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이하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정원의 책정 및 배정

○ 정원의 구분(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

■ 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 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됨

■ 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함

- 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합참·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각군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함

○ 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

■ 국군의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 가용예산과 계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함

국군정원 책정 시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무원의 정원은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에 정함

■ 군인의 정원은 군별·계급별로 책정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군별·국방부 직할부대(기관)별, 계급·직군·직렬별로 책정함

- 국방부는 책정된 국군의 정원을 각 군 및 군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함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정원의 범위에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책정하여야 하며, 편제병력 내에서 예하부대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함

- 해당연도 국군정원은 장군직위를 포함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책정 및 배정함

○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 국방부는 군별·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 군 본부는 계급별·병과별 정원을 관리하되 해병대의 계급별·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함

■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과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함

■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은 배정된 정원과 국방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별표13] '군인 정원변경 시행절차'에 따라 해당 군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에 건의하여야 함

■ 병(兵)정원은 국방부에서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배정된 병 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함.

▮ 연도별 군 정원(상비군)

■ 1953년 706,000명
■ 1957년 720,000명
■ 1961년 600,000명
■ 1969년 600,000명
■ 1975년 600,000명
■ 1979년 608,000명
■ 1986년 630,000명
■ 1989년 655,000명
■ 2007년 669,000명

■ 2010년 654,000명
• 육군 : 장교 52,000·부사관 70,000·병 398,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5,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1년 649,000명
• 육군 : 장교 52,000·부사관 70,000·병 393,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5,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2년 640,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72,000·병 382,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3년 636,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74,000·병 376,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4년 631,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76,000·병 369,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5년 630,000명
• 육군 : 장교 52,000·부사관 77,000·병 366,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6년 625,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80,000·병 359,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11,000 ·부사관 19,000·병 35,000

■ 2017년 618,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82,000·병 350,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8년 600,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84,000·병 329,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2,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9년 578,000명
• 육군 : 장교 50,000·부사관 84,000·병 310,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6,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0,000
• 공군 : 장교12,000 ·부사관 19,000·병 34,000

■ 2020년 555,000명
• 육군 : 장교 49,000·부사관 84,000·병 286,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6,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7,000 ·병 20,000
• 공군 : 장교 12,000·부사관 20,000·병 34,000

■ 2021년 530,000명
• 육군 : 장교 49,000·부사관 86,000·병 261,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9,000·병 15,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7,000·병 19,000
• 공군 : 장교 12,000·부사관 20,000·병 33,000

■ 2022년 500,000명
• 육군 : 365,000
• 해군 + 해병대 : 70,000
• 공군 : 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