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2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제1·2심 유·무죄 사안별 비교

    ▌환경부 장관·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환경부장관 김은경은 환경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는 환경부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점에 미루어 환경부장관인 김은경에게는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지원을 권유·안내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 신미숙도 대통령 및 인사수석을 보좌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7.7.4.경부..

    정치 2022.04.10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내용과 김은경·신미숙 제1·2·3심 판결 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12.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12.부터 2018.1.까지 환경부 공무원로 하여금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그 후임 임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12.19.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한..

    정치 2022.04.07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의 사표강요 직권남용 법리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정치 2022.03.30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신미숙 비서관 무죄 부분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정치 2022.03.27
    •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2심] 김은경 장관·신미숙 비서관 범죄사실

    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정치 2022.03.26
    •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

    ▊ [재상고심] 대법원 2018도2666 판결 - 판결 선고 : 2018.4.10. 상고기각판결 2018.4.10.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5.22.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피고인1 : 박×× • 피고인2 : 이×호 • 피고인3 : 김×선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

    사회 2022.03.22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조직·명단 안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각 위원장·위원 등 명단 안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근거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용어 정의 ■ ‘대통령 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정치 2022.03.18
    • 역대 대선 투표율·득표수·득표율 비교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 수) ○ 국내·외 유권자 수 : 총 44,197,692명 1. 재외 : 29,182명 2. 국내 : 44,168,510명 국내 지역별 유권자 수 : 총 44,168,510명 ● 더불어민주당 승리지역(7곳) ● 국민의힘 승리지역(10곳) • 서울 8,336,646 ● • 인천 2,518,329 ● • 경기 11,428,857 ● • 강원 1,333,280 ● • 대구 2,045,801 ● • 경북 2,270,479 ● • 부산 2,920,041 ● • 경남 2,806,603 ● • 울산 941,853 ● - 합계 10,984,777 • 광주 1,208,942(729,0) ● • 전북 1,532,640(1,152,0) ● • 전남 1,580,332(1,032,0) ● ..

    정치 2022.03.16
    •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득표수(득표율)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5곳) 1. 서울 종로구(보궐선거) 2. 서울 서초구갑(보궐선거) 3. 대구 중구·남구(보궐선거) 4. 경기 안성시(재선거) 5. 충북 청주시 상당구(재선거) ■ 서울시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경기도 안성시는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이뤄줬다. ■ 서울시 서초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대구 중구·서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줬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

    국회 2022.03.13
    •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2007.8.3. 기존의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선물거래법(2007.8.3. 폐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7.8.3. 폐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폐지), 신탁업법(2007.8.3. 폐지), 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2007.8.3. 폐지) 등 6개 법률이 모두 폐지됨과 동시에 이를 대체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이 동일자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

    조국 2021.12.31
    •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국 2021.12.27
    •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정경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 관련 I.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제1·2심 재판결과 제1·2심 법원 재판부는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정광보로부터 2018.1.경 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 계좌, 2018.11.경 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AV) 계좌를 ② 2018.2.경 및 2018.11.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구*으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AR) 계좌를 ③ 2019.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이*훈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AW) 계좌 및 ..

    조국 2021.12.22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이유 Ⅱ. 정경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가) WFM 실물주권 10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도인은 주식회사 코링크 PE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코링크 PE의 운영자 조범동이므로 위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실물주권의 매도인이 코링크 PE가 아니라 우국환이라 하더라도, 우국환은 WFM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로서 군산..

    조국 2021.12.17
    •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 범죄사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조범동의 지위 조범동은 ① WFM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가 아니고, ② WFM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③ WFM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자가 아니고, ④ 위와 같은 사람들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 및 전달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정경심은..

    조국 2021.12.13
    •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 신탁업 등 ◎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금융투자업'이라 일컫고 있다. 여기의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SK증권은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2011.1.2.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하나자산신탁은 2004.2.27. 구 '신탁업법'(2007.8.3.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정치 2021.12.07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도시계발법 제11조 ❚ 도시계발법 시행령 제18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 도시개발업무지침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상법 제4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구 제119조·제120조|구 부칙 제9조·제76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 '성남의뜰'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그 법인 형태는 아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정치 2021.11.30
    • 토지·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지방세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위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

    사회 2021.11.25
    •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해

    ☞ 해당법률 : 도시개발법·주택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치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