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1945.8.15.)

해군 창설 경과
1945.8.21. 해사대가 조직된 후 11.11. 해방병단(해군모체)이 창설되어 1946.1.14. 국방사령부에 편입된 후 6.15.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고, 1948.9.1. 대한민국 국군에 편입되어 9.5. 해군으로 개칭되었고, 12.15. 해군으로 정식 법제화 됨.

육군 창설 경과
1946.1.15. 해방 후 미군정하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해 국군에 편입되어 1950년 6·25전쟁 전까지 8개 사단(6개 사단 규모)으로 증강됨.

해병대 창설 경과
1949.4.15.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가 창설되었고, 창설 1년 뒤인 1950.6.25.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로 '귀신잡는 해병대' '무적해병'이라는 말을 남기게 되고, 1954.2.1. 제1전투단을 기간으로 제1여단 창설, 1955.1.15. 제1여단을 기간으로 제1상륙사단 창설, 1973.10.10. 전투부대를 제외한 해병대사령부와 교육 및 지원부대를 해군에 통폐합하였으나 전력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11.1.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게 됨.

※ 1949.8.6. 병역법 제정(시행 1949.8.6.) - 공식적인 징병제 시행
- 이 병역법은 아래의 1957.8.15. 병역법 개정(시행 1957.8.15.)시까지 유지됨

■ 육군·해병대 : 24개월
■ 해군 : 36개월
공군 창설 경과
- 1948.5.15. 경기도 수색 통위부(統衛部=국내경비부=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항공부대’ 창설
- 1948.7.27.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직할의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해 김포 송정리로 이동(초대 부대장 백인엽 소령)
- 1948.9.4. L-4 항공기 10대 인수(한국군 최초 항공기)
- 1948.9.13. 항공기지부대를 항공기지사령부로 승격
- 1949.8.6. 병역법 제정 당시 공군 창설되지 않음
- 1949.10.1. 대한민국공군 창군(공군본부 직제령 공포) :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육군에서 분리되어 공군 독립

○ 6.25 전쟁(1950.6.25.~1953.7.27.) 
-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해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이 불가하였고, 전역이 연기되었음

1953년(본격적인 군 복무 시작)
■ 육군·해병대 : 36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 36개월

※ 1957.8.15. 병역법 개정(시행 1957.8.15.)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공군 36개월
- 대학 재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는 12개월
- 사범학교 졸업, 정교사 자격 현직 초등학교정교사, 사범대학 졸업 각급 학교정교사 재직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6월(이하 해당자는 ‘단기현역병’으로 단기현역을 마친 후 제2국민병역 편입되며, 제2국민병역 편입자로서 교사직을 떠날 시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 복무 시는 전 복무 단기현역기간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 복무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

1959년
■ 육군·해병대 : 33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 36개월

1962년
■ 육군·해병대 : 30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 36개월

1968년
■ 육군·해병대 : 36개월
■ 해군 : 39개월
■ 공군 : 39개월

※ 1973.10.10. 병역법 개정(시행 1973.10.10.)

■ 육군 24개월
■ 해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군의 병종은 2년)·공군 36개월
- 1973.10.10. 국군조직법 개정(법률 제2624호)으로 해병대를 해군에 통합함
■ 현역 지원 여성은 24개월(원에 의해 국방부장관 허가 시는 계속 복무 가능)

1977년
■ 육군·해군해병 : 33개월
■ 해군 : 39개월
■ 공군 : 39개월

1979년
■ 육군·해군해병 : 33개월
■ 해군 : 35개월
■ 공군 : 35개월

※ 1983.12.31. 병역법 전부개정(시행 1984.3.1.)

■ 육군 24개월
■ 해군(해군의 상륙병과는 24개월)·공군 36개월
■ 현역 지원 여성은 24개월(원에 의해 국방부장관 허가 시는 계속 복무 가능)

1984년
■ 육군·해군해병 : 30개월
■ 해군 : 35개월
■ 공군 : 35개월

※ 1987.11.2. 해병대 재창설(시행 1987.11.2.)

전두환 정부의 1987.11.2. 대통령령인 ‘해병대사령부령’를 제정(시행 1987.11.2.)하여 1973.10.10.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를 해군 예하 해병대사령부로 부활 재창설하였고, 이후 1990.8.1. 국군조직법 개정 시에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해군 예하 해병대사령부로 다시 법정화 함

1990년
■ 육군·해병대 : 30개월
■ 해군 : 32개월
■ 공군 : 35개월

1993년
■ 육군·해병대 : 26개월
■ 해군 : 30개월
■ 공군 : 30개월

※ 1993.12.31. 병역법 전부개정(시행 1994.1.1.)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공군 30개월

1994년
■ 육군·해병대 : 26개월
■ 해군 : 28개월
■ 공군 : 30개월

2003년
■ 육군·해병대 : 24개월
■ 해군 : 26개월
■ 공군 : 28개월

※ 2003.9.3. 병역법 개정(시행 2003.12.4.)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2004년
■ 육군·해병대 : 24개월
■ 해군 : 26개월
■ 공군 : 27개월

2008년(2014년까지 6개월 단축 추진)
■ 육군·해병대 : 24개월 → 18개월
■ 해군 : 26개월 → 20개월
■ 공군 : 27개월 → 21개월

2011년(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 육군·해병대 : 21개월
■ 해군 : 23개월
■ 공군 : 24개월

2018년(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추진)
■ 육군·해병대 : 21개월 → 18개월
■ 해군 : 23개월 → 20개월
■ 공군 : 24개월 → 22개월

※ 2020.3.31. 병역법 개정(시행 2020.10.1.)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 26개월
■ 공군 27개월
* 이 개정 공군 현역병 27개월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2020.10.1.) 후 최초 입영하는 자부터 적용함
* 이 법 시행(2020.10.1.)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개정 공군 현역병 27개월의 복무기간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2020년
■ 육군·해병대 : 18개월(현재 유지)
■ 해군 : 20개월(현재 유지)
■ 공군 : 22개월 → 21개월(현재 유지)

관련 전체 글
해병대 창설·해체·재창설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군 복무기간 변천사|연도별 군 복무기간 단축 경과(1945~현재)
연도별 군 정원(연도별 병력 수)
한국의 군 계급·병과·정년 및 현 장성계급의 보직(補職)
국군조직과 부대단위(야전군·군단·사단·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반·분대) 및 군편제


※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의 군 복무기간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연장·단축이 가능한데, 제1호·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때의 복무기간 연장 시에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음)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때의 복무기간 연장 시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함)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이때의 복무기간 단축 시에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