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환경부장관 김은경은 환경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는 환경부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점에 미루어 환경부장관인 김은경에게는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지원을 권유·안내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 신미숙도 대통령 및 인사수석을 보좌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7.7.4.경부터 2018.11.9.경까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신미숙은 2017.6.경부터 2019.4.23.경까지 환경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인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수석비서관의 지휘·감독 하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환경부는 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2019.1.17.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하수도협회 등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되고 법률에 의해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된다.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내지 제29조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을 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윤리경영 저해, 경영실적 부진,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
공공기관의 정관들도 공공기관운영법과 유사한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과정에서 중립적·전문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임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보좌진,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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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2. 신미숙(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주문】
1. 피고인 김은경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김은경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에 대한 각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③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신미숙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심급별 재판결과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0)
- 김은경 : 징역 2년6월
- 신미숙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 제2심 서울고등법원(2021노354)
- 김은경 : 징역 2년 ← 판결확정
- 신미숙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판결확정
3. 제3심 대법원(2021도13541)
- 상고기각(제2심 판결확정)
【제1·2심 판결 비교】 김은경·신미숙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 적용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제2심 법원 판단
▌피고인 김은경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사표 징구 과정 및 환경부 공무원·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 김은경의 아래 전 정권 공공기관 임원 8인에 대한 사표징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②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③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④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⑤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⑦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⑧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위 공공기관 8인의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김*연으로 하여금 2017.12. 중순경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자원순환본부장) 박*열에게 만나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그 요구를 받은 박*열로 하여금 2018.1.경 한국환경공단 사무실에서 위 공단 인재경영처장을 통하여 환경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정*선, 김*연, **, ***, **** 등 환경부 공무원들과 전*성, *****, ******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그 무렵 공공기관 임원 총 8명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김은경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 등 8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의 위 8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 내용
▍박*열, 권*석, 신*석, 최*규, 정*국, 한*호, 이*재, 김*빈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남용과 위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김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의 기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당해 임원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연임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사표를 먼저 제출받고 후임자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자원순환본부장) 박*열은 2017.5.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7.5. 정권교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임원 연임신청 접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박*열이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환경시설본부장) 권*석 역시 2016.3.31. 2년 임기가 만료되었고, 1년 연임이 되어 2017.4.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권*석은 추가로 연임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석이 2018.1.1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기획본부장) 최*규는 2017.4.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신청을 하였으나 연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규가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탐방관리본부장) 정*국은 2017.4.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신청을 하였으나 연임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국이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1.2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동법 제3절 제24조 내지 제37조의 임원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에게만 적용될 뿐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은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보더라도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 실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2조 제4항).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이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는 2014.3.경 임명되어 2016.3.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재는 원심 법정에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 연임신청을 하여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의 연임명령은 위 조항에 반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재의 임기는 임기가 만료된 2016.3.경으로부터 위 연임명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2017.3.경 실질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재가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1.경까지 이*재의 임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은 2012.3.경 임명되어 2014.3.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김*빈은 원심 법정에서 “1년간 연임되었다가 후임자 선정이 지연되자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의 연임명령은 위 조항에 반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김*빈의 임기는 1년간 연임된 후 임기가 만료된 2015.3.경으로부터 위 조건부 연임명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2016.3.경 실질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김*빈이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1.경까지 김*빈의 임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가)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자원순환본부장) 박*열은 원심 법정에서 “제가 사표를 안 내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의 본부장 다섯 자리 중 제 전임도 환경부 국장 출신이고, 저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제가 만약 거기서 내든 안 내든 저는 나머지 임기를 거기서 맞추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든 안 내든 운영지원과에서만 고생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환경부 출신으로 보하는 본부장 자리에 있던 박*열이 자리를 내주어야지만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후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열은 2017.5.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환경시설본부장) 권*석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임기가 다 지났으니까요. 저는 사실 3년 임기를 다 채웠고 또 그 후속 상황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래 갖고 이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사장이 임명권자니까 사표를 수리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다. 저와 같은 공단 출신 임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석은 2017.4.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기후대기본부장) 신*석은 2016.2.경 임명되어 2018.2.경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연임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석이 2018.1.경 사직 일자를 2018.2. 28.(임기 만료일은 2018.2.16.)로 기재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신*석도 원심 법정에서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경영기획본부장) 최*규는 2017.4. 4.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최*규는 원심 법정에서 “저 같은 경우 지금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2018. 8.까지는 그만두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15.자 후임자가 안 왔으면 제가 스스로 다시 그만두려고 했다. 2018.1. 초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처장과 **부장이 와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어차피 증인은 임기 만료가 도래했고, 한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후임자가 선정돼서, 증인이 예상된 만료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후임자가 선정될 것 같아서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규는 2017.4.14.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탐방관리본부장) 정*국은 원심 법정에서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연임통보도 못 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부장이 와서 그렇게 애기해서 연연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와서 그냥 사직서를 썼다. 저는 공직검증을 못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자리를 비워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국은 2017.4.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는 2018.3.경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호는 원심 법정에서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다닐 때부터 제가 더 이상은 능력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는 애기를 많이 했다. ‘나는 임기 마치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장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사표를 미리 낼 수도 없고 직원들한테만 그렇게 애기했다. 고위 공직 관리직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탁 사표를 던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때 나는 벌써 이미 직원들한테 애기를 했다. 나는 들어올 때 두 달 넘겨 신청해서 발령날 때까지 두 달 넘어가기 때문에 3월 초순이니까 나는 사표를 내겠다고 공언을 계속 하였다. 환경부 공무원이 증인에게 사표를 내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는 원심 법정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생각이었다. 2018.1.경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고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환경부의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8.8.경 후임자가 임명되면서 사표가 수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용*가 환경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비로소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재의 사표 제출 이후 실제로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되었고 후임자가 임명되면서 이*재의 사표가 수리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재는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고 임명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 제출 요구를 받자 아직 후임자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후임자가 임명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은 원심 법정에서 “충분히 누릴 것 다 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사표 제출을 하고 안하고는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다. 어떤 하라는 언질, 뉘앙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거를 거부할 이유는 또한 하나도 없었다. 저는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의사에 반하여 그만두지도 않았다. 사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제 임기가 끝났고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그만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빈은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 김은경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소심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김은경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 등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남용과 이들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김은경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2. 김은경의 아래 전 정권 공공기관 임원 4인에 대한 사표징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유죄 선고)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②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훈
③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본부장 김*배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희
※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의 위 4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단 내용
▍전*석, 권*석, 최*훈, 김*배, 남*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은 원심 법정에서 “2017.12. 중순경 환경부 기조실장 박*규(전남 구례 출신으로 이후 2018.8.26.에 환경부 차관에 임명되어 2020.3.24.까지 재직)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아 임기 만료 전임에도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8.12.4. 퇴임하였다. 저는 원래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나간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계속 기관장직을 수행하기를 원했다면 일을 계속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물환경본부장) 최*훈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바로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었다, 최*훈이 2018.12. 임기가 만료되고도 2020.6.경까지 실제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1.경 피고인 김은경이 직권을 남용하여 최*훈으로 하여금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 발생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③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자원보전본부장) 김*배는 2016.6.7. 임명되어 2018.6.6.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연임신청을 통해 임기 만료 후 1년 더 근무하려고 하였음에도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 김은경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배로 하여금 2018.1.경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김*배가 2018.6.6. 임기만료 직전 연임통보를 받고 2019.5. 말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희는 2017.2.20. 임명되어 2020.2.19.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7.12.말경 환경부 전 운영지원과장 정*선과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남*희는 원심 법정에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조직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제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그런 일로 인해서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도 사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는 기조에 따른다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도 맞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을 때는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자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하나의 사유로 작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 김은경이 직권을 남용하여 남*희로 하여금 2018.1.경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남*희의 사표가 실제로 수리되지 않고 임기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항소심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김은경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훈,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본부장 김*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희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및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제1심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표 제출자 13명 중 12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제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 제2심에서는 검사가 김은경이 신미숙, 청와대 행정관 윤**, 환경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신미숙은 김은경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범행 전반에 걸쳐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에서 ‘공모’ 부분을 제외했다.
3. 김은경의 전 정권 임명 국립생태원 원장 이*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국립생태원 원장 이*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 하여금 2017.12.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국립생태원 원장 이*철(임명기간 2016.12.12.~2019.12.11.)을 만나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그 요구를 받은 이*철로 하여금 2018.1.경 국립생태원에서 위 생태원 창조협업조정실장을 통하여 환경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김은경의 환경부 공무원들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공무원들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각 남용하여 환경부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박*규, 기후미래정책국 환경융합정책관(전 운영지원과장) 정*선, 운영지원과장 김*연, **과장 **,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인재경영처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희, 국립생태원 원장 이*철 등 15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의 전 정권 임명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 관련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표제출 강요 부분
1. 김은경의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의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장, 감사실 감사1팀장, 감사실 과장 등 감사실 직원들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김은경의 전 정권 임명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무죄 선고)
※ 제1심에서는 박*소 서류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와 관련하여 김은경 장관이 사퇴 제안에 불응했던 김*민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게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서는 무죄, 사표를 종용한 강요부분에선 강요죄로 유죄를 선고 했다.
※ 제2심에서는 김*민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인 강요 부분에 대해선 이유무죄로 보고, 대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해 유죄를 선고했다.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과 공모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의 위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판단 내용
피고인 김은경이 김*민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김*민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김*민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가 예정된 2018.4.17.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김*민은 2018.1. 초순경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을 통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였다. 김*민은 2018.1.8.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감사실장에게 환경부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를 하면서 공단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같은 달 15.에도 감사실장에게 자신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가 사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부에서 일괄 사표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하였다. 김*민은 제1심법정에서 “2018.3.15.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임명권자 아닌 자의 사표 제출 요구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이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부하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감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우려해 사표를 제출하였다.”, “제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내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라고 먼저 물었고, 서기관이 ‘사표 내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려워 하시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민은 2018.3.15.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표적감사를 실시하자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김은경의 표적감사 지시와 김*민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김은경의 전 정권 임명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강요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강요 부분>
김은경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과 공모하여,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표적감사를 통하여 김*민 및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어떠한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김*민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 김은경은 2017.12.경부터 2018.1.경 사이에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하면서 각 직위에 대한 추천자 인선 상황과 그 임명의 전제인 사표 제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또한 청와대에서 추천 몫을 가지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직에 자신이 추천하는 **이, 경영기획본부장에 박*호가 각각 내정되도록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다.
김은경은 2018.1. 중순경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 경영기획본부장 강*옥이 사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자신이 원하는 추천자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김*민, 강*옥을 감사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은경은 2018.2.20.경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게 김*민, 강*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실 서기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감사관실 서기관은 김*민, 강*옥을 주된 감사대상으로 하여,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강*옥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퇴시키고,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은 김*민의 경우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 서기관은 환경부 감사관실 주무관과 함께 2018.2.22.경부터 같은 해 3.15.경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상설감사실 등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임감사 김*민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장, 감사1팀장, 감사실 과장 등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김*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임원들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받았음에도 김*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2.28.경 환경부 감사관실 주무관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김*민이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196건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감사관실 서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목적 외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민에게 이를 전달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민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도 하였다.
이후 감사관실 서기관은 2018.3.15.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난 김*민이 감사를 오는 것이 자신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인지를 묻자,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말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감사관실 서기관은 감사 시작 후 3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데도 김*민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직접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3.15.경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무실에 찾아가 김*민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민은 2018.3.15. 한국환경공단에 마련된 감사실에 출근한 감사관실 서기관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감사관실 서기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
당시 김*민은 이미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을 통해 수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며 즉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김*민은 감사관실 서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즉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 진행, 형사고발, 부하직원들에게 가해질 불이익 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즉석에서 사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제출하였다.
감사관실 서기관은 김*민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김*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복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 감사관실 서기관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은경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이*석 및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 제1심에서는 박*소 서류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와 관련하여 김은경 장관이 황*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탈락하자,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질책했고, 안병옥 전 차관이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결국 안 전 차관은 한 달 뒤 경질됐다. 또 김은경 전 장관은 관련 공무원인 황*영 국장과 김** 국장에 대해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9.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임용령 제44조).
또한, 임용권자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2018.7.19. 환경부 훈령 제1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11.26. 환경부훈령 제1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5조), ①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②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하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하는 경우 1년 이상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2항 제1, 2호).
특히,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고(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1항).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2항).
다만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경우(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한정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환경부 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지원과장 이*석 및 환경부 인사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황*영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1.경 환경경제정책관(국장급)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었고, 환경경제정책관은 국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본부 실·국장)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박*소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고, 황*영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청와대 추천 인사 박*소가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황*영의 업무상 과오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밖에 황*영이 인사조치 되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었고, 당시 인사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어 황*영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김은경은 황*영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극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박*소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황*영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은경은 2018.7. 하순경 환경부 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 황*영 국장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초임 국장급이 부임하는 자리이고 실·국장급 보직경로 중 ‘1차’에 해당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황*영을 전보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은경은 2018.8.9. 김*연의 후임 운영지원과장으로 같은 달 8.자로 부임한 이*석에게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이*석은 운영지원과 인사팀과 함께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으며, 김은경은 이를 보고 받아 승인하여 황*영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부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이*석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는 환경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김은경의 환경부 운영지원과과장 김*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김*연 및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 제1심에서는 박*소 서류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와 관련하여 신미숙 비서관이 김*연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라고 한 건 협박 고의는 없었다는 이유로 강요죄 무죄가 선고됐다.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김*연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환경부장관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환경부 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별표 2]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경로에 의하면,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① ‘1차’ 시·도 환경협력관, 원주청·대구청 기획평가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장, ** 인력개발과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팀장, 화학물질 안전원 과장, 직무파견, 국외훈련, ② ‘2차’ ** 연구전략기획과장·연구지원과장,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청 환경·EL국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전략기획과장, 주재관 및 고용휴직, 본부 4급 과장직위 중 3차 보직을 제외한 직위, ③ ‘3차’ 홍보기획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자연생태정책과장, 자연순환정책과장, 환경산업경제과장, 푸른하늘기획과장, 기후전략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정책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수도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순이다.
김*연이 2017.12.6.경 보임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직은 정*선을 포함하여 김*연의 직전 전임자 3인의 경우 최단 21개월에서 최장 30개월 근무 후 고위공무원단인 국장으로 승진한 요직으로서, 과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박*소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박*소 탈락과 관련하여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는 업무상 과오가 없었고, 당시 김*연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직에 재임한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김*연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김은경은 박*소 탈락으로 인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이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죄의 의미를 담은 소명서를 징구하거나 환경부 차관을 질책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호출할 정도로 환경부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연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고, 2018.7. 하순경 환경부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김*연에게 운영지원과장 교체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김*연이 김은경에게 과장급 보직경로 중 ‘2차’ 보직인 ** 국장으로 가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김은경은 김*연에게 ** 기획총괄팀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김*연은 김은경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지원과 인사팀 직원들과 함께 자신을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후 김은경의 승인을 받아 2018. 8. 8.경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김*연 자신을 4대강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환경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관련 제2심 법원 판단
▌피고인 신미숙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신미숙은 김은경, 청와대 행정관 윤**, 환경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등 12명의 임원들 및 국립생태원 원장 이*철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1심에서도 신미숙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비서관이 김은경 장관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징구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환경부 일괄사표 징구계획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7.12.경 박*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후 차관에 임명)에 지시하며 실행됐고, 그 사이 신미숙 비서관이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실행을 독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미숙 비서관에게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신 전 비서관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신미숙의 환경부 운영지원과과장 김*연에 대한 소명서 작성 관련 강요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미숙이 김*연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구스럽다거나, 사죄를 드린다거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 신미숙이 김*연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심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관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 공소사실 요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 운영지원과과장 김*연에 대한 소명서 작성 관련 강요 부분>
신미숙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박*소가 탈락하자, 2018.7.11.경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 전화하여 ‘박*소 탈락에 대한 반성, 처벌감수 및 재발방지’ 취지로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김*연은 같은 날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에게 청와대 비서관 신미숙이 가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며 위 지시사항을 말하자,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전 운영지원과장 정*선이 2017.9.경 노*호가 인사검증 없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신미숙으로부터 혼이 났고, 신미숙에게 반성 등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 제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김*연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위 정*선이 작성한 소명서 양식을 참고하여 ‘한국환경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라는 제목으로, 소명요지로 ‘한국환경공단 감사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부가 임원추천위원회 등 선발과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기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음’, 소명내용으로 ‘우리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우호적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임이사 교체·임명 이후 감사 선발절차를 진행했음. 실제로 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최근 교체·임명된 비상임이사 3명을 모두 포함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우호적 상황을 조성해 놓고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사전 의견조율 등의 노력을 세심히 기울이지 않아 금번 사태를 촉발시킨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설득을 통해 후보자가 면접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상황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우리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매우 큰 불찰로 생각하며, 깊이 사죄드림. 결과적으로 16명에 달하는 다수의 지원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천 후보자가 탈락하게 된 것은 우리부의 임원 선발과정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만들게 한 다음, 자신이 오른쪽 하단 서명 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국환경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김*연은 신미숙에게 위 소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8.7.12.경 이를 가지고 장관정책보좌관 및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신미숙은 차관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연을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신미숙은 김*연을 다시 불러 질책하면서 김*연으로부터 위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로써 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산하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운영지원과장 피해자 김*연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한국환경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 공모 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관련 제2심 법원 판단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신미숙의 공모관계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7.28. 선고 98도1395 판결 등 참조). 김은경·신미숙은 운영지원과 김*연 등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김은경·신미숙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선발·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김은경·신미숙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들에 대한 사전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김은경·신미숙의 아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5명에 대한 사전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유무죄)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②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④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들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 송**청 등과 공모하여 2017.8.경부터 2018.11.경까지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정*선, 인사팀장, 사무관으로 하여금 청와대 추천 몫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권경업의 후보자 자격을 보완해 주고, 권*업 대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작성해주며, 권*업에게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있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 추천 몫으로 내정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현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 추천자 총 1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에 대해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김은경·신미숙의 위 5명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들을 제외한 아래 나머지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들에 대한 사전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이유무죄)
☞ 나머지 각 기관별 임원추천·내정자 :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 A씨·경영기획본부장직 B씨·환경시설본부장직 C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직 D씨·상임감사직 E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직 F씨·환경사업본부장직 G씨, 국립생태원 원장직 H씨 등등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지원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김은경·신미숙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들에 대한 현장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김은경·신미숙의 아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3명에 대한 현장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이유무죄)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②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장*영, 기후대기본부장 내정자 조*희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기후대기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부 인사팀장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에게 장*영, 조*희가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장*영, 조*희를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당연직 위원인 **은 2018.10.8. 열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심사에서 장*영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해 9.28. 열린 기후대기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해 10.8. 열린 면접심사에서 조*희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당연직 위원인 **으로 하여금 내정된 위 장*영, 조*희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추천자 권*기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황*영에게 권*기가 추천자임을 고지하며 권*기를 공모절차에서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황*영은 2018.5.15. 열린 서류심사에서 권*기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고,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황*영을 대리한 **는 같은 달 25. 열린 면접심사에서 권*기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고 권*기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황*영, **로 하여금 내정된 권*기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김은경·신미숙의 아래 청와대 추천인사 2명에 대한 현장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내정자 서*원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에게 서*원이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서*원을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당연직 위원인 **은 2018.4.10. 열린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 심사에서 서*원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당연직 위원인 **으로 하여금 내정된 서*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내정자 방*섭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 ***에게 방*섭이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방*섭을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2018.3.5. 열린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7. 열린 면접심사에서 환경부 당연직 위원 ***은 방*섭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당연직 위원 **은 방*섭에 대하여 좋지 않게 평가하면서도 서류심사에서 3위, 면접심사에서 2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 ***으로 하여금 내정된 방*섭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김은경·신미숙의 위 5명의 청와대 추천인사를 제외한 아래 나머지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들에 대한 현장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유죄 선고)
☞ 나머지 각 기관별 임원추천·내정자 :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 A씨·경영기획본부장직 B씨·환경시설본부장직 C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직 D씨·상임감사직 E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직 F씨·환경사업본부장직 G씨, 국립생태원 원장직 H씨 등등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검찰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직 장*영·기후대기본부장직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직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직 서*원·상임감사직 방*섭 등 5명에 대해 환경부 실·국장들로 하여금 현장지원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영·조*희·권*기에 대한 현장지원은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서*원·방*섭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각 유·무죄에 대해 피고인·검사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조*희·권*기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기한 장*영·조*희·권*기의 무죄(이유무죄) 부분 항소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러나 이들 외에 현장지원을 받은 나머지 추천인사들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1심은 서*원·방*섭도 유죄)를 선고했다.
※ 위 김은경·신미숙의 사전지원·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제1·2심 재판결과 정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환경부 산하 각 공공기관 임원의 공석·후임 인선에 청와대·환경부가 추천·내정한 후보 인사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등을 포함 총17명에 달한다.
당시 김은경 장관의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이 청와대(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등)·환경부(김은경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이들이 추천·내정한 인사들을 위해 사전 지원·현장 심사 지원행위를 하는 일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추천 내정자들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전지원을 비롯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에게 전형과정에서 내정자한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현장지원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은 김은경과 신미숙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아 기소했다.
1. 제1심에서는 ① 사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든 추천자에 대한 지원행위에서 이유무죄를 ② 현장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영, 조*희, 권*기 등 3명의 지원에서는 이유무죄를, 그 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지원행위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 제2심에서는 ① 사전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영, 조*희, 권*기, 서*원, 방*섭 등 5명의 지원에서는 무죄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서는 이유무죄를 ② 현장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영, 조*희, 권*기, 서*원, 방*섭 등 5명의 지원에서는 무죄를, 그 외 나머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 제2심을 정리하면 김은경·신미숙의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사전지원 부분에서는 무죄를, 현장지원 부분에서는 장*영, 조*희, 권*기, 서*원, 방*섭의 5명을 제한 나머지 추천인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은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제2심에서 선고한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 아래 3. 4.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을 매개로 한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박*규(53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등 환경부 공무원들 및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의 사전 지원 및 환경부 공무원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박*규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GL(57세), 피해자 HL(60세), 피해자 KL(57세), 피해자 LL(60세), 피해자 NL(여, 56세), 피해자 ML(51세)으로 하여금 권*업이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권*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김은경·신미숙은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고, 환경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환경부 실·국장들의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 등의 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가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이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김은경·신미숙의 후임 공공기관 임원 선발과정 청와대 추천 인사 특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들(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1) 김은경·신미숙의 후임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 아래 5명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특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선고)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②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④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김은경·신미숙의 위 5명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제외 임원 선발 과정 아래 나머지 추천인사들 특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 나머지 각 기관별 임원추천·내정자 :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 A씨·경영기획본부장직 B씨·환경시설본부장직 C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직 D씨·상임감사직 E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직 F씨·환경사업본부장직 G씨, 국립생태원 원장직 H씨 등등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 지원을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김은경·신미숙의 후임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특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1) 김은경·신미숙의 후임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 아래 5명의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특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②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④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김은경·신미숙의 위 5명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제외 임원 선발 과정 아래 나머지 추천인사들 특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 나머지 각 기관별 임원추천·내정자 :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 A씨·경영기획본부장직 B씨·환경시설본부장직 C씨,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직 D씨·상임감사직 E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직 F씨·환경사업본부장직 G씨, 국립생태원 원장직 H씨 등등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 지원을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신미숙의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 3. 4. 위력·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 혐의 무죄·이유무죄 판단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환경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김은경이 신미숙과 공모하여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 송** 등과 함께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 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정*선, 김*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로 권*업이 내정되었다. 서류 작성이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건 뭐든 다 지원해주라고 말하였다. 윤**는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서 최종 후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윤**는 그 후보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지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환경부 실·국장에게 말을 잘 해서 추천 후보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임명까지 단계별로 잘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정은경도 보고를 갈 때마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까지 잘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다가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 및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만일 청와대나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관 윤**, 송**, 운영지원과장 정*선, 김*연을 통하여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 역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된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에 따라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환경부 실·국장들이 현장지원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규(당시 자연보전국장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권*업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관여)는 원심 법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환경부 공무원은 청와대나 환경부 추천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추천자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행을 알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제 승진하고는 관련 없다. 추천자 탈락 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담당 국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정*선(다수의 임원추천위원회 관여)은 원심 법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환경부나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환경부의 뜻을 반영했다. 이러한 방식의 우호적인 점수 부여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임명되는 과정에서 추천자에 대한 케어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위원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환경부 내부인사도 있는데, 심사기준표에 있는 국정철학 같은 것은 당연히 고려되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늘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 환경부 공무원 **(당시 **실장으로 그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상임감사 유*찬, 경영기획본부장 박*호,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에 관여)은 검찰에서 “제가 운영지원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점수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추천 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실장으로 그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관여)는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을 청와대 추천 후보라고 해야할까. 제 입장에서는 ⋄⋄⋄이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환경부 측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그가 선발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저의 미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청와대 추천자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전날 ‘저에게 임원추천위원회 가시는 것과 지난 번 말씀드린 것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물어보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가 실장이다 보니 일정이 워낙 바빠서 인사팀장 입장에서는 제가 혹시라도 깜박했을까봐 많이 걱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현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면,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해자인 ⋄⋄⋄가 현장 지원 관련 위력 행사를 깜박 할까봐 걱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황*영(당시 환경경제정책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임명 관련 서류심사 임원 추천위원회 관여)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후보자를 미는 관행이 있고, 그것을 위해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당시 자원순환정책관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관여)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방*섭을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도록 하지 못하면 업무적으로 과오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질책을 받는다는 정도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은경·신미숙이 임원추천위원회의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다른 위원들의 서류 및 면접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피고인 김은경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들에게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주도록 하여 이들이 최종 후보자로 통과될 것을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활동내역 등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서류 및 면접 심사 전에 통보받았다는 사실, 일부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후보자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 사전에 업무보고자료, 면접 예상질문 자료 등을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후보자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대상자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정으로 그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알릴 경우 서류 및 면접 심사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애당초 위원회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지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최종 후보자 배수를 늘리는 방식(박*규는 원심 법정에서 ‘최종 후보자를 5배수로 제안한 것은 권*업이 확실하게 배수 안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점수를 먼저 부여하고 그 합계를 근거로 순위를 매겨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위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후보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순위에 따라 적절히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환경부 실·국장들은 이러한 방식 중 청와대 또는 장관 후보자가 최종후보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 실·국장들이 심사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및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윈회에서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각자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여야 하고,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요소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그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는 모두 다르며, 이와 같은 평가의 상이함은 다수의 평가자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다수자의 평가에서는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비록 자신의 소신과 달리 피고인들 및 그들의 지시를 받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지시받은 바대로 청와대 또는 장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심사대상자를 평가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및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김은경·신미숙의 당연직 임원추천위원·일반 임원추천위원들에 대한 각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제1·2심 재판결과 정리
위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 산하 각 공공기관 임원의 공석·후임 인선에 청와대·환경부가 추천·내정한 후보 인사는 총 17명에 달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환경부부 실·국장들에게 이들 청와대·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들의 내정 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하였다.
1) 김은경·신미숙의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이들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김은경·신미숙의 지원 지시를 받아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추천 후보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임명까지 단계별로 잘 지원해달라는 등의 전달이 수차레 행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지시들이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김은경·신미숙에 대해 당연직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에서는 모든 추천자와 관련하여 유죄, 제2심에서는 장*영, 조*희, 권*기, 서*원, 방*섭 등 5명 관련 부분은 무죄, 나머지 사람들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모든 추천자와 관련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2) 김은경·신미숙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위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경·신미숙의 지시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를 잘 지원해야 한다는 등으로 조성되는 분위기는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되고 검찰은 이러한 부당한 개입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다른 위원들의 서류 및 면접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김은경·신미숙에 대해 이들 일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아 기소하였다.
제1심에서는 모든 추천자와 관련하여 유죄, 제2심에서는 장*영, 조*희, 권*기, 서*원, 방*섭 등 5명 관련 부분은 무죄, 나머지 사람들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모든 추천자 관련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 김은경·신미숙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청와대 추천 인사 박*소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부분
1. 청와대 추천 인사 박*소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탈락 관련 서류심사 합격자 탈락처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이유무죄)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추천인사 박*소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과 공모하여,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신미숙은 청와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 차관 안병옥 및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으로 하여금,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청와대 추천인사 박*소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탈락처리 면접 심사과정에서 환경부 당연직 위원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유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유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2018.7.1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김은경·신미숙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 ***, ****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 황*영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xx은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 **, 황*영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위 1. 2. 사건의 개요
1. 공모관계
신미숙은 2018.6.1.경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박*소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을 통해 박*소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김은경은 2018.6.4.경 운영지원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박*소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8.6.25.경 상임감사 직위에 대한 공모·접수가 개시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그 무렵 박*소에게 한국환경공단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2018.7.2.경 박*소에게 문자메시지로 공모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서류접수 기한 및 증명서 누락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에게 지원자들 중 박*소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니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 배수 안에 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황*영은 2018.7.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박*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박*소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박*소의 탈락 직후 그 소식을 전달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은 서류심사일인 2018.7.10.경 즉시 이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에게 보고하고, 송**으로부터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재공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행정관 송**에게 다시 보고하였으며, 송**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은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18,7.11.경 싱가포르 출장 중 김*연으로부터 이러한 상황과 박*소 탈락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차관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은 같은 날 김*연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 후보자 탈락을 질책하면서 향후 조치방안, 그동안의 경과를 소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연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감사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2018.7.13. 09:00경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참석위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전원 탈락 처리한 후 재공모를 실시(시기 조절)하고, 후보자인 박*소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환경부의 타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원 직위 임명을 추진한다’는 조치 방안이 포함된 ‘한국환경공단 감사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고, 김은경은 김*연으로 부터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자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를 승인·지시하였다.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은 2018.7.13.경 김*연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면서 김*연으로부터 김은경 장관이 승인한 위 ‘한국환경공단 감사 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제출·보고받았다.
이로써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 등과 함께 청와대 추천자인 박*소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2.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탁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은 김은경·신미숙의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을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황*영, 환경부 차관 안병옥에게 보고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황*영, 안병옥 차관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적격자 없음 처리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김*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에게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여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하여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모절차를 무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안병옥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황*영은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황*영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또한,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에서 전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했으니 익일(2018. 7. 13.)로 예정된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모를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면접심사 당일인 2018.7.13. 오전 무렵 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3.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7.1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김은경·신미숙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 ***, ****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 황*영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xx은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 **, 황*영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청와대 추천인사 박*소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탈락처리 면접 심사과정에서 환경부 당연직 위원 황*영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박*소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탈락 관련 황*영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서 박*소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탈락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은 환경부 차관과 운영지원과장에게 박*소 탈락에 대하여 환경부부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등 질책을 하였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영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신미숙의 황*영에 대한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혐의 이유무죄 판단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영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안병옥과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청와대 추천 내정자 박*소 탈락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등 질책을 한 사실, 피고인 김은경 장관이 2018.7.11. 및 같은 달 12. 김*연으로부터 박*소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 신미숙도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김*연 등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 위원(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황*영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황*영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황*영은 검찰에서 “안병옥 차관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아쉬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안병옥 차관이 부드럽게 말하기는 하였지만 저는 굉장히 무겁게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소 탈락과 관련하여 장관으로부터 질책받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7. 하순경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러 온 김*연에게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김*연)과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황*영)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8.8.8.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석에게 같은 달 9.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김*연 및 황*영에 대한 전보인사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박*소가 탈락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인사는 피고인 김은경이 2018.7.13.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위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고인 김은경 또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황*영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고하거나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전보인사를 황*영에 대한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이 박*소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대하여 작성한 1 내지 3차 경위서의 내용과 계속적인 협의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 후 재공모 진행, 한국토지공사 감사와 한국환경공단 감사 후보자의 맞교환 내지 환경부의 다른 공공기관 내지 유관기관 임원 임명 추진 등 향후 처리계획을 피고인들로부터 승인받고, 환경부 차관 안병옥을 포함한 환경부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황*영이 다른 위원들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2018.7.13.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도록 하여 실행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황*영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청와대 추천인사 박*소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탈락처리 면접 심사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xx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이유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은 유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후임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 청와대·환경부 추천인사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xx대한 업무방해 부분>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송**과 공모하여 2018.7.1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김은경·신미숙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위원 **, ***, ****과 김은경·신미숙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황*영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 **, 황*영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김은경·신미숙은 피해자 황*영에 대하여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위력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황*영과 공모하여 이러한 위력에 의해 황*영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 없음 처리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xx에 대하여 위계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제2심 서울고등법원] 김은경·신미숙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xx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판단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을 통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면접 심사 후보자들 중 일부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가하여 면접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들의 업무는 임원 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이고, 위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심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원 채용에 관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2018.7.13. 09:00경부터 12:30경까지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임원추천위원회 환경부 당연직위원 황*영,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 ****이 참석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을 포함한 면접위원들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도 검찰에서 “면접이 종료된 후 모두 어이없어 했던 것 같다. 감사 후보자들 대부분이 회계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뿐이고, 한국환경공단 감사의 경우 회계 관련 경력이나 지식보다는 공단 조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전원 불합격처리하고 재공고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황*영이나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사전에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 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원들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려는 의도에 따라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에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이고, ××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면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으로서는 의결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의 부지를 이용하여 임원추천위원인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김은경·신미숙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청와대 추천 인사 박*소 탈락 후 다시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무죄(원심인 제1심 서울중앙지법도 무죄 선고)
※ 공소사실 요지<김은경 환경부 장관·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박*소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환경부 공무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위 1. 2. 사건의 개요
1) 공모관계
김은경은 2018.7.13.경 싱가포르에서 귀국하자마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부터 박*소 탈락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현황, 청와대에서 박*소를 위해 다른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내용 등을 보고받으며 박*소를 위해 사전 지원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을 들어 김*연을 질책하고, 박*소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김은경은 2018.7.16.경 김*연으로부터 박*소를 환경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조합 이사장 직위 또는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위에 임명하는 내용의 유관기관 임원급 직위 조정방안을 보고받자, 이를 승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신미숙은 그 무렵 김*연에게, 박*소에게 서류심사 탈락 경위 등을 설명한 다음 환경부가 검토한 대안 직위 중 어떤 자리를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신미숙의 지시 내용을 김*연으로부터 보고받은 김은경은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함께, 박*소가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직과 **조합 이사직 중 원하는 자리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2) 박*소의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직 선택
김*연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8.7.26.경 박*소에게 전화하여 **조합 이사장 직위와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 직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두 자리 중 하나를 골라줄 것을 요청하고, 인사팀장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이메일로 위 각 직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박*소는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에게 그린에너지개발의 대표이사직을 원한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주었다.
3) 환경부 공무원들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린에너지개발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해 2009.9.25.경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2009.12.17.경 설립된 회사이고, 사장을 제외한 3급 이상 임원 17명 중 16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신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폐자원의 자원화 시설을 수탁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약 98.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대 공동주주 중 1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의견에 이견 없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그린에너지개발의 정관 제31조, 제34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청와대나 환경부 추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박*소가 그린에너지개발의 대표이사직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김*연을 통해 피고인들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2018.8.16.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무관리처장에게 “박*소가 그린에너지개발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박*소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무관리처장은 이러한 사정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및 기획이사(그린에너지개발 비상임이사 겸직)에게 보고한 후, 그린에너지개발 경영본부장에게 환경부에서 박*소를 그린에너지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하니, 이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박*소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무관리처장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일정 계획을 보고받고 2018.8.28.경 박*소에게 이를 알려주며 박*소로 하여금 대표이사 취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기획이사는 2018.9.13.경 그린에너지개발 사무실에서 일정대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자 환경부의 뜻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박*소 이사 선임 건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경 그린에너지개발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자 마찬가지로 박*소 대표이사 선임 건을 의결하였다. 이에 박*소는 같은 달 30.경 그린에너지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박*소가 환경부 유관기관인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 김*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등과 공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기획이사로 하여금 그린에너지개발의 임시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소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박*소가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나, 어차피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는 유죄부분과 일죄 혹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구제적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무죄 부분 |
재판장 판사 김용하
판사 정총령
판사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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