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창설(1949.4.15.)

1949.4.15. 해군은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K-10)에서 창설요원 380명(장교 26명, 하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했다. 창설 1년 뒤인 1950년 6.25 전쟁(1950.6.25.~1953.7.27.)이 발발하자 장항·군산·이리지구에 투입되어 적의 남진을 지연시켰고. 진동리 전투,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였다. 통영상륙작전에서는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는 ‘무적해병’ 이라는 휘호를 하사 받았다.

1953.7.27.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따라 정전 협정 및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다. 본문 5개조 및 63개항으로 구성된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휴전합의를 통해 6·25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2일 만에 끝막음을 하게 되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수도권 방어 임무를 위하여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에 전투단 본부를 설치하였다. 1954.2.1. 제1전투단을 기간(基幹)으로 제1여단을 창설하였다. 1955.1.15. 제1여단을 기간으로 제1상륙사단을 창설하여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고, 1959.3.28. 파주 금촌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여 상륙작전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1959.3.30. 대통령령 제1468호에 따라 제1상륙사단으로 개칭하였다가 1973.10.10. 제1해병사단으로 부대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해병대사령부는 부산 용두산 공원 → 1955.3.26. 서울 용산구 후암동 후암동 남산 기슭 → 1956.6.30. 서울 용산구 한남동(용산구 용산동 2가) → 1973.10.10. 해병대사령부 해체 → 1987.11.1. 해병대 재창설(서울 영동포구 신길동 소재 해군본부 기지병원 개축 사용) → 1994.4.6.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로 이전(1988.4.15. 경기 화성시 이전 결정| 1992.4.1. 해병대사령부 신청사 기공·1994.4.6.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 해병대 해체(1973.10.10.)

1973.5.29. 박정희 대통령의 해병대 운영의 근본적 재검토 지시사항에 따라 당시 유재흥 국방부 장관의 연구지침 시달에 의해 해병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고, 이후 1973.7.10. 국방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해병대 운영개선에 관한 국방부 훈령 제157호 방침에 따라 해병대 개편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훈령의 명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73.10.30. 이전에 해병대사령부 및 기타 지원부대를 해체한다.
② 상륙전부대는 해군에 예속시킨다.
③ 해군 상륙전부대에 지상작전임무가 부여될 경우 육군에 배속 운영된다.
④ 해군본부에 참모차장 2명을 둔다.
⑤ 해병대사령부 기능은 해군본부 각 관계참모부에 흡수한다.
⑥ 해병대 병력수준 24,449명은 해군 병력수준에 가산한다.
⑦ 60만 국군병력 수준은 수정 없이 운영병력을 감소 조정한다.
⑧ 해병 작전부대에 대한 인력획득, 교육, 군수지원 등은 별도 계획에 의거 육군과 해군의 지원부대에 의하여 지원된다.

이에 기존 해병대를 해군에 흡수통합하고 1949.4.15. 창설된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해군본부에 흡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 정부안이 입안되어, 1973.9.14.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9.21.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친 후 9.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에 이송되어 10.10 박정희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2624호)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973.9.14. 당시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사령부의 해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해 자주국방체제를 조속히 확립하고 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단행되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개정의 기본방침과 관련하여, 해병은 해군의 전투병과의 일부로서 주로 해군의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해병대사령부는 해체해 해군본부에 그 기능을 흡수시키고, 해병대의 지원부대는 해체하고 그 기능은 육군 또는 해군이 담당하며, 해군본부에 참모차장 2인을 두어 1인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1인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게 하고, 해병참모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1973.10.10. 해체되었고, 해체된 해병대사령부 마지막 제9대 해병대 사령관 이병문 대장은 1973.10.10. 예편하였다. 10.10. 오전 10시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해병대사령부 해체식 및 제9대 사령관 이병문 대장의 전역식이 김종필 국무총리와 유재흥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회국방위원, 한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역대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주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등 한·미군 수뇌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지난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71.6.4. 국무회의에서는 6.30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광호 해병대사령관 후임에 당시 해병대부사령관 이병문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임명을 의결하였다. 7.1부로 제9대 해병대사령관에 춰임한 이병문 장군은 해병대 출신의 첫 사령관이 되었다.

국방부는 일반명령 제92호를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2개 지원부대의 해체를 하달하고, 창설 24년 6개월만에 해체되는 해병대사령부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인사명령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의 해체 및 해군통합과 이병문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장병들에 대한 예편을 정식으로 하달하였다. 이날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이병문 사령관으로부터 해병기를 받아 김규섭 해군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2개 지원부대의 해체를 하달하고, 창설 24년 6개월만에 해체되는 해병대사령부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자주국방태세의 조속한 확립과 합리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단행된 기구개편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교육기지사령부·포항기지사령부가 해체되어 해군본부에 그 기능이 흡수되었다. 해병대에 대한 지원은 육군과 해군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통합지휘하는 한편, 해군 제2참모차장(상륙전 담당) 예하에 해병참모부가 신설되었다.

정부는 1973.10.23.자로 신설되는 해군 제1참모차장오윤경 소장을, 제2참모차장에 김연상 해병소장을 중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임명하였다. 이에 10.23. 김연상 중장이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 1973.10.10. 개정된 국군조직법에서는 국군조직법 제2조의 내용에 대해,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된 종래의 조항을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하였고, 전투부대를 제외한 해병대사령부와 교육 및 지원부대를 해군에 통폐합하여 해군에 해군본부와 해군참모총장 및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참모차장에는 제1참모차장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두고,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동일자인 10.10. 개정 해군본부직제에서는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두고, 일반참모부의 해병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해군의 상륙작전, 도서방어, 상륙전부대의 교육·훈련과 교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였고,

동일자 10.10. 개정  군인사법에서는 기존 해군 병과인 기본병과·특수병과 중 기본병과에 해병과(개정 전 군인사법에서는 공군과 해군의 기본병과에서 공군은 전투병과를 포함 3개의 병과, 해군은 전투병과를 포함 5개의 병과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전면 개편되어 공군은 전투병과가 폐지되고 17개의 병과가 증설되었고, 해군도 전투병과가 폐지되고 해병과를 포함 10개의 병과가 증설됨)를 마련하였는바, 기존 해병대 복무 군인은 이 해군 해병과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들을 해군해병이라고 부르게 된다.

기존 해병대 전 병력이 와해된 것이 아니라 해병대사령부만 해체되었을 뿐 직할부대의 병력과 전력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어 해군 예하부대로 이동된 것이다.

※ 해병대사령부 해체에 따른 관련 법령의 폐지와 제정
▸1973.10.10. 해병대사령부직제(대통령령) 폐지
▸1973.10.10. 해병상륙사단령(대통령령) 폐지 → 1973.10.10. 해군해병사단령(대통령령) 제정(1990.9.29. 해병사단령 명칭변경]
▸1990.9.29. 해병대사령부령(대통령령) 폐지 → 1990.9.29. 해병대사령부직제(대통령령) 제정

○ 해병대 기념관 건립(1974.4.15.)
1973.10.10. 해병대사령부 해체 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길이 보존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하사한 2,000만원과 해병대 장교의 성금 2,400만원을 기금으로 1974.4.15. 해병대 기념관을 구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에 건립하였다. 소장품으로는 총포류, 장비류, 개인장구류, 기치류, 문헌 등 총 3,381점의 해병대 기념물을 보존 전시하고 있다.

○ 해군 제2사관학교 창설(1975.5.10.)

1975.5.10. 해군은 초급장교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훈련된 정예 기간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본 일반명령 제9호에 의거하여 제2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창설하였다. 교장은 해군사관학교장이 겸무하도록 하였다.

제2사관학교는 창설에 앞서 1975.2.1. 해군본부로부터 제2사관학교 잠정설치 지시가 하달된 이후 구 해병학교 사관후보생대 건물 2동을 인수하여 창설준비를 해오다가 5.3 제1기생 124명을 입교시켜 창설 마무리 작업을 해왔다. 입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여기서 양성되는 장교는 한정과, 함정기관과, 해병과로 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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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재창설(1987.11.1.)

그러나 이후 전력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11.1.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게 되었다.

▪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정부 말기이던 1987.11.2. 정부는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여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해병대사령부령’을 제정(대통령령 제12265호|시행일 1987.11.2.)하고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여 과거 폐지되었던 해병대사령부를 부활시켰다.

이 ‘해병대사령부령’ 제정 전인 10.31. 정부는 종래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 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심사를 거쳐 1987.11.1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19. 정부에 이송되어 12.14. 전두환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3994호)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 이후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89.11.21. 정부는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심사를 거쳐 1990.7.14.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24. 정부에 이송되어 8.1. 노태우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4249호)를 거쳐 1990.10.1.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국군조직법에서는 기존의 대통령령인 ‘해병대사령부령’에 의해 규정된 해군 예하 해병대사령부를 아래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법률로써 법정화한 것이다.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등) ④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