine)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 케타민(Ketamine)
∙ 디메틸암페타민
∙ (Dimethylamphetamine)
∙ 2시-아이(2C-I)
∙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 메타-클로로페닐피페라진(meta-Chlorophenylpiperazine, mCPP)
∙ 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피페라진(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TFMPP)
∙ 파라-메톡시페닐피페라진(para-Methoxyphenylpiperazine, MeOPP)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 2시-디(2C-D)
∙ 2시-이(2C-E)
∙ 2시-티-2(2C-T-2)
∙ 2시-티-7(2C-T-7)
∙ 1,3-벤조이디옥소일-엔-메틸부탄아민(1,3-Benzodioxlyl-N-methylbutanamine, MBDB)
∙ 메틸렌디옥시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MDDMA)
∙ 부틸론(Butylone, bk-MBDB)
∙ 메틸벤질피페라진(Methylbenzylpiperazine, MBZP)
∙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p-fluorophenyl piperazine, pFPP)
∙ 틸레타민(Tiletamine)
∙ 졸라제팜(Zolazepam)
∙ 리스덱스암페타민(Lisdexamphetamine)
∙ 프로린탄(Prolintane)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다음 <별표 5>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

<별표 5>

∙ 알로바르비탈(Allobarbital)
∙ 알페날(Alphenal)
∙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 아프로바르비탈(Aprobarbital)
∙ 바르비탈(Barbital)
∙ 브랄로바르비탈(Brallobarbital)
∙ 섹부타바르비탈(Secbutabarb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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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탈비탈(Butalbital)
∙ 부탈리로날(Butallylonal)
∙ 부토바르비탈(Butobarbital)
∙ 시클로바르비탈(Cyclobarbital)
∙ 시클로펜토바르비탈(Cyclopentobarbital)
∙ 엔알릴프로피말(Enallylpropymal)
∙ 에트알로바르비탈(Ethallobarbital)
∙ 헵타바르비탈(Heptabarbital)
∙ 헵토바르비탈(Heptobarbital)
∙ 헥세탈(Hexethal)
∙ 헥소바르비탈(Hexobarbital)
∙ 메타아르비탈(Metharbital)
∙ 메토헥시탈(Methohexital)
∙ 메틸페노바르비탈(Methylphenobarbital)
∙ 나르코바르비탈(Narcobarbital)
∙ 네알바르비탈(Nealbarbital)
∙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 페타르비탈(Phetharbital)
∙ 프로바르비탈(Probarbital)
∙ 프로팔리로날(Propallylonal)
∙ 프로필바르비탈(Propylbarbital)
∙ 스피로티오바르비탈(Spirothiobarbital)
∙ 테트라바르비탈(Tetrabarbital)
∙ 티오펜탈(Thiopental)
∙ 빈바르비탈(Vinbarbital)
∙ 바로탈룸(Barotalum)
∙ 디베랄(Diberal)
∙ 도르모비트(Dormovit)
∙ 이도부탈(Idobutal)
∙ 레포살(Reposal)
∙ 비닐비탈(Vinylbital)
∙ 카르부바르비탈(Carbubarbital)
∙ 시그모달(Sigmodal)
∙ 엘도랄(Eldoral)
∙ 티아미랄(Thiamylal)
∙ 클로르헥사돌(Chlorhexadol)
∙ 글루테티미드(Glutethimide)
∙ 리저직산(Lysergic acid)
∙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 메티프릴론(Methyprylon)
∙ 설폰디에틸메탄(Sulfondiethylmethane)
∙ 설폰에틸메탄(Sulfonethylmethane)
∙ 설폰메탄(Sulfonmethane)
∙ 펜타조신(Pentazocine)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apronalide)
∙ 브롬디에틸아세틸우레아(Bromdiethylacetylurea, carbromal)
∙ 브롬바레릴우레아(Bromvalerylurea, bromisoval)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에프타조신(Eptazocine)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 5, 5`- 바르비탈산 유도체(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5, 5`- 티오바르비탈산 유도체(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다음 <별표 6>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

<별표 6>

∙ 알프라졸람(Alprazolam)
∙ 암페프라몬(Amfepramone)
∙ 브로마제팜(Bromazepam)
∙ 브로티졸람(Brotizolam)
∙ 부토르파놀(Butorphanol)
∙ 카마제팜(Camazepam)
∙ 카틴(Cat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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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 클로랄히드레이트(Chloral hydrate)
∙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 클로바잠(Clobazam)
∙ 클로나제팜(Clonazepam)
∙ 클로라제페이트(Clorazepate)
∙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 클록사졸람(Cloxazolam)
∙ 델로라제팜(Delorazepam)
∙ 디아제팜(Diazepam)
∙ 에스타졸람(Estazolam)
∙ 에트클로르비놀(Ethchlorvinol)
∙ 에티나메이트(Ethinamate)
∙ 에틸로플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 에티졸람(Etizolam)
∙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 플루라제팜(Flurazepam)
∙ 할라제팜(Halazepam)
∙ 할록사졸람(Haloxazolam)
∙ 케타졸람(Ketazolam)
∙ 레페타민(Lefetamine)
∙ 로프라졸람(Loprazolam)
∙ 로라제팜(Lorazepam)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마진돌(Mazindol)
∙ 메다제팜(Medazepam)
∙ 메페노렉스(Mefenorex)
∙ 미다졸람(Midazolam)
∙ 니메타제팜(Nimetazepam)
∙ 니트라제팜(Nitrazepam)
∙ 노르다제팜(Nordazepam)
∙ 옥사제팜(Oxazepam)
∙ 옥사졸람(Oxazolam)
∙ 옥시페르틴(Oxypertine)
∙ 파라알데히드(Paraldehyde)
∙ 페몰린(Pemoline)
∙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 펜터민(Phentermine)
∙ 피나제팜(Pinazepam)
∙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Pipradrol(α,γ)]
∙ 프라제팜(Prazepam)
∙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 피리틸디온(Pyrithyldione)
∙ 피로발레론(Pyrovalerone)
∙ 테마제팜(Temazepam)
∙ 테트라제팜(Tetrazepam)
∙ 트리아졸람(Triazolam)
∙ 조피클론(Zopiclone)
∙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 멕사졸람(Mexazolam)
∙ 졸피뎀(Zolpidem)
∙ 아미노렉스(Aminorex)
∙ 메소카브(Mesocarb)
∙ 날부핀(Nalbuphine)
∙ 지에이치비(GHB)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쿠아제팜(Quazepam)
∙ 프로포폴(Propofol)
∙ 로카세린(Lorcaserin)
∙ 페나제팜(Phenazepam)
∙ 레미마졸람(Remimazolam)

마. <별표 7> 위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서 열거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다만 위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4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아래 1호 내지 제3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봄)

1. 향정신성의약품 다 또는 라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허가용량)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3. 대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함]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위 또는 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다음 <별표 7의2>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의 염

<별표 7의2>
∙ 칸나비놀(Cannabinol)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 칸나비디올(Cannabidiol)

.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4. 원료물질

'원료물질'이란 위 설시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다음 <별표 8>에서 정하는 것과 그 염류

<별표 8>

(1군)
∙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 에르고타민(Ergotamine)
∙ 리서직산(Lysergic acid)
∙ 1-페닐-2-프로파논(1-phenyl-2-propanone)
∙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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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아세틸안트라닐산(N-acetyl-anthranilic acid)

∙ 이소사프롤(Isosafrole)
∙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 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 피페로날(Piperonal)
∙ 사프롤(Safrole)
∙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
∙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 아세톤(Acetone)
∙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감마부티롤락톤(gamma-butyrolactone)
∙ 1,4-부탄디올(1,4-Butanediol)
∙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 페닐초산(Phenylacetic acid)
∙ 벤질시아니드(Benzyl cyanide)
∙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 메틸아민(Methylamine)
∙ 에틸아민(Ethylamine)
∙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 엔피피(NPP)
∙ 에이엔피피(ANPP)
∙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3,4-MDP-2-P methyl glycidic acid)
∙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3,4-MDP-2-P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 에이피에이에이(APAA)
∙ 엠에이피에이(MAPA)

(2군)
∙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 에틸에테르(Ethyl ether)
∙ 피페리딘(Piperidine)
∙ 염산(염류 제외)(Hydrochloric acid)
∙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 황산(염류 제외)(Sulphuric acid)
∙ 톨루엔(Tolu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