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주문】
1. 피고인 김은경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김은경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에 대한 각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③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신미숙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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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은경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현민에 대한 표적 감사 지시를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신미숙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청와대 추천 인사 박영소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신미숙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은경】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피고인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와의 협의에 따른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현직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현민에 대해서는 표적감사까지 실시하여 사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신미숙과 공모하여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하여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추천배수를 늘리고, 내정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박영소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지시·승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5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되었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은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업무 경험 및 전문성에 따라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을 제외한 130여 명이 지원하였는데, 그들은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 및 내정자들에게만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내정자 합격의 임무를 가지고 심사에 참여한 환경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류 및 면접심사를 준비하여 공모절차에 응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원자들은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 이는 결국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여 공공기관 인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것이다.
다. 피고인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장관으로서 마땅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사 업무 등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치행정과 공무원들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부터 후임자 임명 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승인하였으며, 김현민에 대한 표적감사까지 지시하였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누어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공공기관의 인적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 다만,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일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신미숙】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김은경과 공모하여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박영소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지시·승인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정상적인 심사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최종 후보자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일부 내정자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공공기관 임원 공모절차에 지원하였던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또한 피고인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 및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그에 관한 환경부의 조치를 승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직위를 나누어서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김은경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경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김*연으로 하여금 2017.12. 중순경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자원순환본부장) 박*열에게 만나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그 요구를 받은 박*열로 하여금 2018.1.경 한국환경공단 사무실에서 위 공단 인재경영처장 YL을 통하여 환경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KP, 정*선, 김*연, VL, UL 등 환경부 공무원들과 전*성, YL, ZL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그 무렵 공공기관 임원 총 8명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경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 등 8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2.의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의 나. 3) 나)항 보기 |
▎2.의 나. 3) 나)항
2. 피고인 김은경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나. 당심의 판단
3)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가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나) 전*성, 최*훈, 김*배, 남*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관련(별지 1-1 범죄일람표1 순번 1, 2, 7, 9 기재 부분)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은경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상임이사(물환경본부장) 최*훈,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자원보전본부장) 김*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희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및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은 원심 법정에서 “2017.12. 중순경 환경부 기조실장 BF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아 임기 만료 전임에도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8.12.4. 퇴임하였다. 저는 원래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나간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계속 기관장직을 수행하기를 원했다면 일을 계속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전*성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6면).
②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물환경본부장) 최*훈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바로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었다, 최*훈이 2018.12. 임기가 만료되고도 2020.6.경 까지 실제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1.경 피고인 김은경이 직권을 남용하여 최*훈으로 하여금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 발생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자원보전본부장) 김*배는 2016.6.7. 임명되어 2018.6.6.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연임신청을 통해 임기 만료 후 1년 더 근무하려고 하였음에도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 김은경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배로 하여금 2018.1.경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김*배가 2018.6.6. 임기 만료 직전 연임통보를 받고 2019.5. 말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남*희는 2017.2.20. 임명되어 2020.2.19.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7.12.말경 환경부 전 운영지원과장 정*선과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2018.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남*희는 원심 법정에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조직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제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그런 일로 인해서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도 사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는 기조에 따른다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도 맞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을 때는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자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하나의 사유로 작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남*희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14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 김은경이 직권을 남용하여 남*희로 하여금 2018.1.경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남*희의 사표가 실제로 수리되지 않고 임기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청와대·환경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8.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기후대기본부장 조*희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8.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임**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8.의 다. 1)항 기재와 같다.
8.의 가. 1)항|8.의 나. 1)항|8.의 다. 1)항 보기 |
▎8.의 가. 1)항|8.의 나. 1)항|8.의 다. 1)항
8.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와대·환경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안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송○○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8.경부터 2018.11.경까지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정*선, 인사팀장 UL, 사무관 VF로 하여금 청와대 추천 몫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권*읍의 후보자 자격을 보완해 주고, 권경읍 대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작성해주며, 권*읍에게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있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 추천 몫으로 내정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현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 추천자 총 1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에 대해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기후대기본부장 조*희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8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기후대기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 UL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VF에게 장*영, 조*희가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장*영, 조*희를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VF은 2018.10.8. 열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심사에서 장*영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해 9. 28. 열린 기후대기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해 10.8. 열린 면접심사에서 조*희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VF으로 하여금 내정된 위 장*영, 조*희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임**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 UL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황*영에게 임**가 추천자임을 고지하며 임**를 공모절차에서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황*영은 2018.5.15. 열린 서류심사에서 임**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고,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황*영을 대리한 BC는 같은 달 25. 열린 면접심사에서 임**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임**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황*영, BC로 하여금 내정된 임**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판시 아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1 기재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 UL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OL에게 서*원이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서*원을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OL은 2018.4.10. 열린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 심사에서 서*원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OL으로 하여금 내정된 서*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HU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판시 아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2 기재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 UL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OL, PL에게 HU이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HU을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2018.3.5. 열린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7. 열린 면접심사에서 PL은 HU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OL은 HU에 대하여 좋지 않게 평가하면서도 서류심사에서 3위, 면접심사에서 2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OL, PL으로 하여금 내정된 HU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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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모관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통상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 임명 절차는 통상 기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한 다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이 있게 되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그대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최종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절차를 형해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 별로 청와대가 추천·임명할 몫, 환경부장관이 추천·임명할 몫을 미리 정하였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신미숙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직접 또는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통보하였다.
환경부장관이 추천 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은경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도록 미리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을 알려주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또는 면접용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개시되기 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알려준 다음 그 실·국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 실·국장은 추천 후보자에게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그 후보자를 통과시키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피고인 신미숙은 2017.8.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를 통해 환경부 전임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 줄 것을 지시한바 있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김은경 역시 전임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와대 지시대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신미숙은 2017.12.경 윤○○를 통해 당시 새로 부임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 같은 취지로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김은경은 김*연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도 잘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신미숙은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영소(전 한겨레 기획조정본부장·한겨레교육 상임고문)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김*연에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후보자가 탈락하였다며 크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 송○○ 등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운영지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각종 채용 특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지원(현장 지원)
환경부 전임 운영지원과장은 2017.9.12.경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에게 청와대 추천자 권경업(산악인·시인으로 친문)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는 합격자 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박*규는 청와대 추천 몫 후보자의 합격을 지원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질·전문성 등과 상관없이 권경업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규는 2017.9.13.경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6명과 서류심사 기준·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별로 각자 점수를 부여할 경우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권경업이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최종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미리 결정한 다음 그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자는 방법을 제시하여 그 방법대로 심사할 것을 유도하였다.
또한 총 지원자 16명 중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권경업의 단점을 지적할 경우 이에 반박하며 권경업이 자연스럽게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권경업의 합격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GL, HL, KL, LL, NL, ML로 하여금 권경업을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포함되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권경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경업이 청와대 몫으로 추천되어 사실상 내정된 사람인지, 박*규가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합격시킬 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권경업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보완해주고 권경업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추려진 권경업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주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후한 점수를 주어서 그 결과 권경업은 서류심사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같은 날 전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신미숙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박*규는 2017.9.15.경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 과정에서 권경업이 자연스럽게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합격자 4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권경업이 청와대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를 부정 통과한 사람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GL, HL, KL, LL, NL, ML과 함께 권경업을 면접심사에 합격시켜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복수 후보자 중 1명에 포함되게 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같은 날 전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신미숙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을 매개로 한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FL(53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등 환경부 공무원들 및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천규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의 사전 지원 및 환경부 공무원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박천규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GL(57세), 피해자 HL(60세), 피해자 KL(57세), 피해자 LL(60세), 피해자 NL(여, 56세), 피해자 ML(51세)으로 하여금 권경업이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권경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고, 환경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환경부 실·국장들의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 등의 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가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이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청와대·환경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HU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8.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장*영, 조*희, 임**, 서*원, HU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8.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지원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기후대기본부장 조*희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8.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임**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8.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8.의 가.항, 나.항, 다.항 보기 |
▎8.의 가.항, 나.항, 다.항
8.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와대·환경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안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송○○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8.경부터 2018.11.경까지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신미숙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정*선, 인사팀장 UL, 사무관 VF로 하여금 청와대 추천 몫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권*읍의 후보자 자격을 보완해 주고, 권경읍 대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작성해주며, 권*읍에게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있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 추천 몫으로 내정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현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 추천자 총 1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에 대해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할 목적으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 등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지시한 것은,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살펴보더라도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실무 담당자인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나)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제1, 2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준이나 모집 절차 등을 정한 것일 뿐, 위 규정만으로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집행하도록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1.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검사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면서 절차에 관여해온 결과 외관상 그들의 담당 업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고, 이들이 내정자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전 지원 행위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관상 그들의 업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기후대기본부장 조*희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8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기후대기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 UL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VF에게 장*영, 조*희가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장*영, 조*희를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VF은 2018.10.8. 열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심사에서 장*영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해 9.28. 열린 기후대기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해 10.8. 열린 면접심사에서 조*희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VF으로 하여금 내정된 위 장*영, 조*희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및 기후대기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를 정한 다음 위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VF이 장*영, 조*희에게 최고점을 준 것이 위원으로서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거나, VF의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VF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이*석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후보로 장*영이, N 본부장 후보로 조*희가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나) VF은 수사기관에서 “토의 과정에서 장*영, 조*희의 장점에 대해 특별히 어필한 것은 없고, 다만 커리어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토의 과정에서 추천자가 배수 밖으로 밀릴 상황이 되면 해당 추천자의 장점에 대해 어필을 했어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류심사에서 장*영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최고점을 주었을 수도 있고, 면접심사의 경우에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미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만약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장*영이 면접을 잘 한 것 같다. 조*희도 장*영과 마찬가지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장*영에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CX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지원자가 별로이고 장*영이 답변도 잘해서 장*영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X은 조*희에 대해서 “지원자 중 GI을 높이 평가하였고,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다른 위원들도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심사에서 모두 장*영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고, 기후대기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4명의 서류심사 합격자 중 4위 지원자의 점수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차는 264점에 이르고, 면접심사에서 3명의 최종 후보자 중 3위 지원자의 점수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차는 196점에 이르러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미리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F이 장*영, 조*희에 대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사실 및 위 점수 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 남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VF은 당심 법정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사전토론을 통해 합격자를 먼저 결정한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사전토론 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후보자의 배경, 역량 등도 같이 보면서 판단한다.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도 전혀 작용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참여한다.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전달받거나 그렇게 느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VF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8~9, 16, 21면).
나) 장*영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616점(평균 88점)을 받아 지원자 8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고, 면접심사에서 모든 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560점(평균 93.3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VF이 심사과정에서 장*영에 대하여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영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VF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영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장*영과 조*희가 청와대·환경부 내정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전토론을 통해 합격자를 먼저 결정한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영은 1등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였고, 조*희는 지원자 6명 중 2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3명의 최종 후보자 중 3위로 면접심사를 통과하기는 하였으나 조*희의 점수(합계 508점)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합계 316점) 차이는 192점에 이른다. VF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장*영, 조*희가 최종후보자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1위 점수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임**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윤○○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환경부 인사팀장 UL을 통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인 황*영에게 황*영가 추천자임을 고지하며 임**를 공모절차에서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황*영은 2018.5.15. 열린 서류심사에서 R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고,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황*영을 대리한 BC는 같은 달 25. 열린 면접심사에서 임**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임**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황*영, BC로 하여금 내정된 임**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이 위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UL으로부터 환경기술본부장 후보로 임**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석한 황*영이나 BC 모두 임**가 환경기술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위 점수를 주었으며, 다른 위원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황*영의 임**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 부여 및 BC의 임**에 대한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황*영은 수사기관에서 “HJ의 경우 임**와는 달리 UL의 요청에 대하여 고려를 더 많이 한 상황이고, 임**는 경력이나 이력을 보았을 때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임**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02, 14272, 14280면). BC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후보자들에 대하여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각자 점수를 매긴 후 3배수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후보자 3명 중에 임**가 가장 우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12면).
나) 임**는 서류심사에서 합계 412점(평균 82.4점)을 받아 지원자 4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고, 면접심사에서 모든 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428점(평균 85.6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황*영과 BC가 심사과정에서 임**에 대하여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황*영과 BC가 임**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한 것과 피고인들의 지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황*영과 B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방법으로 임**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심사과정에서 내정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들을 비판하는 등 현장상황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황*영과 BC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3.의 나. 1) 나) (2)의 (가)항 및 3.의 나.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HU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3.의 나. 1) 나) (2)의 (나)항 및 3.의 나.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
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HU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3.의 나. 1) 다)항, 라)항 및 3.의 나. 2) 라)항,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장*영, 조*희, 임**, 서*원, HU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3.의 나. 1) 다)항, 라)항 및 3.의 나. 2) 라)항,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 지원을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의 나. 1) 나) (2)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 보기 3.의 나. 2) 라)항, 마)항, 바)항 보기 |
▎3.의 나. 1) 나) (2)의 (가)항, (나)항
3.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김은경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2) 환경부 실·국장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에 대한 현장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F의 서*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F은 검찰에서 “감사 때는 연락받은 것이 없었던 것 같고, 사장 때는 UL 팀장한테서 ‘서*원이 지원을 했는데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청와대나 환경부 내정자라는 얘기는 없었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저는 그 사람이 적임자인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달라는 정도로 받아들였고, 왜곡해서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저는 환경부에서 알려준 추천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 측 위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중에서 서*원이 제일 나았다. 서*원이 평생 환경운동에 헌신하고 인천에서 활동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던 EW는 수사기관에서 “서*원이 내정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서류심사에서 서*원은 인천에서 환경 쪽 시민운동을 많이 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이 다녔다고 하여, 그런 점을 고려해서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 면접심사에서 서*원은 환경연합 활동을 하면서 갈등 조정을 많이 해봐서 갈등 조정에 있어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역점 추진사업으로 자원화 사업과 해외사업, 연구소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 부분을 좋게 보아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51, 15541~15543면).
③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지원자 4명 전원이 통과하였고, 서*원은 모든 심사절차에서 4명 중 2등의 성적으로 통과하였는데, DF이 4명의 지원자들에게 부여한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후보자들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DF이 서*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HU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F, DJ의 HU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서류심사에서 후보자 총 12명 중 6명만이 통과하였고, 면접심사에서 후보자 총 6명 중 3명만이 통과하였으므로, DF이 내정자인 HU을 임원추천위원회 최종후보자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HU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DF은 HU에 대해 서류심사에서는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심사에서는 후보자 6명 중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UL과 DF이 2018.2.26.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위 통화가 HU에 대한 심사 관련이라는 자료는 없다.
② DJ은 원심 법정에서 “대상자의 명단을 보면서 환경부의 추천자 내지 내정자가 누구인지 손으로 사인을 주었다. 저는 그때 당시 추천자나 내정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그냥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 분 정도로 생각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인천의 협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천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천에서 활동을 하였던 HU을 먼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던 EW는 수사기관에서 “HU이 EX 의원 보좌관을 했었고 인천에서 오래 활동했으며, 정당활동도 해서 인맥도 넓고, 공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인천으로 들여오는 폐기물 수수료 절반을 인천시에서 가져가는 것이나, 공사 자체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도 그러한 정치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HU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51). DJ이 HU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및 인천이 연고라는 점이 감사로서의 업무능력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환경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김은경이 피고인 신미숙과 공모하여 윤○○, 송○○ 등과 함께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 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 정*선, 김*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로 권*읍이 내정되었다. 서류 작성이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건 뭐든 다 지원해주라고 말하였다. 윤○○는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서 최종 후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윤○○는 그 후보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지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환경부 실·국장에게 말을 잘 해서 추천 후보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임명까지 단계별로 잘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A도 보고를 갈 때마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까지 잘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다가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 및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만일 청와대나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관 윤○○, 송○○, 운영지원과장 정*선, 김*연을 통하여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 역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된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에 따라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환경부 실·국장들이 현장지원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BF(당시 자연보전국장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권*읍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관여)는 원심 법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환경부 공무원은 청와대나 환경부 추천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추천자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행을 알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제 승진하고는 관련 없다. 추천자 탈락 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담당 국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27면).
㉡ 정*선(다수의 임원추천위원회 관여)은 원심 법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환경부나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환경부의 뜻을 반영했다. 이러한 방식의 우호적인 점수 부여는 EY 정부 이전에도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임명되는 과정에서 추천자에 대한 케어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위원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환경부 내부인사도 있는데, 심사기준표에 있는 국정철학 같은 것은 당연히 고려되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정*선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7면), 당심 법정에서도 “늘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정*선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6면).
㉢ VF(당시 EZ실장으로 그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상임감사 유*찬, 경영기획본부장 OH,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에 관여)은 검찰에서 “제가 운영지원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점수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추천 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PZ(당시 EZ실장으로 그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MG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관여)는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MG을 청와대 추천 후보라고 해야할까. 제 입장에서는 MG이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측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그가 선발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저의 미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청와대 추천자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L이 임원추천위원회 전날 ‘저에게 임원추천위원회 가시는 것과 지난 번 말씀드린 것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물어보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가 실장이다 보니 일정이 워낙 바빠서 UL 입장에서는 제가 혹시라도 깜박했을까봐 많이 걱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현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면,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UL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해자인 PZ가 현장 지원 관련 위력 행사를 깜박 할까봐 걱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 황*영(당시 환경경제정책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HJ, 환경기술본부장 임** 임명 관련 서류심사 임원 추천위원회 관여)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후보자를 미는 관행이 있고, 그것을 위해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 DJ(당시 자원순환정책관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HU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관여)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HU을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도록 하지 못하면 업무적으로 과오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질책을 받는다는 정도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다른 위원들의 서류 및 면접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김은경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들에게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주도록 하여 이들이 최종 후보자로 통과될 것을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 추천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활동내역 등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서류 및 면접 심사 전에 통보받았다는 사실, 일부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후보자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 사전에 업무보고자료, 면접 예상질문 자료 등을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후보자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대상자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정으로 그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알릴 경우 서류 및 면접 심사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애당초 위원회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지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최종 후보자 배수를 늘리는 방식(BF는 원심 법정에서 ‘최종 후보자를 5배수로 제안한 것은 권*읍이 확실하게 배수 안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점수를 먼저 부여하고 그 합계를 근거로 순위를 매겨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위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후보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순위에 따라 적절히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환경부 실·국장들은 이러한 방식 중 청와대 또는 장관 후보자가 최종후보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 실·국장들이 심사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및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윈회에서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각자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여야 하고,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요소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그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는 모두 다르며, 이와 같은 평가의 상이함은 다수의 평가자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다수자의 평가에서는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이 비록 자신의 소신과 달리 피고인들 및 그들의 지시를 받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지시받은 바대로 청와대 또는 장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심사대상자를 평가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및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의 나. 2) 라)항, 마)항, 바)항
2) 피고인 신미숙의 주장에 대한 판단
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앞서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상임감사 HU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직권 판단
앞서 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박영소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9.의 가.항 기재와 같다.
9.의 가.항 보기 |
▎9.의 가.항
9. 청와대 추천인사 C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김은경·신미숙은 청와대 행정관 윤**과 공모하여,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신미숙은 청와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지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 차관 안병옥 및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으로 하여금,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T과 공모하여, 판시 아래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2018.7.1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YL, 위원 CL, DL, EL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황*영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KU은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AL, CL, 황*영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황*영(50세)에 대하여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위력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황*영과 공모하여 이러한 위력에 의해 황*영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 없음 처리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KU(여, 60세)에 대하여 위계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보기 |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박영소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모관계
피고인 신미숙은 2018.6.1.경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박영소(전 한겨레 인력개발부장·기획조정본부장)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을 통해 박영소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후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김은경은 2018.6.4.경 운영지원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박영소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8.6.25.경 상임감사 직위에 대한 공모·접수가 개시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그 무렵 박영소에게 한국환경공단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2018.7.2.경 박영소에게 문자메시지로 공모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서류접수 기한 및 증명서 누락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황*영에게 지원자들 중 박영소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니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 배수 안에 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황*영은 2018.7.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박영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박영소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박영소의 탈락 직후 그 소식을 전달받은 김*연은 서류심사일인 2018.7.10.경 즉시 이를 송○○에게 보고하고, 송○○으로부터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재공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송○○에게 다시 보고하였으며, 송○○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신미숙은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7.11.경 싱가포르 출장 중 김*연으로부터 이러한 상황과 박영소 탈락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미숙은 같은 날 김*연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 후보자 탈락을 질책하면서 향후 조치방안, 그동안의 경과를 소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감사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2018.7.13. 09:00경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참석위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전원 탈락 처리한 후 재공모를 실시(시기 조절)하고, 후보자인 박영소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환경부의 타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원 직위 임명을 추진한다’는 조치 방안이 포함된 ‘한국환경공단 감사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김은경은 김*연으로 부터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자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를 승인·지시하였다.
피고인 신미숙은 2018.7.13.경 김*연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면서 김*연으로부터 피고인 김은경이 승인한 위 ‘한국환경공단 감사 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제출·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 등과 함께 청와대 추천자인 박영소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탁
김*연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을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황*영, 환경부 차관 안병옥에게 보고하고. 당연직 위원 황*영, 환경부 차관 안병옥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적격자 없음 처리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김*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에게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여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하여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모절차를 무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환경부 차관 안병옥은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연직 위원 황*영은 위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황*영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DL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또한,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에서 전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SG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인재경영처장 YL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HZ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했으니 익일(2018.7.13.)로 예정된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모를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면접심사 당일인 2018.7.13. 오전 무렵 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HU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나. 판단
1)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9.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4.의 나. 1) 라)항, 마)항 및 4.의 나. 2) 나)항,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의 나. 1) 라)항, 마)항|2) 나)항, 다)항 보기 |
4.의 나. 1) 라)항, 마)항|4.의 나. 2) 나)항, 다)항
▎4.의 나. 1) 라)항, 마)항
4.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박영소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김은경의 주장에 대한 판단
라) 피해자 황*영에 대한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영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미숙은 AW과 김*연에게 박영소 탈락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등 질책을 한 사실, 피고인 김은경이 2018.7.11. 및 같은 달 12. 김*연으로부터 C가 환국Sj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 신미숙도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김*연 등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황*영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황*영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황*영은 검찰에서 “AW 차관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아쉬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안*옥 차관이 부드럽게 말하기는 하였지만 저는 굉장히 무겁게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영소 탈락과 관련하여 장관으로부터 질책받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김은경은 2018.7. 하순경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러 온 김*연에게 운영지원과장(김*연)과 환경경제정책관(황*영)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8.8.8.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석에게 같은 달 9.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김*연 및 황*영에 대한 전보인사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C가 탈락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인사는 피고인 김은경이 2018.7.13.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위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고인 김은경 또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황*영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고하거나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전보인사를 황*영에 대한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이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대하여 작성한 1 내지 3차 경위서의 내용과 계속적인 협의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 후 재공모 진행, 한국CH공사 감사와 한국환경공단 감사 후보자의 맞교환 내지 C의 다른 공공기관 내지 유관기관 임원 임명 추진 등 향후 처리계획을 피고인들로부터 승인받고, AW을 포함한 환경부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황*영이 다른 위원들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2018.7.13.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도록 하여 실행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황*영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 AM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황*영을 통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M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로 의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AM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황*영이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M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황*영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 없음 처리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AM에 대하여 위계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면접 심사 후보자들 중 일부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가하여 면접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들의 업무는 임원 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이고, 위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심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원 채용에 관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3) 2018.7.13. 09:00경부터 12:30경까지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FF, AM, 황*영, CX, FG, FH이 참석하였고, AM을 포함한 면접위원들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AM도 검찰에서 “면접이 종료된 후 모두 어이없어 했던 것 같다. 감사 후보자들 대부분이 회계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뿐이고, Sj 감사의 경우 회계 관련 경력이나 지식보다는 공단 조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전원 불합격처리하고 재공고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황*영이나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사전에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 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원들인 FF, CX, FG, FH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려는 의도에 따라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AM에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이고, AM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면접을 한 것으로 보이며, AM으로서는 의결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AM에게 고지하지 않아 AM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AM의 부지를 이용하여 임원추천위원인 A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의 나. 2) 나)항, 다)항
2) 피고인 신미숙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피해자 황*영에 대한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직권 판단
앞서 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윈회에서의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영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직권 판단
앞서 1)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황*영을 통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M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김은경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경은 판시 아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 BY과 공모하여,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표적감사를 통하여 김*민(57세) 및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어떠한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김*민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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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제4항
4. 피고인 김은경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김은경은 2017.12.경부터 2018.1.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하면서 각 직위에 대한 추천자 인선 상황과 그 임명의 전제인 사표 제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또한 청와대에서 추천 몫을 가지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직에 자신이 추천하는 KV가, 경영기획본부장직에 OH가 각각 내정되도록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1. 중순경 후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 경영기획본부장 강*옥이 사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자신이 원하는 추천자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김*민, 강*옥을 감사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2.20.경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게 김*민, 강*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실 서기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감사관실 서기관은 김*민, 강*옥을 주된 감사대상으로 하여,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강*옥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퇴시키고,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은 김*민의 경우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 서기관은 환경부 감사관실 주무관과 함께 2018.2.22.경부터 같은 해 3.15.경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상설감사실 등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임감사 김*민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장, 감사1팀장, 감사실 과장 등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김*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임원들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받았음에도 김*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2.28.경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김*민이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196건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목적 외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민에게 이를 전달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민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도 하였다.
이후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2018.3.15.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난 김*민이 감사를 오는 것이 자신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인지를 묻자,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말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감사 시작 후 3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데도 김*민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직접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3.15.경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무실에 찾아가 김*민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민은 2018.3.15. 한국환경공단에 마련된 감사실에 출근한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김*민은 이미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을 통해 수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며 즉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김*민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즉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 진행, 형사고발, 부하직원들에게 가해질 불이익 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즉석에서 사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제출하였다.
감사관실 서기관은 김*민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김*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복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5.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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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나. 2)항
5. 피고인 김은경의 김*민에 대한 강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나. 당심의 판단
2) 김*민에게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은경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김은경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FO이 작성한 2. 20.자 조치계획 문건(증거순번 2001)에는, 한국환경공단 경영본부장 강*옥, 상임감사 김*민이 모두 사표제출을 거부한 상태이고, 강*옥에 대하여 “간부회의 시 전*성 이사장에게 대놓고 돌출행동, 공단 공용차량을 출퇴근 시 사용하는 등 사적 이용(약 300여회), 규정상 허용된 연차휴가 초과사용(약 7.4일)”, 김*민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공단 직원들과 함께 음주 후 비용 미지불, 사표 제출 요구받은 후 FQ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현 정부와 환경부 비판”을 언급하면서 강*옥은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았으므로 사표제출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한 후 후임 인선시까지만 근무토록 조치’, 김*민에 대해서는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아있고, 조직 내부에서 감사로서의 행태도 문제되므로 비위조사(약 3주) 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 20.자 조치 계획 문건이 피고인 김은경에게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비위조사 후 조치”라는 것에 피고인 김은경이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김*민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라고 승인하였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당연히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김은경이 강*옥, 김*민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통하여 사표 제출을 하게 하려고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 안에 김*민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FN이 수사기관에서 “FO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심 내역 50건 이상을 김*민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김*민의 대응수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FO이 FN에게 감사과정에서 김*민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고, 환경부 감사관실 FO 등이 김*민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감사1팀 KP가 작성한 2018.2.28.자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등 환경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건에 대해 감사에게 전달 후 반응 회신 요구, 감사결과를 최종 보고 전 감사 등 대상자에게 전달 후에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환경부 감사관실 FO 등이 김*민의 답변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횡령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김*민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장관인 피고인 김은경이 지시한 사항이라거나 피고인 김은경에게 보고되어 승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3) 김*민은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3.15. FO을 만나 대화하던 중 FO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내가 사표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FO이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반문하였고, 그 직후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1. 초순경 열린 한국환경공단 임원회의 이후 이사장 전*성, 이사 최*훈, 박*열, 권*석은 사표를 제출하였고, 강*옥, 김*민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위와 같이 김*민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감사개시가 곧바로 김*민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FO이 김*민에게 위와 같이 ‘왜 이렇게 사표를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김*민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민은 원심 법정에서 “저한테 사표를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나 누군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민은 2018.3.15.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 JS을 불러 “내가 구두로 사표를 낸다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하였고, JS은 “그래도 정식으로 사표를 내셔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라고 하자 김*민이 사표 양식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여 직접 사표를 써서 JS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김*민이 FO 등의 행위로 겁을 먹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김은경의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6.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6.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의 가.항|다. 2)항 보기 |
6.의 가.항|다. 2)항
▎6.의 가.항
6. 피고인 김은경의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2020.9.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또한, 임용권자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2018.7.19. 환경부 훈령 제1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11.26. 환경부훈령 제1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①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②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하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하는 경우 1년 이상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2항 제1, 2호).
특히,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고(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1항).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2항).
다만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경우(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한정된다.
위 단계별 보직경로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① ‘1차’ FW장, LW장, FX장, FY장, FZ장, GA장, 국립생물자원관 부장, 파견직위, ② ‘2차’ JX장, RH장, VZ, FV장, 주재관, ③ ‘3차’ 본부 실·국장 순이다(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 별표2).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환경부 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지원과장 이*석 및 환경부 인사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황*영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1.경 환경경제정책관(국장급)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었고, 환경경제정책관은 국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본부 실·국장)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박영소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고, 황*영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청와대 추천 인사 박영소가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황*영의 업무상 과오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밖에 황*영이 인사조치 되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었고, 당시 인사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어 황*영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은경은 황*영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극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박영소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황*영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김은경은 2018.7. 하순경 환경부 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 황*영 국장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초임 국장급이 부임하는 자리이고 실·국장급 보직경로 중 ‘1차’에 해당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황*영을 전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8.9. 김*연의 후임 운영지원과장으로 같은 달 8.자로 부임한 이*석에게,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이*석은 운영지원과 인사팀과 함께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김은경은 이를 보고 받아 승인하여 황*영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부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이*석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는 환경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의 다. 2)항
다. 당심의 판단
2) 이*석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은 별개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 김은경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해서 김*연과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이 김*연에 대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석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피고인 김은경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운영지원과장 등에게도 공무원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환경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담당한다(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항 제3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 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구 환경부 인사관리 세칙 제35조).
(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은 위와 같이 전보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를 담당하므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 내 인사팀 공무원으로서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운영지원과장 등’이라 한다) 역시 법령에 정한 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변호인은 과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은경이 모든 내용을 결정한 다음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전보인사안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운영지원과장 등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김*연도 원심 법정에서 “장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나 피고인 김은경의 경우 국·과장급 인사에 있어서 대상자 목록을 작성해 가면 피고인 김은경이 이를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전보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운영지원과장 등은 우선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김*연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영지원과장 등이 인사대상자를 추려 복수의 후보자를 피고인 김은경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김은경이 최종 인사안을 확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운영지원과장 등이 전보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석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은경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이*석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황*영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등 일정한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피고인 김은경은 2014.4.9.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황*영에 대하여 전보에 관한 인사권을 갖는다. 운영지원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장관의 인사 업무를 보좌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고위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인사관리세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데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황*영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관리세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석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구 공무원임용령(2020.9.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 2년이 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수보직기간 이전의 전보 요건인 상응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 유무에 대한 판단 역시 임용권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 황*영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되기 전에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 또는 바로 하위 직급(부이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부이사관, 2012.2.7.부터 2012.8.16.까지), 자연보전국장(고위공무원, 2017.10.12.부터 2018.1.21.까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고위공무원, 2018.1.22.부터 2018.8.16까지)으로 근무하였다(증거순번 646번 황*영 인사기록카드). 황*영이 근무한 환경정책관실 업무 중 ‘정부 관련기관·민간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 및 군·관 환경보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 조정’,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보급 및 환경교육 총괄’ 등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총괄하는 ‘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지원 총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각급 학교의 생물교육 지원’, ‘전시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전시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TS 홍보 종합계획 수립 조정업무 총괄’,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생물자원 관련 홍보’등에 상응하는 업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환경경제정책국 업무 중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 조정’,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역시 생물자원활용부장이 총괄하는 생물자원활용부장의 업무 중 ‘생물자원의 활용 및 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산업화 추진과제 검증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총괄’, ‘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 ‘유용자원의 탐색·수집·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 ‘유용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및 기반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상응하는 업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라) 구 환경부 인사관리세칙(2020.11.26. 환경부령 제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별표 2 기재에 의하면 실, 국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중 국립생물자원관 부장은 1차로, 본부 실, 국장은 3차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 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반대해석으로 최상위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공무원 전보인사는 다수 인사대상자들의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상호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인사권자는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를 할 재량이 있으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황*영에 대하여 위 보직경로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김은경 또는 운영지원과장도 황*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사를 하면서 위 인사관리세칙의 보직경로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김*연은 원심 법정에서 “필수보직기간은 워낙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매번 상기시켜드리지는 않는다. 인사관리세칙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 인사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김*연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66면). 황*영에 대한 이 사건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이*석도 “인사관리세칙은 제가 조사받을 때까지 몰랐다. 황*영 국장과 같은 본부 3차 보직에서 1차 보직인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전보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아주 가끔씩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992. 4.부터 환경부에서 20년 간 근무한 PZ도 당심 법정에서 “인사세칙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인사세칙 규정에 맞게 전보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실제 본부국장을 하다가 IE장이나 지방청장으로 갔다가 다시 본부국장으로 오는 등 그런 예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따라서 피고인 김은경 또는 운영지원과장은 당시 황*영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의무 없는 일’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용하
판사 정총령
판사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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