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훈제도(賞勳制度)의 역사(歷史)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포상(褒賞)을 실시한 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국난공신(國難功臣) 등에 대하여 식읍(食邑: 공로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내리는 領地영지)과 관직을 수여하였고, 이후 신라시대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상서고공사(尙書考功司), 조선시대 공신도감(功臣都鑑) 등도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

■ 신라의 상사서(賞賜署)

신라시대의 행정관청(官署 관서)으로 공훈(功勳)관계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진평왕 대에는 전쟁의 횟수가 증가하고 규모도 점점 커져 전공(戰功) 포상 업무가 높아짐에 따라 진평왕 46년 624년에 전공포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상사서는 품주(稟主)에 소속되었다가 진덕여왕 5년 651년 품주가 없어지고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가 생겨나자 창부에 소속되었다. 경덕왕 대에 사훈감(司勳監)으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 대에 다시 상사서로 복구되었다. 상사서의 관직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신라의 서들과는 달리 대정(大正)이라는 卿(경)급의 관직과 좌라는 감급의 관직이 함께 설치되었는데, 설치 당시 상사서는 전공 포상에 대한 행정 업무 처리와 왕에 대한 품신이 주요 업무였다.

■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고려시대 관리의 근무 성과인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공민왕 5년 1356년에 설치하였는데, 관료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 상서이부(尙書吏部)가 세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 속사로 설치한 관서로 관원의 근무 평가서인 도력장(都歷狀)을 제출받아 해당 관원의 재능과 능력, 근무 성과에 따른 공로와 과실 등을 평가하여 관원 개인의 고과를 매겼다.

■ 조선 초기 공신도감(功臣都鑑)·조선 후기 충훈사(忠勳司 → 忠勳府충훈부로 승격)

조선시대 공신(功臣)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으로 조선 건국 직후 처음 설치된 공신도감은 개국공신을 책봉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개국공신도감이었는데,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鑑)은 대장도감(大藏都監)·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과 함께 3도감이라고 불렸다. 개국공신도감은 후에 충훈부(忠勳府)로 바뀌어 공신에 관한 일반 사무를 관장하였지만, 공신이 책봉될 때마다 공신도감 또는 녹훈도감이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 대한제국 고종(高宗) 시기 훈장제도(勳章制度)

◦ 대한제국 훈장(大韓帝國 勳章)

대한제국 고종 光武(광무) 3년 1899년(己亥).7.4. 훈장·포장 등 관련 담당관청인 표훈원(表勳院)이 도입되고 다음 해 1900.4.17. 칙령(勅令) 제13호 '훈장조례(勳章條例)'를 제정 공포하여 훈장 명목(名目)을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팔괘장(八卦章) ▴자응장(紫鷹章) 등의 6종으로 나누었다.

다음해 1901.4.16.에는 태극장과 동일한 훈격의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고, 1902년에는 이화대훈장 위에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 추가되었으며, 1907.3.30.에는 황후가 내외명부(內外命婦)에게 수여하는 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총 7종의 훈장을 제정하였다.

훈종별 훈격은 3종의 대훈장은 단일등급인 반면 4종의 훈장은 8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추서(追敍)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과 7월 2차례 개최되는 정기의정관회의(議定官會議)로 규정하였다.

이 대한제국의 상훈제도는 1910.8.29. 한일병합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45.8.15. 광복 이후 부활되었는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1949.4.27. 제정된 대통령령인 '건국공로훈장령'을 시작으로 1962.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을 행사하던 1962.9.29.까지 아래와 같이 총 9개의 법령(훈장령 8개·포장령 1개 = 대통령령 6개·내각의 각령 3개)과 1개의 내각의 각령인 정부표창규정(이 각령은 이후 첫 박정희 정부 이듬해인 1964년 대통령령 '정부표창규정'으로 개정)이 제정되었는데, 같은 권행대행 시기인 1963.12.14. 이 9개의 상훈관계 법령을 통합한 단일의 '상훈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이 현재의 제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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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포장·표창의 종류(상훈법·정부표창규정)


■ 해방 후 훈장(勳章) 등 관련 법령의 변천(變遷) 과정

● 제1공화국(대통령제) 이승만 정부(1948.7.24.~1960.4.26.)
* 제1대~제3대 대통령(3선 연임 11년 8개월 11일 재직)
1. 건국공로훈장령(대통령령 제82호 1949.4.27. 제정 1949.4.27. 시행 1964.3.24. 폐지)
2. 포장령(대통령령 제128호 1949.6.6. 제정 1949.6.6. 시행 1964.3.24. 폐지)
3. 무궁화대훈장령(대통령령 제164호 1949.8.13. 제정 1949.8.13. 시행 1964.3.24. 폐지)
4.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385호 1950.10.18. 제정 1950.10.18. 시행 1964.3.24. 폐지)
5. 문화훈장령(대통령령 제582호 1951.12.22. 제정 1951.12.22. 시행 1964.3.24. 폐지)
6. 소성훈장령(대통령령 제586호 1952.1.15. 제정 1952.1.15. 시행 1964.3.24. 폐지)

● 제2공화국(의원내각제)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
* 제4대 대통령(1년 7개월 10일 재직)
→ 1961년 박정희 소장 5.16 발생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초대 의장 육군참모총장(중장) 장도영·부의장 박정희 소장(2군사령부 부사령관)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의장 박정희 소장
7. 수교훈장령(각령 제68호 1961.7.25. 제정 1961.7.25. 시행 1964.3.24. 폐지)
8. 근무공로훈장령(각령 제70호 1961.7.26. 제정 1961.7.26. 시행 1964.3.24. 폐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1962.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9. 정부표창규정(각령 제940호 1962.8.22. 제정 1962.8.22. 시행)
→ 이후 아래의 대통령령 '정부표창규정'으로 개정
10. 산업훈장령(각령 제986호 1962.9.29. 제정 1962.9.29. 시행 1964.3.24. 폐지)
11. 상훈법(법률 제1519호 1963.12.14. 제정 1964.3.1. 시행) ▸현재 시행 중

● 제3공화국·제4공화국(이하 대통령제) 박정희 정부(1963.12.17.~~1979.10.26.)
* 제5·6·7·8·9대 대통령(5선 연임 총 15년 10개월 9일 재직)
12.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736호 1964.3.24. 개정 1964.3.24. 시행) ▸현재 시행 중

□ 대한민국의 상훈제도(賞勳制度) 개괄(槪括)

상훈(賞勳)이라 함은 상(賞)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賞勳)은 아래의 서훈(敍勳)에 표창(表彰)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서훈(敍勳)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을 이르는 말이고, 표창(表彰)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수여) 대상인 훈장(勳章 Orders of Merit)과 포장(襃章 Medals of Honor)을 말한다.

■ 포상(褒賞)

일반적으로 정부 포상(褒賞)의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공적을 치하하고 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서훈(敍勳)과 표창(表彰)을 포괄한다.

※ 포상(褒賞)=상훈(賞勳)=서훈(敍勳)+표창(表彰)
☞ 서훈(敍勳)=훈장+포장
☞ 포상(褒賞)=훈장+포장+표창

우리나라 정부 포상은 12종류의 훈장과 12종류의 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기관장 표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❶ 서훈(敍勳 = 勳章훈장 + 襃章포장) ☞ 근거법률 '상훈법'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수여)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행해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 훈장(勳章)과 포장(褒章)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훈(敍勳)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훈(敍勳) 관련 일반법은 상훈법과 동 시행령이 있어 훈장과 포장의 종류 및 수여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추천과 확정
-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하며, 이들 서훈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데,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이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공표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훈격(勳格)
우리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①훈장(勳章)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②포장(襃章) ③대통령표창(表彰) ④국무총리표창 ⑤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등급 체계를 가리켜 '훈격'이라 한다. 즉, 훈격은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줄 때 매기는 공훈의 종류나 등급을 의미한다.

가. 훈장(勳章)

우리나라 상훈의 제일(第一)의 훈격(勳格)인 훈장(勳章)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여하는 기장(記章)으로서, 상훈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건국훈장(建國勳章)·국민훈장(國民勳章)
·무공훈장(武功勳章)·근정훈장(勤政勳章)·보국훈장(保國勳章)·수교훈장(修交勳章)·산업훈장(産業勳章)·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문화훈장(文化勳章)·체육훈장(體育勳章)·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등의 12종이 있다.

훈장(勳章)의 수여 및 부상(副賞)

훈장(勳章)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勳章)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무궁화대훈장증 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외국 원수·배우자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증 서식)의 훈장증을 수여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紋章문장)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상훈법 시행령 제17조).

훈장(勳章)의 도형(圖形) 및 제식(制式)은 별표 2와 같다(상훈법 시행령 제13조).

○ (좌)훈장증(勳章證)과 (우)훈장(勳章) 및 훈장의 도형(圖形)·제식(制式)임

▴ 무궁화대훈장증(無窮花大勳章證)과 훈장(勳章)

▸ 훈장(勳章)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데 일부 훈장은 외주로 제작한다.

훈장(勳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위법인 '헌법' 제11조제3항에서 훈장 등의 영전(榮典: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함)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80조의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와 제89조 제3항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훈법'에서 서훈(敍勳)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훈장(勳章 Orders)의 수여는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는데,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이 한다.

나. 포장(襃章)

그 다음으로 위 훈장(勳章)보다는 한 단계 낮은 훈격(勳格)의 상훈제도인 포장(褒章 Medals)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장(褒奬)하여 주는 휘장(徽章: 신분이나 직무·명예 따위를 나타내는 띠·리본·배지 따위의 표지標識)으로서, 상훈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수여되는 분야는 훈장과 유사하며, 그 종류로는 건국포장(建國褒章)·국민포장(國民褒章)·무공포장(武功褒章)·근정포장(勤政褒章)·보국포장(保國褒章)·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수교포장(修交褒章)·산업포장(産業褒章)·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문화포장(文化褒章)·체육포장(體育褒章)·과학기술포장(科學技術褒章) 등 12종이 있다.

포장(襃章)의 수여 및 부상(副賞)

포장(襃章)을 받는 사람에게는 포장(襃章)과 함께 별지 제2호의37서식(포장증 서식)의 포장증을 수여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紋章문장)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상훈법 시행령 제17조).

포장(襃章)의 도형(圖形) 및 제식(制式)은 별표 2와 같다(상훈법 시행령 제13조).

○ (좌)포장증(襃章證)과 (우)포장(襃章) 및 포장의 도형(圖形)·제식(制式)임

▴ 포장증(襃章證)과 포장(襃章)

▸ 포장(褒章 Medals)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 포장(褒章 Medals)의 수여는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는데,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이 한다.

다. 표창(表彰)

포장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는 별도의 법령인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국무총리표창(國務總理表彰)·기관장표창(機關長表彰 )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❷ 표창과 같다.

❷ 표창(表彰 ①褒賞포상 ②施賞시상) ☞ 근거법률 '정부표창규정'

위 상훈(賞勳)과 별개로 '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표창(政府表彰 Governmental Commendations)이 있다.

▮ 정부 표창(表彰) 의 종류 및 훈격(勳格) 구분

* 훈격(勳格)이란 공훈에 따른 훈장·포장 등의 등급을 말함

① 공적에 대한 표창(褒賞-포상이라 함)
◦ 포상(褒賞: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관장표창)
② 성적에 대한 표창(施賞-시상이라 함)
◦ 시상(施賞: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  표창(表彰)의 방법

- 표창을 할 때에는 아래 1.포상(褒賞) 2. 시상(施賞)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함

1. 포상(褒賞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 표창장을 수여할 때
(1)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함)을 표창장과 함께 수여함
(2)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함)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함
- 표창을 할 때에는 (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음

(좌)표창장(表彰狀)(우)표창(表彰)

▴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表彰狀)과 함께 개인표창 수장(綏章) 또는 단체표장 수치(綏幟)를 수여 예시

표창 수여절차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 수여권자가 친수 또는 전수함

2. 시상(施賞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 상장(賞狀)

▴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賞狀)

☗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함.

■ 공적심사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함.
-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함.


✓ 표창(表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별도의 '정부표창규정' 두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은 각 부처의 자체적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 수공기간(樹功期間)
수공기간*은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 수공(樹功)이란 공훈(功勳 국가·사회·직장 등에서 뛰어나게 발휘한 공로·공적)을 세운다는 뜻으로서, 수공기간(樹功期間)은 곧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공적을 쌓은 기간으로서, 주로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공을 세운 기간 또는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기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 포상(상훈)의 종류 * 법적 근거 :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 정부포상(政府褒賞): 공적에 대한 상훈으로 훈장·포장·표창으로 구분
정부시상(政府施賞): 성적에 대한 상훈으로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으로 구분

☞ 이하 정부포상(政府褒賞) 절차

☞ 이하 정부시상(政府施賞) 절차

▮ 포상의 종류

❶ 훈장(勳章)

● 무궁화대훈장
-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된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들과 달리 단일등급이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의 훈장들은 각각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 건국훈장
☞ 건국훈장대한민국장(1등급)|건국훈장대통령장(2등급:)|건국훈장독립장(3등급)|건국훈장애국장(4등급)|건국훈장애족장(5등급)
-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3.1절 및 8.15 계기에 독립유공자들에게 수여된다.

☞ 법률 제·개정에 따른 건국훈장 명칭·등급 변화

■ 2011년 건국훈장(建國勳章) * 상훈법(법률)
☞ 시행 2011.11.5.(2011.8.4. 개정) ~ 현재까지
1.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2.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
3.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
4.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5.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 1967년 건국훈장(建國勳章) * 상훈법(법률)
☞ 시행 1967.4.17.(1967.1.16. 개정) ~ 2011.11.4.까지
1.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2.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
3. 건국훈장 국민장(3등급)

■ 1963년 건국훈장(建國勳章) * 상훈법(법률)
☞ 시행 1964.3.1.(1963.12.14. 제정) ~ 1967.4.16.까지
1.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 1등급)
2.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 2등급)
3.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 3등급)

■ 1963년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 건국공로훈장령(대통령령)
☞ 시행 1949.4.27.(1949.4.27. 제정) ~ 1964.2.29.까지
1.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제1위)
2.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제2위)
3.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제3위)

● 국민훈장
국민훈장무궁화장(1등급)|국민훈장모란장(2등급)|국민훈장동백장(3등급)|국민훈장목련장(4등급)|국민훈장석류장(5등급)
-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1등급)|을지무공훈장(2등급)|충무무공훈장(3등급)|화랑무공훈장(4등급)|인헌무공훈장(5등급)
-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 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1등급)|황조근정훈장(2등급)|홍조근정훈장(3등급)|녹조근정훈장(4등급)|옥조근정훈장(5등급)
-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공무원 대상 일반포상과 퇴직포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 보국훈장
보국훈장통일장(1등급)|보국훈장국선장(2등급)|보국훈장천수장(3등급)|보국훈장삼일장(4등급)|보국훈장광복장(5등급)
-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수여하고 있다.

● 수교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1등급)|수교훈장광화장(1등급)|수교훈장흥인장(2등급)|수교훈장숭례장(3등급)|수교훈장창의장(4등급)|수교훈장숙정장(5등급)
-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외교부에서 수여하고 있다.

● 산업훈장
금탑산업훈장(1등급)|은탑산업훈장(2등급)|동탑산업훈장(3등급)|철탑산업훈장(4등급)|석탑산업훈장(5등급)
-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고 있다.

●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자립장(1등급)|새마을훈장자조장(2등급)|새마을훈장협동장(3등급)|새마을훈장근면장(4등급)|새마을훈장노력장(5등급)
- 새마을 훈장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여하고 있다.

● 문화훈장
금관문화훈장(1등급)|은관문화훈장(2등급)|보관문화훈장(3등급)|옥관문화훈장(4등급)|화관문화훈장(5등급)
-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최근 수여된 유명인으로는 BTS, 봉준호감독 등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수여하고 있다.

● 체육훈장
체육훈장청룡장(1등급)|체육훈장맹호장(2등급)|체육훈장거상장(3등급)|체육훈장백마장(4등급)|체육훈장기린장(5등급)
- 채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며, 체육훈장을 받은 유명인으로는 김연아, 박세리, 장미란 선수 등이 있다.

●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창조장(1등급)|과학기술훈장혁신장(2등급)|과학기술훈장웅비장(3등급)|과학기술훈장도약장(4등급)|과학기술훈장진보장(5등급)
-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여되고 있다.

❷ 포장(襃章)

☞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1)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國基)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2)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多額)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3) 무공포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 및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4) 근정포장은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5)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6)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7)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8)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9)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10) 문화포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11)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12)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❸ 표창(表彰)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관장표창

❹ 정부시상(施賞)
☞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

❺ 기타(其他)
● 국무총리감사장
● 모범공무원
● 외국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