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이하 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군의 조직

1. 육군
- 육군에 육군본부를 둠
-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2. 해군
- 해군에 해군본부를 두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 해병대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둠
-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3. 공군
- 공군에 공군본부를 둠
-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 국군 정원 등 책정과 배정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함.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함.

- 국방부장관은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함.

-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 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함.

▮ 군사권한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국군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함

2.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
-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음.

3.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며,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함.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함.

-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두며,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됨.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함.

4.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

1)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2)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함
3) 공군에 공군참모총장

-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함. 다만,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함.

- 각 군 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각 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며,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5.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 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함.

※ 용어정의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조직을 말함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군사조직을 말함

6. 군무원(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둠)

1) 일반군무원(1급~9급)
-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으로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함.

2) 전문군무경력관
-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

3) 임기제 군무원
(1) 일반 임기제 군무원
(2) 전문 임기제 일반 군무원
(3) 한시 임기제 군무원

-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함. 국방부장관은 책정된 군무원의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함.

※ 이하 법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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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가. 개별 법률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타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대 또는 기관은 따로 법률을 정하여 설치하며, 조직 및 정원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고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 설정과 학위 및 졸업자격 등이 인정되는 군 교육기관(국방대학교·각 군 사관학교·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해당함

나. 대통령령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 또는 기관 중 개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한 부대와 기관은 대통령령인 직제 또는 부대령으로 설치함
2)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합참·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직제로 정함
3) 위 2)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부대령으로 정함

다. 설치 승인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부대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국방부장관의 설치 승인에 따름
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중대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각 군 참모총장의 설치 승인에 따르되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의 설치 승인에 따름

2. 임무 및 기능에 따른 분류 

가. 지휘·통제부대
1) 예하부대를 지휘·통제하는 군 최고 및 중간지휘·통제부대
2) 합참, 각 군 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군단사령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함대사령부, 전투사령부 등 

나. 전투부대
1) 독립적인 전술 구성부대로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보병부대, 기갑부대, 항공부대, 방어사령부, 전단, 전투전대, 전투비행부대, 공군 미사일방어부대 등 

다. 전투지원부대
1)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기지사령부, 포병·정보통신·정보·화생방·공병부대·군사경찰대·기상전대·기지방호전대·기지지원대대 등 

라.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기관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의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 및 행정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1) 군수지원부대
가) 군수 장비 및 물자의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지원을 기본 임무로 하는 부대
나) 보급·정비·탄약·수송부대 등

2) 행정지원부대(기관)
가) 수사·대민·의료·회계업무 등 행정지원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나) 군 병원, 정보체계관리단,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마.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
1) 장교·부사관·병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 군사 전문교육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기관
2) 각군사관학교, 각군대학, 국방대학교, 병과학교, 훈련소 등 

3.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 

가. 예속부대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감독 됨

나. 배속부대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피배속부대의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행정·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되,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다. 지원부대 
어떤 부대가 예속 또는 배속된 상급부대의 지휘하에 타 부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원부대로 지정된 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라. 작전지휘부대 
작전통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휘기능 중 작전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작전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를 받는 부대의 구성,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작전에 소요되는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등이 포함되고, 각 군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등과 기타 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마. 작전통제부대 
작전관련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의 구성·수행할 임무·과업·작전통제기간·활동 지역 등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와 유사하나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개념임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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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란 합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조직의 설치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하며, 직제에는 조직의 설치목적·임무·지휘관과 그 보좌기구 및 참모부서의 설치와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직위에 대한 계급·정원 등이 포함됨

■ "정원"이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으로서 해당연도의 가용예산과 획득전망을 고려한 군별·계급별 인원의 상한선을 말함

■ "편성"이란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켜 부대 및 기관을 조직하는 것을 말함

■ "편제"란 조직된 부대 또는 기관에 임무 및 기능을 부여하고, 부서 또는 예하부대를 편성하며 지휘관계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시편제와 평시편제로 구분함
- "평시편제"는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로서, 유사시 전시편제 전환을 위한 근간이 됨.
- "전시편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임.

■ "편제병력"이란 편제표에 편성된 병력으로서 각 군 본부의 경우 정원에서 부수병력을 뺀 인원이며, 각 군 예하부대 및 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경우는 정원 그 자체를 말함

■ "부수병력"이란 정원에서 편제병력을 뺀 인원으로서 교육·입원·구금 및 행정상 유동 인원 등과 같이 편제부대 운영을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으로 교육 부수병력과 행정 부수병력으로 구분함 

■ "단위부대"란 법령 및 각군의 설치 명령에 따라 편성된 모든 독립부대로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기준부대를 말함

■ "건제부대"란 단일지휘관하에 전술상의 목적에 따라 평시부터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부대 및 기관에 영구히 소속된 편제상의 부대를 말함

▮ 대한민국 국군의 부대(部隊) 단위 및 국군편제( 編制)

▮ 참모본부(參謀本部|합동참모본부의 상급기관: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위치: 서울시 용산구)
∙ 합동참모의장(의장: 해군대장)
∙ 합동참모차장(차장: 육군대장)


1. 야전군(野戰軍 Field Army|인원: 80,000~400,000명)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① 한미연합군사령부(위치: 경기 평택시 USAG 험프리스|사령관: 미국 육군대장·부사령관: 한국 육군대장)
- 소속: 미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 육군본부(위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상급기관: 국방부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제1야전군·제2야전군 → 제1야전군·제2야전군·제3야전군에서 다시 아래와 같이 2군 체제로 개편
① 지상작전사령부(구 제1야전군 + 구 제3야전군 통합|본부: 경기도 용인시|사령관: 대장) 소속: 육군
-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② 육군제2작전사령부(전 제2야전군|본부: 대구 수성구 만촌동|사령관: 대장) 소속: 육군
- 상급부대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 해군본부(위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상급기관: 국방부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 이하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해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① 해군작전사령부(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부산 해군기지|사령관: 중장) 소속: 해군
② 해병대사령부(위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사령관: 중장) 소속: 해군
③ 서북도서방위사령부(위치: 경기 화성시 봉담읍|참모장: 준장) 소속: 해병대사령부

○ 공군본부(위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상급기관: 국방부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공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① 공군작전사령부(위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사령관: 중장) 소속: 공군

※ 육·해·공 작전사령부 관련 법령
- 육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공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이하 육군편제(編制)

2. 군단(軍團 Corps|인원: 20,000~80,000명) 이하 소속: 육군
① 수도군단(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② 제1군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③ 제2군단(위치: 강원 춘천시 신북읍|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④ 제3군단(위치: 강원 인제군 기린면|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⑤ 제5군단(위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⑥ 제7기동군단(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군단장: 중장) 명령체계: 지상작전사령부

■ 군단급 사령부(이하 소속: 육군)
① 수도방위사령부(위치: 서울 관악구 남현동|사령관: 중장)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② 육군특수전사령부(위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사령관: 중장)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③ 육군동원전력사령부(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사령관: 소장) 상급부대: 육군본부
④ 육군군수사령부(위치: 대전 유성구 반석동|사령관: 중장) 상급부대: 육군본부


3. 사단(師團 Division|인원: 10,000~20,000명)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지상작전사령부 직할사단
• 한미연합사단(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제36보병사단(위치: 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편제상)·제2군단(작전통제권)
• 제55보병사단(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편제상)·수도군단(작전통제권)

■ 수도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7보병사단(위치: 인천 부평구 일신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군단
• 제51보병사단(위치: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군단

■ 제1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보병사단(위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1군단
• 제9보병사단(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1군단
• 제25보병사단(위치: 경기 양주시 남면|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1군단

■ 제2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7보병사단(위치: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군단
• 제15보병사단(위치: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1]|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군단

■ 제3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2보병사단(위치: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3군단
• 제21보병사단(위치: 강원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3군단
• 제22보병사단(위치: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3군단

■ 제5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3보병사단(위치: 강원 철원군|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5보병사단(위치: 경기 연천군 청산면|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6보병사단(위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28보병사단(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본부)|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7기동군단(명령체계: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수도기계화사단(위치: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8기동사단(위치: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11기동사단(위치: 강원 홍천군|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2신속대응사단(위치: 경기 양평군|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편제상)·제2작전사령부(작전통제권)

○ 제2작전사령부 직할사단
• 제31보병사단(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2보병사단(위치: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5보병사단(위치: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7보병사단(위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9보병사단(위치: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50보병사단(위치: 대구 북구 학정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53보병사단(위치: 부산 해운대구 좌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육군본부 직할부대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예하부대
• 제52보병사단(위치: 경기 광명시 소하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방위사령부
• 제56보병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사령관: 소장|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본부) 예하부대
• 제60보병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66보병사단(위치: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72보병사단(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73보병사단(위치: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75보병사단(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4. 여단(旅團 Brigade|인원: 3,000~5,000명)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지상작전사령부 직할여단
• 화력여단(위치: 강원 원주시 가현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정보통신여단(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특수기동지원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일동면|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지상정보여단(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수도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수도포병여단(위치: 경기 시흥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수도군단

■ 제1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포병여단(위치: 경기 고양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2기갑여단(위치: 경기 파주시 아동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30기갑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1공병여단(위치: 경기 고양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1군수지원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2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2포병여단(위치: 강원 춘천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2군단
• 제3기갑여단(위치: 강원 홍천군 남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2군단
• 제2공병여단(위치: 강원 춘천시 우두동|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제2군단
• 제2군수지원여단(위치: 강원 춘천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2군단

■ 제3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3포병여단(위치: 강원 인제군|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20기갑여단(위치: 강원 홍천군|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3공병여단(위치: 강원 인제군|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제3군단
• 제3군수지원여단(위치: 강원 인제군 남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1산악여단(위치: 강원 양양군|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제3군단
• 제23경비여단(위치: 강원 삼척시 갈천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102기갑여단(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102기갑여단 위치: ① 강원 양양군 손양면(충용대: 여단본부) ② 강원 양양군 강현면(일출대) ③ 강원 고성군 토성면(설악대)

■ 제5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5포병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1기갑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영북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5기갑여단(위치: 경기 양주시 봉양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5공병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5군수지원여단(위치: 경기 포천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7기동군단(명령체계: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7포병여단(위치: 경기 남양주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7공병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육군본부 직할부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예하부대
• 제1방공여단(위치: 경기 과천시 과천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항공사|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사령관: 소장) 상급부대: 육군본부·합동참모본부·지상군구성군사령부) 예하부대
• 제1전투항공여단(위치: 경기 하남시 초이동|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 제2전투항공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이천비행장|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 항공정비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이천비행장|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상급부대: 육군본부·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 ) 예하부대
• 제1공수특전여단(위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독수리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3공수특전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비호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7공수특전여단(위치: 전북 익산시 금마면•천마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9공수특전여단(위치: 인천 남동구 장수동•귀성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11공수특전여단(위치: 전남 담양군•황금박쥐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13특수임무여단(위치: 충북 증평군 덕상리•흑표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5. 연대(聯隊 Regiment|인원: 1,000~3,000명)

6. 대대(大隊 Battalion|인원: 300~1,000명)

7. 중대(中隊 Company|인원: 60~255명)

8. 소대(小隊 Platoon|인원: 20~55명)

9. 반(班 Section|인원: 8~20명)

10. 분대(分隊 Squad|인원: 8~15명)

11. 조(Fireteam|인원: 2~5명)
- 조는 병력편성 최소 단위로 분대의 아래 단위임. 한국군의 공식 편제상 최하 단위는 분대로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로 나누며, 조장은 병장 또는 상병이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