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12.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12.부터 2018.1.까지 환경부 공무원로 하여금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그 후임 임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8.12.19.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민간인에 대한 보고서 파일 목록이 있었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직접적 계기다.
이어 2018.12.26.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이끄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24명의 사퇴 현황이 담겨있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겨져 있다. 이 문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공한 것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문건의 입수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018.1.18.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감찰과 관련 장관 감찰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둔 게 있어 그걸 받으러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사관실 직원에게 '산하기관은 별일 없느냐'고 툭 던졌더니 바로 이 ‘사퇴 동향’ 문건을 가져다줬다는 것이다.
▸ 김은경 제17대 환경부 장관 재임기간 : 2017.7.4.~2018.11.9.
▸ 신미숙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재직기간 : 2017.6.~2019.4.24.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이 건넨 문건은 3건의 자료로 A4용지 4장 분량으로 각각 1번, 2번, 3번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필요했던 건 1번 뿐이었고, 2번 항목은 환경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 상황을 담았고, 3번 항목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제목이 달린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바로 그 문서였다.
자유한국당과 김 전 수사관의 문건 공개에 환경부는 최초 대응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바로 다음 날 김 전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감사관실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이 자료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환경부는 임원진 사퇴 진행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 사항이라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조사해 제공했다고 또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국회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경위서엔 사퇴 동향 문건을 환경부 감사관실 박모(박*신) 서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적혀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문건' 작성 경위서>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 제공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사퇴동향 문건" 작성 경위 보고 ❍ BH 민정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환경부 방문예정 통보(2018.1월 초) -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김태우 외 1명)이 부처 동향파악을 위해 2018.1.18(목) 환경부 감사관실을 방문하겠다는 계획 통보(당시 환경부 주대영 감사관이 수화 受話) - 방문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과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최근 중요 감찰결과와 산하기관 임원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동인과 전화통화시 협의 |
※ 환경부 감사관실 조직구성
▋ 환경부 하부조직
- 환경부에는 운영지원과·기후탄소정책실·물관리정책실·자연보전국·자원순환국·환경보건국을 둠
-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감사관 1명·장관정책보좌관 2명
-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 : 당시 박천규*(전남 구례) 기획조정실장(2017.10.12.~2018.8.26.)
*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안병옥(전남 순천) 제16대 환경부 차관(재임기간 : 2017.6.12.~2018.8.27.) 후임으로 2018.8.26. 제17대 환경부 차관(재임기간 : 2018.8.27.~2020.3.24.)에 임명되었다. 안병옥은 이후 2021.12.31. 제5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박천규 실장과 안병옥 차관은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일으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전 정권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퇴압박을 비롯하여 이들 공공기관 후임 인선과 관련하여 청와대·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들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여러 지원행위에 가담했다.
또한 안 차관은 2018.6.1. 청와대에서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소가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2018.7.10.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탈락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안병옥 차관은 이 일이 있은 후 한달 뒤인 2018.8.26. 청와대의 갑작스럽게 차관 교체가 발표되었고, 그 후임이 바로 박천규 실장이다.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2017.6.12.로부터 1년만에 경질된 것이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 경력
- 2010.7.14.~2012.1.5.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부이사관)
- 2012.1.6.~2013,4,18.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 2013,4,19.~2014.2.10. 금강유역환경청장
- 2014.2.11.~2015.1.18. 환경부 근무
- 2015.1.19.~2015.11.9. 환경부 국제협력관
- 2015.11.10. 2016.7.10. 환경부 대변인
- 2016.7.11.~2017.10.11.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어 제30대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이 이후 2017.10.12.~2018.1.12. 약 3개월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지냄)
- 2017.10.12.~2018.8.26.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 2018.8.27.~2020.3.24. 환경부 차관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부 일상감사는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일상감사 적용대상기관은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함
1. 감사관 : 당시 주*영(2016.10.24.~2018.1.21.까지 감사관을 맡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
- 감사관실 업무 총괄
1) 감사담당관(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 부이사관(3급) : 당시 홍*섭(2017.11.27.~2019.8.11.까지 감사담당관을 맡음)
- 서기관(4급)
- 기술서기관(4급) : 당시 박*신(2017.12.31.~2019.7.4.까지 감사담당관을 맡음)
▸사무관(5급) :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
▸주무관(6급)
■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
•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환경조사담당관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 부이사관(3급)
- 서기관(4급)
- 기술서기관(4급)
▸사무관(5급) :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
▸주무관(6급)
■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총괄·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 환경범죄의 단속·수사 및 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일반직공무원 직급
1급(관리관)·2급(이사관)·3급(부이사관)·4급(서기관)·5급(사무관)·6급(주사)·7급(주사보)·8급(서기)·9급(서기보)
2018.12.27.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김은경 전 장관·박천규 차관·주대형 전 감사관·김지연 운영지원과장·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2.28.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였고 형사6부에 배당되었다. 당시 동부지검장은 한찬식 검사장, 형사6부장은 주진우 부장검사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한 곳이다.
2019.2.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019.3.22.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25. 김은경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였으나, 3.26. 서울동부지법 박정길(1966.3.1. 경남 창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정치적 발언을 담았다. 김 전 장관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정권 때부터의 관행이라 범죄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이전 정부부터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4.24. 이 사건에 관여한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은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9.4.25.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7.31. 단행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검찰인사에 권순철(1969.1.6. 대전)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한직인 서울고검으로 전보되었고 권 차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주진우(1975.5.25. 경남 진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되었다. 주 검사는 2019.8.1.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들이다. 한찬식(1968.7.15. 서울) 동부지검장도 인사 발표전인 2019.7.23. 사의를 표명했다. 현 정부 적폐를 겨눴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라인 동부지검 검사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을 떠난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인사검증팀장을 맡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재판은 아래에서와 같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치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제3심 대법원 상고기각과 함께 제2심 선고형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신미숙 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김은경(1956.6.9. 서울) 전 환경부 장관
▸ 재임기간 : 2017.7.4.~2018.11.9.
■ 학력
• 서울숭덕초등학교
• 동구여자중학교
• 중경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디지털경영학 박사
■ 경력
• 1991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1995.7.~1998.4. 노원구의회 의원
• 1998.7.~2002.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002.~2002.12.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 2003.1.~2003.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 2003.6.~.20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4.2.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4.8.~2006.3.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 2006.3.~ 2008.2.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
• 2017.7.4.~2018.11.9. 제17대 환경부 장관
▌신미숙(1967)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재직기간 : 2017.6.~2019.4.24.
■ 학력
• 동국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 경력
•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행정관·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이사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보좌관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의표명 후 2019.4.24. 청와대 사표 수리
심급별 재판결과
○ 피의자 죄명
1.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2. 신미숙(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0) 제25-1형사부
○ 재판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 대등재판부
• 형제번호 : 2019형제34703
- 접수일 : 2019.4.26.
■ 판결 선고 : 2021.2.9.
1. 김은경 : 징역 2년6월(법정구속)
- 항소제기 : 2021.2.9. 피고인·검사 쌍방항소(2021.2.26. 상소법원으로 송부)
2. 신미숙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제기 : 2021.2.15. 피고인·검사 쌍방항소(2021.2.26. 상소법원으로 송부)
2. 제2심 서울고등법원(2021노354) 제6-1형사부
○ 재판장 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 ← 대등재판부
- 접수일 : 2021.3.2.
■ 판결 선고 : 2021.9.24.
1. 김은경 : 징역 2년(보석신청 기각) ← 판결 확정
- 상고제기 : 2021.9.27. 피고인·검사 쌍방상고(2021.10.12. 상소법원으로 송부)
2. 신미숙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판결 확정
- 상고제기 : 2021.9.27. 피고인·검사 쌍방상고(2021.10.12. 상소법원으로 송부)
3. 제3심 대법원(2021도13541) 제3부
○ 주심 안철상 대법관
- 접수일 : 2021.10.13.
■ 판결 선고 : 2022.1.27. 상고기각판결로 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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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등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이던 김태우(1975.8.6.)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7.부터 2018.11.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2002년~2019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던 김 수사관은 2018.11.2.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직원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사건을 묻는데, 청와대 특감반원이 맞느냐고 문의한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청와대의 감찰을 받은 사실이 2018.11.28. 외부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내부 감찰 이후 2018.11.14.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시켰다. 당시 법무부는 같은 날인 11.14. 청와대로부터 김 수사관과 관련해 파견이 해제됐다는 간략한 문서 형태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거나 골프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비위 정황은 당시 통지문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 복귀된 김 수사관은 2018.11.21. 5급 특별승진 신청을 했다. 이후 11.28. KBS가 '특별감찰반원, 경찰 찾아가 지인 수사 챙겼다'는 보도를 통해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다음날인 11.29. 검찰에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로 복귀 조치된 이후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쳤다.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 문서를 작성했다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8.12.15. 김 수사관은 자신이 비위행위자로 몰려 원대복귀한 배경을 우윤근 대사 등 여권 고위인사의 비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여권 주요 인사인 우윤근 대사가 사업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 윗선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2009.4.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윤근 대사에게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으나 장씨 조카의 포스코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우 대사 측은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4. 장씨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줬다는 의혹이다. 2019.4.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모씨 측은 우 대사의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제3자 뇌물수수 혐의)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우 대사의 측근 조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조 변호사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 대사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되거나 청탁이 오간 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 2018.12.17.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였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2018.12.19.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야권 인사를 비롯해 언론·민간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감반의 업무영역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관련 외관상 부하 직원에게 내린 정당한 지시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김 수사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임 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배당되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지인의 뇌물 사건에 개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민간업자로부터 골프·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청와대의 징계 요청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사무관 특혜 채용 시도, 최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 언론사 제보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년 5~6월 정보를 주고받던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파견을 위해 인사청탁을 하고, 셀프 승진을 위해 감찰대상인 과기정통부에 감찰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무관 자리 신설을 유도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 : 경남 산청)는 2018.12.27.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청구했다. 징계사유는 청렴·성실·품위 유지의무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이다. 이 밖에도 김 수사관이 최근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점도 이번 징계에 고려됐다고 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함께 감찰 의뢰된 이모·박모 검찰수사관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9.1.11.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의 해임을 확정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해임으로 검찰을 나온 김 수사관은 2019.7.30. 김태우TV로 본격적인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2018.12.19. 청와대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태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되었다.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12.20.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 고발 사건은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문 총장의 이송 지시는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어 소속 검찰청에서 수사까지 받게 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019.4.25. 2018.12.부터 2019.2.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수사관의 총 16개 폭로 항목 중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사업가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1.1.8.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경남 합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1.1.12.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2021.1.13.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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